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채권 추심 과정에서 협박과 정당한 권리행사가 갈리는 지점
돈을 받을 자격과 받아 내는 방법은 따로 판단됩니다
떼인 돈이 분명히 있어도 독촉이 어떤 방식이었는지는 별개로 검토됩니다.
어느 지점에서 선이 그어지는지 알면 준비할 것도 정해집니다.
법에서 어떻게 정하고 있나
| 구분 | 조문 | 법정형·효과 |
|---|---|---|
| 협박 | 형법 제283조 제1항 | 사람을 협박한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
| 처벌 의사 | 형법 제283조 제3항 | 같은 조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 특수협박 | 형법 제284조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한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
| 공갈 | 형법 제350조 |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
| 강요 | 형법 제324조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
| 주거침입 | 형법 제319조 제1항 |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 퇴거불응 | 형법 제319조 제2항 |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 절도 | 형법 제329조 |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 명예훼손 | 형법 제307조 |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
| 추심 과정의 금지행위 | 채권추심법 제9조 | 폭행·협박·위계·위력을 쓰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방문·연락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 | 채권추심법 제12조 |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에 관한 사실을 알리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 불안감 유발 문언의 반복 도달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 양형의 조건 | 형법 제51조 |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형을 정할 때 참작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실제로 갈리는 지점
- 첫째, 채권이 있다는 사실은 방법까지 정당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라도 그 수단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으면 별개로 문제 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해 왔습니다. 그래서 상담에서는 얼마를 받을 것이 있는지보다 어떻게 요구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받을 돈이 있다는 사정은 형법 제51조가 정한 참작 사유 쪽에서 의미를 갖습니다.
- 둘째, 법적 절차를 알리는 말과 목적과 무관한 해악은 다릅니다. 갚지 않으면 소송이나 지급명령 같은 절차를 밟겠다는 말은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뜻으로 읽힐 여지가 있습니다. 반면 상대의 약점을 알리겠다거나 사업을 못 하게 하겠다는 식의 말은 채권과 연결되지 않는 해악이 됩니다. 같은 요구라도 덧붙인 문장 하나가 성격을 바꿉니다.
- 셋째, 가족이나 직장에 알리겠다는 말은 위험합니다. 채권추심법 제12조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에 관한 사실을 알리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알린 경우에는 내용에 따라 형법 제307조 쪽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알리겠다고 말한 단계에서도 해악의 고지로 읽힐 여지가 생깁니다.
- 넷째, 받을 금액을 넘어선 요구는 성격이 달라집니다. 원금과 약정한 이자 범위를 넘겨 위약금이나 별도의 금품을 요구하면 형법 제350조 쪽으로 검토가 옮겨 갈 수 있습니다. 얼마를 어떤 근거로 요구했는지가 남아 있어야 이 부분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요구 금액이 오간 대화마다 달라지면 특히 불리하게 읽힙니다.
- 다섯째, 연락의 횟수와 시간대가 따로 평가됩니다. 채권추심법 제9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방문하거나 연락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문장이 점잖아도 새벽에 수십 통이 남아 있으면 그 기록 자체가 자료가 됩니다. 연락은 시각과 횟수가 자동으로 기록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 여섯째, 같은 내용을 여러 통로로 보내면 조문이 늘어납니다. 문자와 메신저, 통화, 방문이 겹치면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이나 다른 규정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한 문장의 세기가 아니라 전체 기간과 빈도가 중심이 됩니다. 상대가 그만하라는 뜻을 밝힌 시점 이후의 연락은 특히 무겁게 읽힙니다.
- 일곱째, 찾아간 장소와 머문 시간이 문제 됩니다. 집이나 통제된 구역에 들어갔다면 형법 제319조 제1항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가게처럼 열려 있는 곳이라도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은 뒤 머문 시간은 같은 조 제2항으로 따로 잡힙니다. 영업시간에 손님 앞에서 요구한 사정이 있으면 다른 문제까지 붙을 수 있습니다.
- 여덟째, 담보라며 물건을 가져오는 행위는 다르게 잡힙니다. 상대의 동의 없이 차량이나 집기를 가져오면 형법 제329조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빌려준 돈만큼 받아 둔 것이라는 설명은 이 부분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물건이 있다면 임의로 처분하지 말고 반환 방법을 정해 기록으로 남기셔야 합니다.
- 아홉째, 각서나 차용증에 서명하게 한 경위가 확인됩니다. 자리를 막고 서명을 받았거나 겁을 준 정황이 있으면 형법 제324조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서류가 있다는 사실보다 그 서류가 어떤 자리에서 작성됐는지가 검토 대상입니다. 작성 장소와 동석자, 소요된 시간을 기억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 열째, 대신 받아 주겠다는 사람에게 맡기면 함께 얽힙니다. 지인이나 업체에 추심을 맡긴 경우 그 사람이 한 말과 행동이 의뢰인에게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어디까지 부탁했는지는 대화 기록으로 확인되므로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자격 없는 사람에게 맡기는 것 자체가 별도로 문제 되는 구조도 있습니다.
- 열한째, 상대의 태도가 방어 논리를 대신해 주지는 않습니다. 갚겠다는 말만 반복하며 연락을 피한 사정이 있어도 그것이 독촉 방식을 정당하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다만 변제 약속과 불이행이 반복된 경과는 동기를 설명하는 자료로 쓰입니다. 그래서 요구한 기록과 함께 약속이 깨진 경과도 나란히 정리합니다.
