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스토킹2026-11-02

인천 채권 추심 과정에서 협박과 정당한 권리행사가 갈리는 지점

인천 LAWYER COLUMN · 법무법인 예율

돈을 받을 자격과 받아 내는 방법은 따로 판단됩니다

떼인 돈이 분명히 있어도 독촉이 어떤 방식이었는지는 별개로 검토됩니다.

어느 지점에서 선이 그어지는지 알면 준비할 것도 정해집니다.

빌려준 돈이 몇 달째 돌아오지 않으면 연락은 자연히 잦아지고 말도 세집니다. 전화를 받지 않으면 가게로 찾아가고, 그래도 답이 없으면 가족이나 거래처에 알리겠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채무자 쪽에서 먼저 고소를 해 협박으로 조사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소상공인과 물류·건설 관련 거래가 촘촘하고 개인 간 금전거래도 많은 인천에서는 이런 역전이 드물지 않습니다. 이 글은 권리를 주장하는 말과 선을 넘는 말이 어디에서 갈라지는지 정리합니다.

법에서 어떻게 정하고 있나

구분조문법정형·효과
협박형법 제283조 제1항사람을 협박한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처벌 의사형법 제283조 제3항같은 조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특수협박형법 제284조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한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공갈형법 제350조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강요형법 제324조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주거침입형법 제319조 제1항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퇴거불응형법 제319조 제2항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절도형법 제329조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명예훼손형법 제307조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추심 과정의 금지행위채권추심법 제9조폭행·협박·위계·위력을 쓰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방문·연락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채권추심법 제12조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에 관한 사실을 알리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불안감 유발 문언의 반복 도달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양형의 조건형법 제51조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형을 정할 때 참작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갈리는 지점

