사기·재산범죄2026-09-15

김포 차용금 사기에서 못 갚은 것과 속인 것이 갈리는 지점

김포 LAWYER COLUMN · 법무법인 예율

판단의 기준 시점은 갚지 못한 날이 아니라 돈을 받던 날입니다

결과만 놓고 보면 모든 미상환이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형사에서 보는 것은 빌릴 당시에 어떤 상태였는지입니다.

사업이 어려워져 지인에게 빌린 돈을 약속한 날에 갚지 못하는 일은 드물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독촉 연락만 오다가, 어느 순간 고소장이 접수됐다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김포에서 오신 상담에서도 갚을 생각이 없었던 적이 없는데 왜 형사 사건이 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민사로 다툴 문제와 형사로 넘어가는 문제의 경계가 어디인지 모르면 조사에서 할 말이 정리되지 않습니다. 이 글은 그 경계선을 어떤 자료로 설명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법에서 어떻게 정하고 있나

구분조문법정형·효과
사기형법 제347조 제1항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사람을 속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경우가 대상입니다
양형의 조건형법 제51조범행의 동기와 수단,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변제 노력이 놓이는 자리입니다
형사공탁 특례공탁법 제5조의2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더라도 사건번호 등으로 공탁할 수 있습니다.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 검토합니다
공소시효형사소송법 제249조법정형에 따라 기간이 달라집니다. 오래된 차용 건은 언제를 기준으로 세는지부터 확인합니다
국선변호인 선정형사소송법 제33조정해진 사유에 해당하면 법원이 변호인을 선정합니다. 재판 단계에서 확인하는 항목입니다
정식재판청구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벌금으로 처리된 뒤에도 남는 선택지입니다
체포·구속 적부심사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체포나 구속이 된 경우 그 적법 여부와 필요성을 다시 판단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갈리는 지점