- 열두째, 문장 하나가 아니라 흐름 전체를 봅니다. 상대는 세게 나간 문장만 골라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대화방의 앞뒤를 이어 붙이면 그 말이 어떤 요구와 어떤 답 뒤에 나왔는지가 드러납니다. 기간을 넓게 잡아 대화 전체를 파일로 남겨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 열셋째, 민사 절차로 옮기는 시점이 사건의 성격을 바꿉니다. 내용증명이나 지급명령, 가압류 같은 절차로 넘어가면 연락을 이어 갈 이유 자체가 줄어듭니다. 절차를 밟았다는 기록은 권리를 행사하려 했다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도 됩니다. 조사를 앞두고 있더라도 채권 회수는 이 경로로 분리해 두는 것이 낫습니다.
- 열넷째, 첫 조사에서의 한마디가 오래 남습니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못 받으니까 겁을 줬다는 식의 말은 사정을 설명하려다 나온 것이라도 그대로 적힙니다. 채권의 내용과 독촉 경위를 분리해 순서대로 말하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은 확인 후 답하겠다고 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인천에서 자재 납품을 하는 50대 K씨는 거래처에 물건을 넣고 대금 일부를 받지 못했습니다.
몇 차례 기한을 미루던 상대가 전화를 받지 않자 K씨는 메신저로 연락을 이어 갔습니다.
답이 없는 날이 늘면서 밤늦게 보낸 문장도 생겼고, 거래처 사무실을 두 번 찾아갔습니다.
세 번째 방문에서 나가 달라는 말을 듣고도 한동안 자리를 지켰고, 그날은 원청에도 알리겠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얼마 뒤 K씨는 협박으로 조사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상담에서는 먼저 채권 자체를 확정하기 위해 거래명세와 세금계산서, 입금 내역을 모았습니다.
다음으로 보낸 연락을 시각과 횟수로 정리해 밤 시간대와 반복 구간이 어디인지 표시했습니다.
방문 일시와 머문 시간, 나가 달라는 말이 나온 시점은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원청에 알리겠다고 한 문장은 실제로 알린 적이 있는지까지 확인해 구분했습니다.
보관 중이던 상대의 자재 일부는 임의로 두지 않고 반환 절차를 정해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대금 회수는 내용증명과 지급명령으로 경로를 옮기고, 직접 연락은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결과를 미리 말씀드리지 않고, 채권 확정과 독촉 방식 점검부터 진행했습니다.
조사 전 정리해두면 좋은 자료
| 순서 | 자료 | 왜 필요한가 |
|---|---|---|
| 1 | 차용증·계약서·거래명세와 이체 내역 | 받을 돈이 있는지부터 확정합니다 |
| 2 | 변제 약속과 불이행 경과를 적은 표 | 독촉에 이른 경위를 설명해 줍니다 |
| 3 | 보낸 메시지 원문 전체 내보내기 파일 | 발췌된 문장의 앞뒤를 되살립니다 |
| 4 | 연락 시각과 횟수를 정리한 목록 | 반복성과 시간대가 따로 평가됩니다 |
| 5 | 방문 일시·동행자·머문 시간 메모 | 장소와 체류 부분을 분리해 줍니다 |
| 6 | 제3자에게 알린 사실이 있는지 점검표 | 말한 것과 실제 알린 것을 구분합니다 |
| 7 | 보관 중인 상대 물건 목록과 반환 절차 | 별개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합니다 |
| 8 | 내용증명·지급명령 등 접수 자료 | 권리 행사 경로를 옮긴 기록이 됩니다 |
예율이 사건을 보는 순서
받을 돈의 근거를 고정합니다.
문장과 횟수, 장소를 봅니다.
회수 경로를 따로 세웁니다.
자주 묻는 질문
A.
대법원은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라도 수단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으면 별개로 문제 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해 왔습니다.
그래서 채권이 있다는 사실과 독촉 방식은 나눠서 검토됩니다.
받을 돈이 있다는 사정은 형법 제51조가 정한 참작 사유 쪽에서 의미를 갖습니다.
A.
채권추심법 제12조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에 관한 사실을 알리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알린 경우에는 내용에 따라 형법 제307조 쪽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말한 단계에서도 채권과 연결되지 않는 해악을 덧붙인 것으로 읽힐 여지가 있어 다툼이 생깁니다.
A.
요구한 금액이 채권 범위 안이라면 그 점은 유리한 사정이 되지만, 그것만으로 방법이 정당해지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위약금이나 별도의 금품이 더해졌다면 형법 제350조 쪽으로 검토가 옮겨 갈 수 있습니다.
얼마를 어떤 근거로 요구했는지 기록이 남아 있어야 이 부분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A.
맡긴 사람이 한 말과 행동은 무엇을 어디까지 부탁했는지에 따라 의뢰한 쪽에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법 제9조는 추심 과정에서 폭행이나 위력을 쓰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어, 대신한 사람의 방식도 함께 검토됩니다.
부탁한 내용이 남은 대화 기록을 확인해 범위를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폭력·스토킹 판결문 9건
법무법인 예율이 직접 수행한 폭력·스토킹 사건의 판결문·처분 문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는 비식별 처리했습니다.
어디서 조사·재판을 받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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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은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