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업무방해변호사 노무 분쟁이 업무방해 사건으로 번지는 지점
따질 권리가 있다는 말과 방법에 한계가 없다는 말은 다릅니다
임금과 해고를 둘러싼 다툼은 그 자체로는 근로 관계의 문제입니다.
요구가 전달되는 방식이 바뀌는 순간 사건의 성격도 함께 바뀝니다.
법에서 어떻게 정하고 있나
| 구분 | 조문 | 법정형·효과 |
|---|---|---|
| 업무방해 | 형법 제314조 제1항 |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
| 컴퓨터등 장애 업무방해 | 형법 제314조 제2항 |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장애를 일으켜 업무를 방해한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
| 주거침입 | 형법 제319조 제1항 |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 퇴거불응 | 형법 제319조 제2항 |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 폭행 | 형법 제260조 제1항 | 2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같은 조 제3항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 강요 | 형법 제324조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
| 재물손괴 | 형법 제366조 | 타인의 재물이나 문서를 손괴 또는 은닉하여 그 효용을 해한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
| 명예훼손 | 형법 제307조 |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
| 양형의 조건 | 형법 제51조 |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형을 정할 때 참작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실제로 갈리는 지점
- 첫째, 두 절차는 서로를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넣었거나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다고 해서 형사 사건이 저절로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형사 사건에 이름이 올랐다고 해서 받지 못한 임금을 청구할 권리가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같은 다툼에서 출발했더라도 판단하는 기관과 기준이 달라, 두 갈래를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 둘째, 요구가 옳은지와 방법이 허용되는지는 다른 질문입니다. 밀린 급여가 실제로 있어도 그 사실이 모든 방식을 정당하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314조 제1항은 위력으로써 업무를 방해한 경우를 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는 것은 요구의 내용이 아니라 전달된 방식입니다. 그래서 상담에서는 무엇을 요구했는지보다 어떤 장소에서 얼마나 오래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 셋째, 사업장에 들어간 사실 자체보다 그 뒤의 시간이 문제 됩니다. 근무하던 곳이라도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은 뒤에 머문 시간은 따로 평가되어 형법 제319조 제2항이 검토됩니다. 이미 퇴직해 출입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통제된 구역에 들어갔다면 같은 조 제1항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언제 누가 나가 달라고 말했는지는 기억보다 영상과 녹음으로 확인되는 부분입니다.
- 넷째, 여럿이 함께 움직인 경위가 구조를 바꿉니다. 같은 시각에 여러 사람이 한 장소에 모인 사정이 확인되면, 개인의 항의로 읽히기 어려워집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정한 절차를 갖춘 쟁의행위인지, 그런 절차 없이 이루어진 집단 행동인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절차와 관련된 문서가 있다면 시점이 드러나도록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 다섯째, 방해된 업무가 누구의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주와의 다툼에서 시작했더라도 매장에 온 손님이나 거래처 직원의 일이 멈췄다면, 그 부분은 제3자의 업무로 따로 잡힙니다. 숙박이나 요식업처럼 고객 응대가 중심인 곳에서는 이 부분이 크게 다뤄집니다. 그래서 그 시간대에 어떤 업무가 진행 중이었는지를 함께 확인합니다.
- 여섯째, 외부에 알리는 행위는 내용의 진위에 따라 갈립니다. 거래처나 발주처에 체불 사실을 알린 경우, 그 내용이 사실이라면 주로 형법 제307조 쪽이 검토되고 표현과 목적이 함께 문제 됩니다. 반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전달해 거래가 끊겼다면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경우로 읽힐 여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보낸 문장 하나하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 일곱째, 사업장 앞의 활동은 요소별로 평가됩니다. 현수막과 피켓, 확성기 사용은 장소와 시간대, 음량, 반복된 횟수가 함께 고려됩니다. 조용히 서 있었던 경우와 영업시간에 출입구를 막은 경우는 같은 활동으로 묶이지 않습니다. 어느 위치에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있었는지가 구체적으로 남아 있어야 설명이 됩니다.
- 여덟째, 전산 계정과 자료를 건드린 부분은 조문이 옮겨 갑니다. 퇴직 이후에도 남아 있던 계정으로 접속하거나, 업무 자료를 지우거나 비밀번호를 바꾼 사정이 있으면 형법 제314조 제2항의 영역까지 넓어집니다. 내가 만든 자료라는 생각으로 삭제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자료가 회사 업무에 쓰이고 있었다면 평가가 달라집니다. 접속 기록은 서버에 남으므로 기억에 의존한 설명은 위험합니다.
- 아홉째, 물건에 손을 댄 부분은 별도로 잡힙니다. 서류를 가져 나오거나 장비를 옮겨 업무에 쓰지 못하게 한 경우는 형법 제366조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돌려줄 생각이었다는 설명만으로는 정리되지 않고, 그 기간 동안 업무가 멈춘 사실이 남습니다. 보관 중인 물건이 있다면 임의로 두지 말고 반환 방법을 정해 기록으로 남기는 편이 낫습니다.
- 열째, 단체 대화방의 문장이 계획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모이는 시각과 역할을 정한 대화가 남아 있으면 우연히 함께 있었다는 설명이 힘을 잃습니다. 감정이 실린 표현은 실제 행동보다 세게 적히는 경우가 많아 그대로 읽히면 불리합니다. 대화방을 지우기보다 원문을 보존한 상태에서 앞뒤 맥락을 함께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열한째, 사용자 쪽의 책임은 다른 절차에서 다뤄집니다. 임금을 제때 주지 않은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별도로 문제 되고, 형사 사건의 방어 논리와는 다른 자리에 놓입니다. 상대에게도 잘못이 있다는 주장만으로 이쪽 사건이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다툼의 경위와 동기는 형법 제51조가 정한 참작 사유에 들어가므로 정리해 둘 가치가 있습니다.
