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제물포구 공무집행방해에서 술에 취한 상태가 양날이 되는 이유
취해 있었다는 사정은 한쪽으로만 작동하지 않습니다
같은 음주 사실이 형을 줄이는 자료가 되기도 하고, 위험성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어느 쪽으로 읽힐지는 현장의 행동과 남아 있는 기록이 정합니다.
법에서 어떻게 정하고 있나
| 구분 | 조문 | 법정형·효과 |
|---|---|---|
| 공무집행방해 | 형법 제136조 제1항 |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
| 직무강요 | 형법 제136조 제2항 |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하거나 막을 목적으로 폭행·협박한 경우를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
|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 형법 제137조 |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
| 가중되는 경우 | 형법 제144조 |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범한 때에는 형을 가중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 심신장애 | 형법 제10조 제1항·제2항 |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으면 벌하지 않고, 그 능력이 미약하면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 적용 배제 | 형법 제10조 제3항 |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스스로 심신장애를 일으킨 경우에는 앞의 두 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 주취자 보호조치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 | 술에 취해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한 조치를 정하고 있습니다 |
| 폭행 | 형법 제260조 제1항 | 2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제3항은 피해자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도록 정합니다) |
| 상해 | 형법 제257조 제1항 |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 양형의 조건 | 형법 제51조 |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와 함께 범행 후의 정황을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실제로 갈리는 지점
- 첫째, 술을 마셨다는 사실만으로는 감경이 따라오지 않습니다. 형법 제10조는 취한 상태가 아니라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게다가 제2항은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해 두어 반드시 줄여야 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래서 마신 양을 강조하는 진술만으로는 원하는 방향으로 가기 어렵습니다. 능력이 실제로 떨어져 있었다는 점을 보여 줄 사정이 따로 필요합니다.
- 둘째,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말과 능력이 없었다는 말은 다릅니다. 술로 인해 기억만 저장되지 않은 상태와 판단 능력 자체가 없어진 상태는 구분됩니다. 기억이 없다고만 진술하면 능력에 관한 설명은 비어 있고 사실관계만 흐려집니다. 게다가 상대의 진술과 영상만 남으면 다툴 자리가 좁아집니다. 기억나지 않는 부분과 기억나는 부분을 나눠 적는 편이 훨씬 안전합니다.
- 셋째, 현장에서의 행동이 능력을 거꾸로 보여 줍니다. 경찰관의 질문에 대답하고, 신분을 감추려 하고, 자리를 피하려 했다면 판단이 살아 있었다는 근거로 읽힙니다. 반대로 지시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정황이 영상에 남아 있으면 다르게 평가될 여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영상 속 자신의 움직임을 미리 확인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진술은 그 뒤에 맞추는 것이 순서입니다.
- 넷째, 형법 제10조 제3항이 방향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취하면 시비가 붙는다는 점을 알면서도 스스로 마신 경우에는 앞의 두 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같은 유형으로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이 조문이 먼저 검토됩니다. 그래서 음주 사실을 앞세우는 전략은 이력에 따라 오히려 불리해집니다. 종전 처분 내역을 먼저 정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 다섯째, 취한 상태가 유리하게 쓰이는 자리는 감경이 아니라 고의 쪽인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가 경찰관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 폭행의 뜻이 있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사복 차림이었거나 신분을 밝히기 전이었다면 그 부분을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붙잡힌 팔을 빼려는 동작과 때리려는 동작은 성격이 다릅니다. 어떤 동작이었는지를 초 단위로 복원해 두어야 합니다.
- 여섯째, 경찰관이 한 조치가 무엇이었는지에 따라 심사할 것이 달라집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에 따른 보호조치였는지, 체포였는지, 단순한 제지였는지가 먼저 확인됩니다. 공무집행방해는 그 직무집행이 적법할 것을 전제로 하므로 근거가 무엇인지가 출발점이 됩니다. 취한 사람을 상대로 한 조치일수록 요건과 절차가 함께 문제 되는 일이 많습니다. 무엇을 근거로 한 조치였는지 서류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일곱째, 유형력의 정도가 별도로 평가됩니다. 대법원은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을 공무원에 대한 직접·간접의 유형력 행사로 넓게 보면서도, 직무집행을 방해할 만한 정도인지를 함께 본다는 취지로 판단해 왔습니다. 밀친 힘의 세기, 접촉 부위, 지속 시간이 그래서 의미를 갖습니다. 취한 상태에서 몸이 기울며 부딪힌 것과 겨냥해 밀친 것은 다르게 읽힐 수 있습니다. 영상과 진술이 이 지점에서 갈립니다.
- 여덟째, 현장에서의 말이 따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술기운에 나온 욕설이나 해를 가하겠다는 취지의 말은 협박 부분으로 따로 검토됩니다. 이 부분은 기억이 없다는 설명으로 덮이지 않고 녹음으로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무슨 말이 오갔는지를 미리 복원해 두셔야 합니다. 예상하지 못한 발언이 조사에서 나오면 준비가 흔들립니다.
- 아홉째, 경찰관이 다쳤다면 사건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상해 주장이 더해지면 형법 제257조 제1항이 함께 검토되고, 위험한 물건이 관련되면 형법 제144조가 문제 됩니다. 손목이나 어깨 통증처럼 흔한 진단도 그대로 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진단서의 발급 시점과 내용, 치료 경과를 살펴야 합니다. 상해 부분은 취한 상태와 별개로 다뤄집니다.