  • 기준 시점은 돈을 받던 그때입니다. 형사에서 문제 삼는 것은 빌릴 당시에 갚을 의사와 갚을 능력이 있었는지입니다. 받은 뒤에 사업이 무너져 갚지 못하게 된 사정은 원칙적으로 다른 층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조사에서는 계약 시점 전후의 상황을 집중적으로 묻습니다. 시간축을 뒤로 돌려 그날의 상태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갚지 못한 결과만으로는 설명이 끝나지 않습니다.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은 민사에서 책임을 지는 문제입니다. 여기에 속인 행위가 더해질 때 형사 사건으로 넘어갑니다. 고소인은 대개 미상환이라는 결과에서 출발해 처음부터 속였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결과와 그 전의 사정을 분리해 설명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 돈을 빌리던 시점의 자력이 숫자로 확인됩니다. 당시 수입, 이미 지고 있던 채무의 규모, 다른 곳에서 받고 있던 독촉의 정도가 함께 놓입니다. 갚을 수 없는 상태가 명백했는데도 빌렸다면 미필적 고의(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 결과를 받아들인 상태)가 문제 됩니다. 반대로 당시에는 들어올 돈이 있었다면 그 근거를 보여야 합니다. 계약서, 수주 내역, 매출 자료가 여기서 쓰입니다.
  • 용도를 어떻게 말했는지가 크게 작용합니다. 사업 운영비라고 하고 받아 다른 빚을 막는 데 썼다면, 그 자체가 속인 부분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용도를 특정하지 않고 급전으로 빌린 경우에는 사용처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대화 기록에서 어떤 표현을 썼는지 한 줄씩 확인합니다. 기억에 의존한 설명과 기록이 어긋나면 신빙성이 흔들립니다.
  • 받은 직후의 자금 흐름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입금 당일과 그다음 며칠의 출금 내역은 수사에서 가장 먼저 확인되는 부분입니다. 말한 용도와 실제 사용처가 이어지면 설명이 단단해집니다. 흐름이 끊겨 있다면 그 사이를 메울 자료를 미리 찾아 두어야 합니다. 나중에 설명을 붙이는 것보다 처음부터 순서대로 내는 편이 낫습니다.
  • 일부라도 갚은 이력이 있는지 봅니다. 이자를 지급했거나 원금 일부를 상환한 기록은 갚을 의사가 있었다는 정황으로 놓입니다. 다만 일부 변제가 곧바로 결론을 정하지는 않습니다. 새로 빌린 돈으로 앞선 채무를 막는 흐름이 반복되면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거래를 한 표로 만들어 놓고 봅니다.
  • 담보나 보증이 있었는지가 정황이 됩니다. 부동산이나 차량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 갚을 계획이 있었다는 쪽에 서는 사정입니다. 반대로 이미 다른 곳에 담보로 잡혀 있는 재산을 담보라고 말했다면 정반대로 작용합니다. 담보의 상태를 상대가 알았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등기부와 그 시점의 설명 내용을 나란히 놓고 봅니다.
  • 갚지 못하게 된 뒤의 태도가 기록으로 남습니다. 사정을 설명하고 상환 계획을 다시 잡으려 했는지, 연락을 끊고 주소를 옮겼는지가 갈립니다. 연락 두절은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다는 주장의 근거로 자주 쓰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상대에게 상황을 알린 기록이 있으면 설명이 달라집니다. 이 부분은 지금부터라도 만들 수 있는 자료입니다.
  • 차용증이 없다고 유리한 것도 불리한 것도 아닙니다. 서면이 없으면 조건을 두고 서로 말이 갈리게 됩니다. 대신 메시지, 통화 녹음, 송금 메모가 사실상 계약의 내용을 보여 줍니다. 반대로 차용증이 있으면 조건은 분명해지지만 그날의 설명 내용은 별도로 다투게 됩니다. 어느 쪽이든 그 시점의 대화를 복원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 여러 사람에게 비슷한 시기에 빌렸는지가 중요하게 놓입니다. 짧은 기간에 여러 명에게 같은 취지로 돈을 받은 정황은 계획성으로 읽히기 쉽습니다. 각각은 사정이 달랐더라도 묶어서 보면 인상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건별로 시기와 용도, 상환 여부를 나눠 정리합니다. 하나의 덩어리로 다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작업입니다.
  • 동업 관계였는지 대여였는지가 다투어집니다. 함께 사업을 하기로 하고 낸 돈이라면 손실의 분담 문제가 되고, 빌려준 돈이라면 상환 의무가 남습니다. 고소인은 대여였다고 하고, 상대는 투자였다고 하는 구도가 흔합니다. 수익 분배에 관한 대화가 있었는지, 손실을 어떻게 하기로 했는지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이 성격이 정해지면 사건의 방향이 크게 달라집니다.
  • 피해 회복은 결론이 아니라 양형에서 작동합니다. 사기는 합의만으로 처벌 자체가 면제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다만 형법 제51조가 정한 사정들 가운데 범행 후의 정황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연락이 닿지 않는다면 형사공탁 특례를 검토합니다. 언제 어떤 형태로 회복하는지에 따라 반영되는 무게가 달라집니다.
상담 예시

김포에서 소규모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던 40대 K씨가 고소 사실을 알고 상담을 오셨습니다. 2년 전 지인에게 자재대금 명목으로 돈을 빌렸고, 현장 대금이 밀리면서 상환이 늦어진 상황이었습니다. 상담에서는 먼저 돈을 받던 시점의 자력을 숫자로 복원했습니다. 당시 진행 중이던 계약과 예정된 입금이 있었다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를 찾았습니다. 다음으로 입금 당일부터 열흘간의 출금 내역을 뽑아 실제로 자재비로 쓰였는지 확인했습니다. 일부는 다른 현장 인건비로 나간 부분이 있어, 그 경위를 따로 설명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지인과 주고받은 메시지에서 용도를 어떻게 말했는지도 한 줄씩 확인했습니다. 상환이 밀린 뒤에도 사정을 알리고 일부를 갚은 기록이 남아 있어 시기별로 묶었습니다. 결과를 미리 단정하지 않고, 조사에서는 빌리던 시점과 그 이후를 분리해 설명하는 순서로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고소인과 직접 연락해 상황을 해결하려다 말을 보태는 것입니다. 감정이 오간 통화나 메시지에서 나온 한마디가 그대로 증거로 제출됩니다. 미안하다는 취지로 한 말이 처음부터 속였다는 취지로 옮겨 적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연락을 완전히 끊는 것도 갚을 의사가 없었다는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접촉이 필요하다면 내용을 정리해 문서로 남기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조사 전 정리해두면 좋은 자료