  • 첫째, 채권이 있다는 사실은 방법까지 정당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라도 그 수단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으면 별개로 문제 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해 왔습니다. 그래서 상담에서는 얼마를 받을 것이 있는지보다 어떻게 요구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받을 돈이 있다는 사정은 형법 제51조가 정한 참작 사유 쪽에서 의미를 갖습니다.
  • 둘째, 법적 절차를 알리는 말과 목적과 무관한 해악은 다릅니다. 갚지 않으면 소송이나 지급명령 같은 절차를 밟겠다는 말은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뜻으로 읽힐 여지가 있습니다. 반면 상대의 약점을 알리겠다거나 사업을 못 하게 하겠다는 식의 말은 채권과 연결되지 않는 해악이 됩니다. 같은 요구라도 덧붙인 문장 하나가 성격을 바꿉니다.
  • 셋째, 가족이나 직장에 알리겠다는 말은 위험합니다. 채권추심법 제12조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에 관한 사실을 알리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알린 경우에는 내용에 따라 형법 제307조 쪽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알리겠다고 말한 단계에서도 해악의 고지로 읽힐 여지가 생깁니다.
  • 넷째, 받을 금액을 넘어선 요구는 성격이 달라집니다. 원금과 약정한 이자 범위를 넘겨 위약금이나 별도의 금품을 요구하면 형법 제350조 쪽으로 검토가 옮겨 갈 수 있습니다. 얼마를 어떤 근거로 요구했는지가 남아 있어야 이 부분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요구 금액이 오간 대화마다 달라지면 특히 불리하게 읽힙니다.
  • 다섯째, 연락의 횟수와 시간대가 따로 평가됩니다. 채권추심법 제9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방문하거나 연락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문장이 점잖아도 새벽에 수십 통이 남아 있으면 그 기록 자체가 자료가 됩니다. 연락은 시각과 횟수가 자동으로 기록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 여섯째, 같은 내용을 여러 통로로 보내면 조문이 늘어납니다. 문자와 메신저, 통화, 방문이 겹치면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이나 다른 규정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한 문장의 세기가 아니라 전체 기간과 빈도가 중심이 됩니다. 상대가 그만하라는 뜻을 밝힌 시점 이후의 연락은 특히 무겁게 읽힙니다.
  • 일곱째, 찾아간 장소와 머문 시간이 문제 됩니다. 집이나 통제된 구역에 들어갔다면 형법 제319조 제1항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가게처럼 열려 있는 곳이라도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은 뒤 머문 시간은 같은 조 제2항으로 따로 잡힙니다. 영업시간에 손님 앞에서 요구한 사정이 있으면 다른 문제까지 붙을 수 있습니다.
  • 여덟째, 담보라며 물건을 가져오는 행위는 다르게 잡힙니다. 상대의 동의 없이 차량이나 집기를 가져오면 형법 제329조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빌려준 돈만큼 받아 둔 것이라는 설명은 이 부분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물건이 있다면 임의로 처분하지 말고 반환 방법을 정해 기록으로 남기셔야 합니다.
  • 아홉째, 각서나 차용증에 서명하게 한 경위가 확인됩니다. 자리를 막고 서명을 받았거나 겁을 준 정황이 있으면 형법 제324조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서류가 있다는 사실보다 그 서류가 어떤 자리에서 작성됐는지가 검토 대상입니다. 작성 장소와 동석자, 소요된 시간을 기억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 열째, 대신 받아 주겠다는 사람에게 맡기면 함께 얽힙니다. 지인이나 업체에 추심을 맡긴 경우 그 사람이 한 말과 행동이 의뢰인에게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어디까지 부탁했는지는 대화 기록으로 확인되므로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자격 없는 사람에게 맡기는 것 자체가 별도로 문제 되는 구조도 있습니다.
  • 열한째, 상대의 태도가 방어 논리를 대신해 주지는 않습니다. 갚겠다는 말만 반복하며 연락을 피한 사정이 있어도 그것이 독촉 방식을 정당하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다만 변제 약속과 불이행이 반복된 경과는 동기를 설명하는 자료로 쓰입니다. 그래서 요구한 기록과 함께 약속이 깨진 경과도 나란히 정리합니다.
  • 열두째, 문장 하나가 아니라 흐름 전체를 봅니다. 상대는 세게 나간 문장만 골라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대화방의 앞뒤를 이어 붙이면 그 말이 어떤 요구와 어떤 답 뒤에 나왔는지가 드러납니다. 기간을 넓게 잡아 대화 전체를 파일로 남겨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 열셋째, 민사 절차로 옮기는 시점이 사건의 성격을 바꿉니다. 내용증명이나 지급명령, 가압류 같은 절차로 넘어가면 연락을 이어 갈 이유 자체가 줄어듭니다. 절차를 밟았다는 기록은 권리를 행사하려 했다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도 됩니다. 조사를 앞두고 있더라도 채권 회수는 이 경로로 분리해 두는 것이 낫습니다.
  • 열넷째, 첫 조사에서의 한마디가 오래 남습니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못 받으니까 겁을 줬다는 식의 말은 사정을 설명하려다 나온 것이라도 그대로 적힙니다. 채권의 내용과 독촉 경위를 분리해 순서대로 말하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은 확인 후 답하겠다고 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담 예시

인천에서 자재 납품을 하는 50대 K씨는 거래처에 물건을 넣고 대금 일부를 받지 못했습니다.

몇 차례 기한을 미루던 상대가 전화를 받지 않자 K씨는 메신저로 연락을 이어 갔습니다.

답이 없는 날이 늘면서 밤늦게 보낸 문장도 생겼고, 거래처 사무실을 두 번 찾아갔습니다.

세 번째 방문에서 나가 달라는 말을 듣고도 한동안 자리를 지켰고, 그날은 원청에도 알리겠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얼마 뒤 K씨는 협박으로 조사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상담에서는 먼저 채권 자체를 확정하기 위해 거래명세와 세금계산서, 입금 내역을 모았습니다.

다음으로 보낸 연락을 시각과 횟수로 정리해 밤 시간대와 반복 구간이 어디인지 표시했습니다.

방문 일시와 머문 시간, 나가 달라는 말이 나온 시점은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원청에 알리겠다고 한 문장은 실제로 알린 적이 있는지까지 확인해 구분했습니다.

보관 중이던 상대의 자재 일부는 임의로 두지 않고 반환 절차를 정해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대금 회수는 내용증명과 지급명령으로 경로를 옮기고, 직접 연락은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결과를 미리 말씀드리지 않고, 채권 확정과 독촉 방식 점검부터 진행했습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조사를 받게 된 뒤에도 돈 문제를 직접 풀려고 연락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이미 문제가 된 상대에게 다시 연락하면 그 기록이 그대로 추가 자료가 되고, 반복된 연락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합의를 이야기하려다 대금 독촉으로 흘러가는 경우도 많아 두 이야기가 섞이면 더 불리해집니다. 받을 돈은 내용증명과 지급명령처럼 기록이 남는 절차로 옮기시고, 상대와의 연락은 대리인을 통해 정리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미 보낸 메시지를 지우는 선택도 권하지 않습니다.