- 열째, 음주가 다른 사건과 묶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속 현장에서 시작된 사건이라면 다른 절차가 함께 진행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사건이 같은 날의 음주에서 비롯되었다면 하나로 설명해야 앞뒤가 맞습니다. 서로 다른 기관에 다른 이야기를 하면 전체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접수된 죄명을 모두 확인한 뒤 진술을 설계하는 편이 좋습니다.
- 열한째, 치료와 단주 자료는 사후에 만드는 자료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담이나 진료 기록은 형법 제51조가 정한 범행 후의 정황에 관한 자료로 제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사 직전에 하루 받은 상담은 설득력이 크지 않습니다. 시작 시점과 지속 여부가 함께 보이도록 남기는 편이 낫습니다. 다시 같은 일이 생기지 않게 하는 조치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 열둘째, 첫 진술에서 술 이야기만 하면 사실관계가 비어 버립니다. 무엇을 했고 무엇을 하지 않았는지는 취한 상태와 무관하게 정리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술 때문이었다는 설명은 그 사실관계 위에 올라가는 순서입니다. 순서를 뒤집으면 인정할 생각이 없어 보이면서도 다투는 지점은 없는 진술이 됩니다. 사실 정리와 사정 설명을 나눠 준비하셔야 합니다.
인천 제물포구에서 근무하는 40대 회사원 L씨는 회식을 마친 새벽에 식당 앞에서 일행과 언성을 높였고, 신고를 받고 온 경찰관이 떼어놓는 과정에서 팔을 잡자 뿌리치며 밀쳤습니다.
그 자리에서 체포되었고, 다음 날 풀려난 뒤에는 어디서부터 기억이 끊겼는지조차 확실하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상담에서는 먼저 그날의 시간표를 만들었습니다.
카드 내역과 영수증으로 언제 어디서 얼마나 마셨는지를 복원하고, 자리를 옮긴 시각을 채워 넣었습니다.
다음으로 기억나는 장면과 나지 않는 장면을 나눠 적었습니다.
흐릿한 부분을 억지로 메우지 않고 경계를 그대로 표시해 두었습니다.
동석자들에게는 각자 기억하는 순서를 따로 적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현장 주변 폐쇄회로 영상의 위치를 확인해 보존을 요청했고, 경찰관이 착용한 영상 장비와 순찰차 영상이 있는지도 확인 대상에 넣었습니다.
경찰이 한 조치가 보호를 위한 것이었는지 체포였는지는 서류의 표현으로 확인했습니다.
상대 경찰관의 진단서가 제출되었는지, 제출되었다면 언제 발급된 것인지도 함께 살폈습니다.
음주 문제에 관해서는 상담을 시작해 기록이 이어지도록 했습니다.
결과를 미리 말씀드리지 않고, 사실관계 정리와 사정 설명을 분리해 준비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조사 전 정리해두면 좋은 자료
| 순서 | 자료 | 왜 필요한가 |
|---|---|---|
| 1 | 카드 내역·영수증으로 복원한 음주 시간표 | 마신 양과 시각을 추측이 아닌 기록으로 보여 줍니다 |
| 2 | 기억나는 장면과 나지 않는 장면을 나눈 메모 | 진술의 경계를 미리 정해 번복을 줄입니다 |
| 3 | 동석자가 각자 적은 경위 | 끊긴 구간을 다른 사람의 기억으로 채워 줍니다 |
| 4 | 현장 주변 영상의 위치와 보존 요청 기록 | 동작의 성격을 가르는 가장 객관적인 자료입니다 |
| 5 | 받은 서류에 적힌 조치 근거와 죄명 | 어떤 직무집행이었는지를 확인하는 출발점입니다 |
| 6 | 상대의 상해 주장 관련 자료와 발급 시점 | 사건이 무거운 조문으로 옮겨 가는지를 가늠합니다 |
| 7 | 음주 관련 상담·진료의 시작 시점과 경과 | 범행 후의 정황에 관한 자료로 쓰입니다 |
예율이 사건을 보는 순서
그날의 이동과 음주를 기록으로 세웁니다.
영상 속 움직임의 성격을 가려냅니다.
사실과 사정을 나눠 배치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A.
형법 제10조는 마신 양이 아니라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이 어땠는지를 봅니다.
제2항도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해 두어 반드시 줄어드는 구조가 아닙니다.
현장 영상에서 대화와 판단이 이어진 정황이 보이면 오히려 능력이 있었다는 근거로 쓰일 수 있어, 음주 사실만 강조하기보다 어떤 상태였는지를 보여 줄 자료를 함께 준비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A.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지어내는 것이 더 위험하므로 사실대로 말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전부 기억나지 않는다고만 답하면 능력에 관한 설명은 비어 있고 사실관계는 상대 진술로 채워집니다.
기억이 남아 있는 구간과 끊긴 구간의 경계를 미리 적어 두고, 그 경계 안에서 답하시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A.
상황에 따라 다툴 여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제복 차림이었는지, 신분을 밝힌 시점이 언제였는지, 조명과 거리 조건이 어땠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다만 취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인식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영상과 현장 상황으로 뒷받침되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A.
형법 제51조가 범행 후의 정황을 양형의 조건으로 정하고 있어 자료로 제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사 직전에 한 번 받은 상담은 무게가 크지 않고, 시작 시점과 지속 여부가 함께 보여야 의미가 생깁니다.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무엇을 바꾸었는지가 드러나는 형태로 남기시는 편이 낫습니다.
공무집행방해 — 벌금
법무법인 예율이 직접 수행한 경찰조사·형사절차 사건의 판결문·처분 문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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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은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