- 열둘째, 합의 서류는 두 갈래를 구분해 써야 합니다. 밀린 급여 정산과 형사 사건에 관한 의사가 한 문장에 섞이면, 나중에 어느 쪽을 정리한 것인지 다툼이 생깁니다. 정산 내역은 항목과 기간을 적어 따로 두고, 처벌에 관한 문구는 별도의 문단으로 분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복직이나 퇴직 처리에 관한 내용이 있다면 그 역시 따로 적습니다.
- 열셋째, 첫 조사에서의 표현이 오래 남습니다. 본때를 보여 주려 했다거나 영업을 못 하게 하려 했다는 식의 말은 동기를 설명하려다 나온 것이라도 그대로 적힙니다. 사실과 감정을 분리해 무엇을 했고 무엇은 하지 않았는지 순서대로 말하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은 확인 후 답하겠다고 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인천 제물포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일하던 40대 P씨는 두 달치 급여를 받지 못한 채 그만두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넣은 뒤에도 연락이 없자 같이 일하던 동료 두 명과 함께 업소를 찾아갔습니다.
프런트 앞에서 대화를 요구하며 한 시간 가까이 머물렀고, 그사이 체크인을 하러 온 손님들이 돌아섰습니다.
관리자가 나가 달라고 했지만 대화가 끝나지 않았다며 자리를 지켰습니다.
며칠 뒤 업무방해로 조사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고, 서류에는 다른 항목도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상담에서는 먼저 근로 관계 쪽과 형사 쪽을 두 줄로 나눠 표를 만들었습니다.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 진정 접수 자료는 한쪽에 모으고, 그날의 시간대별 경위는 다른 쪽에 정리했습니다.
나가 달라는 말이 몇 시에 나왔고 그 뒤 얼마나 머물렀는지는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보존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동료들과 나눈 대화방은 지우지 않고 원문을 그대로 두되, 모이기로 한 경위와 각자의 역할을 사실대로 적었습니다.
손님이 돌아선 부분은 사업주의 업무와 별도로 잡힐 수 있어 따로 표시했습니다.
재직 중 쓰던 계정은 사용하지 않기로 하고, 보관 중이던 업무 서류는 반환 방법을 정해 기록을 남겼습니다.
결과를 미리 말씀드리지 않고, 두 절차의 분리와 시간대별 경위 확정부터 진행했습니다.
조사 전 정리해두면 좋은 자료
| 순서 | 자료 | 왜 필요한가 |
|---|---|---|
| 1 | 근로계약서·급여명세·근무 기록 | 다툼이 시작된 지점을 사실로 고정합니다 |
| 2 | 해고 통보나 퇴직 처리 관련 문서 | 출입 권한이 언제 끊겼는지를 보여 줍니다 |
| 3 | 노동청 진정 접수 자료와 진행 경과 | 두 절차를 나눠 관리하는 기준이 됩니다 |
| 4 | 그날의 시간대별 경위 메모와 영상 보존 요청 | 머문 시간과 퇴거 요구 시점을 확인합니다 |
| 5 | 동료와 나눈 대화방 원문 | 모인 경위와 역할을 설명하는 자료입니다 |
| 6 | 거래처·외부에 보낸 메시지 원문 | 내용의 진위에 따라 조문이 갈립니다 |
| 7 | 계정 접속 기록과 보관 중인 업무 자료 목록 | 전산과 물건 관련 부분을 분리해 줍니다 |
| 8 | 정산·합의 관련 서류 초안 | 급여 정산과 처벌 의사를 나눠 남깁니다 |
예율이 사건을 보는 순서
근로와 형사를 나눠 봅니다.
장소와 시간, 방식을 봅니다.
누구의 업무였는지 가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A.
받지 못한 임금이 있다는 사실과 그것을 요구한 방법은 나눠서 판단됩니다.
형법 제314조 제1항은 위력으로써 업무를 방해한 경우를 정하고 있어, 요구의 내용이 아니라 전달된 방식이 검토 대상이 됩니다.
다만 다툼의 경위와 동기는 형법 제51조가 정한 참작 사유에 들어가므로 자료로 정리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A.
들어간 사실보다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은 뒤 머문 시간이 따로 평가되어 형법 제319조 제2항이 검토됩니다.
이미 퇴직 처리가 끝나 출입 권한이 없는 상태였다면 같은 조 제1항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퇴거 요구가 언제 나왔는지는 영상으로 확인되는 경우가 많아 기억에만 의존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A.
전달한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에 따라 검토되는 조문이 달라집니다.
사실을 알린 경우라면 형법 제307조 쪽에서 표현과 목적이 함께 문제 되고,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거래가 끊겼다면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경우로 읽힐 여지가 생깁니다.
보낸 문장과 받은 사람, 시각이 남아 있어야 어느 쪽인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A.
정산은 근로 관계의 문제이고, 형사 사건에서의 의사는 별도로 밝혀야 하는 부분입니다.
두 내용을 한 문장에 섞어 두면 나중에 어느 쪽을 정리한 것인지 다툼이 생기므로 문단을 나눠 적으시는 편이 낫습니다.
복직이나 퇴직 처리에 관한 약속이 있다면 그 역시 따로 기재해 두시기 바랍니다.
경찰조사·형사절차 판결문 5건
법무법인 예율이 직접 수행한 경찰조사·형사절차 사건의 판결문·처분 문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는 비식별 처리했습니다.
어디서 조사·재판을 받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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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은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