조사 전 정리해두면 좋은 자료

순서자료왜 필요한가
1차용증·계약서·거래명세와 이체 내역받을 돈이 있는지부터 확정합니다
2변제 약속과 불이행 경과를 적은 표독촉에 이른 경위를 설명해 줍니다
3보낸 메시지 원문 전체 내보내기 파일발췌된 문장의 앞뒤를 되살립니다
4연락 시각과 횟수를 정리한 목록반복성과 시간대가 따로 평가됩니다
5방문 일시·동행자·머문 시간 메모장소와 체류 부분을 분리해 줍니다
6제3자에게 알린 사실이 있는지 점검표말한 것과 실제 알린 것을 구분합니다
7보관 중인 상대 물건 목록과 반환 절차별개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합니다
8내용증명·지급명령 등 접수 자료권리 행사 경로를 옮긴 기록이 됩니다

예율이 사건을 보는 순서

01채권 확정

받을 돈의 근거를 고정합니다.

02방법 점검

문장과 횟수, 장소를 봅니다.

03절차 전환

회수 경로를 따로 세웁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진짜로 빌려준 돈인데 제가 조사를 받는 게 맞나요?

A.

대법원은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라도 수단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으면 별개로 문제 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해 왔습니다.

그래서 채권이 있다는 사실과 독촉 방식은 나눠서 검토됩니다.

받을 돈이 있다는 사정은 형법 제51조가 정한 참작 사유 쪽에서 의미를 갖습니다.

Q. 가족이나 회사에 알리겠다고 말한 것도 문제가 되나요?

A.

채권추심법 제12조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에 관한 사실을 알리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알린 경우에는 내용에 따라 형법 제307조 쪽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말한 단계에서도 채권과 연결되지 않는 해악을 덧붙인 것으로 읽힐 여지가 있어 다툼이 생깁니다.

Q. 원금만 달라고 했는데도 공갈이 될 수 있나요?

A.

요구한 금액이 채권 범위 안이라면 그 점은 유리한 사정이 되지만, 그것만으로 방법이 정당해지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위약금이나 별도의 금품이 더해졌다면 형법 제350조 쪽으로 검토가 옮겨 갈 수 있습니다.

얼마를 어떤 근거로 요구했는지 기록이 남아 있어야 이 부분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Q. 아는 사람에게 대신 받아 달라고 맡겼는데 저도 조사를 받나요?

A.

맡긴 사람이 한 말과 행동은 무엇을 어디까지 부탁했는지에 따라 의뢰한 쪽에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법 제9조는 추심 과정에서 폭행이나 위력을 쓰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어, 대신한 사람의 방식도 함께 검토됩니다.

부탁한 내용이 남은 대화 기록을 확인해 범위를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처리 결과

폭력·스토킹 판결문 9건

법무법인 예율이 직접 수행한 폭력·스토킹 사건의 판결문·처분 문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는 비식별 처리했습니다.

폭력·스토킹 판결문 보기 →

어디서 조사·재판을 받게 되나

인천에서 문제 된 사건은 인천지방검찰청의 처분을 거쳐 인천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경찰 단계는 사건이 일어난 곳이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서 진행되므로, 받은 서류에 적힌 기관과 죄명, 사건번호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돈 문제에서 시작된 사건은 민사 절차와 형사 절차가 같이 굴러가는 경우가 많아, 어느 자료를 어디에 낼지 미리 나눠 두는 편이 좋습니다. 법무법인(유한) 예율 유성춘 변호사는 채권의 근거를 확정하고, 독촉이 이루어진 방법을 점검한 다음, 회수 절차를 따로 세우는 순서로 사건을 봅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부천 원미구 협박에서 메신저 캡처가 증거로 굳어지기 전에 볼 것 · 김포 협박 사건에서 특수협박으로 죄명이 올라서는 요건

법무법인 예율 유성춘 변호사
LAW FIRM YEYUL

법무법인 예율 유성춘 변호사

방문상담 시 내 사건과 가까운 기준부터 확인합니다. 유사 성공사례, 경찰조사 대응 방향, 제출 자료의 우선순위를 함께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