순서자료왜 필요한가
1차용 시점 전후 3개월의 계좌 거래내역돈을 받던 때의 자력과 사용처를 함께 보여 줍니다
2그 무렵 진행 중이던 계약서·수주 내역들어올 돈이 있었다는 근거를 숫자로 설명합니다
3당시 지고 있던 채무의 목록갚을 수 없는 상태였는지에 대한 반박 자료가 됩니다
4용도와 조건이 오간 메시지·통화 기록말한 내용과 실제 사용처를 연결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5이자·원금의 일부 상환 내역갚을 의사가 있었다는 정황을 시기별로 보여 줍니다
6차용증·담보 관련 서류와 등기부담보의 실제 상태와 설명 내용을 나란히 확인합니다
7상환이 늦어진 뒤 사정을 알린 기록연락 두절이라는 주장에 대응하는 자료가 됩니다

예율이 사건을 보는 순서

01시점 복원

돈을 받던 날의 수입과 채무를 숫자로 되살려 상태를 확정합니다.

02말과 흐름 대조

용도로 말한 내용과 계좌의 실제 흐름을 한 표에 놓고 맞춥니다.

03회복 방식 설계

변제와 공탁 가운데 어느 시점에 무엇을 할지 순서를 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갚을 생각이 있었는데도 사기가 되나요?

A. 마음만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빌릴 당시에 갚을 능력이 사실상 없었고 그 점을 알면서 받았다면 미필적 고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의 수입과 채무, 들어올 돈의 근거를 자료로 보여 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Q. 지금 전부 갚으면 사건이 없던 일이 되나요?

A. 사기는 합의만으로 처벌 자체가 면제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다만 피해가 회복된 사정은 형법 제51조가 정한 범행 후의 정황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상대와 연락이 닿지 않으면 공탁법상 형사공탁 특례를 검토하게 됩니다.

Q. 차용증을 안 썼는데 불리한가요?

A. 서면이 없으면 조건을 두고 말이 갈리지만, 그 자체가 곧 불리한 사정은 아닙니다. 메시지나 송금 메모가 사실상 그날의 약속 내용을 보여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아 있는 기록을 시간순으로 모아 두시면 조사에서 설명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Q. 몇 년 전 일인데 지금 고소가 되기도 하나요?

A. 공소시효는 법정형에 따라 기간이 정해지고, 어느 시점부터 세는지가 사건마다 다릅니다. 여러 번에 걸쳐 돈이 오간 경우에는 건별로 계산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오래된 건이라면 날짜부터 정리해 시효 문제를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디서 조사·재판을 받게 되나

김포시에 주소를 두고 계시거나 이 지역에서 거래가 이루어진 사건은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의 처분을 거쳐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경찰 단계는 사건 발생지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서 진행되고, 고소인의 주소지에서 접수되어 이송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같은 사실관계로 민사 소송이 함께 진행되는 일이 많아, 두 절차에서 하는 진술이 어긋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법무법인(유한) 예율 유성춘 변호사는 차용 사건에서 계약 시점의 자력과 자금 흐름을 먼저 복원한 뒤 설명 순서를 정하는 방식으로 준비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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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예율 유성춘 변호사
LAW FIRM YEYUL

법무법인 예율 유성춘 변호사

방문상담 시 내 사건과 가까운 기준부터 확인합니다. 유사 성공사례, 경찰조사 대응 방향, 제출 자료의 우선순위를 함께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