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 이혼에서 퇴직연금을 분할 대상에 넣는 기준
아직 손에 쥐지 않은 노후 자금도 정리 대상이 됩니다
통장 잔액과 부동산만 적어 오시면 가장 큰 항목이 빠질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몫인지를 잘라내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법에서 어떻게 정하고 있나
| 구분 | 조문 | 법정형·효과 |
|---|---|---|
| 재산분할청구권 | 민법 제839조의2 |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액수와 방법을 정하며,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
| 준용 규정 | 민법 제843조 | 재판상 이혼에도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
| 재판상 이혼원인 | 민법 제840조 | 협의가 되지 않을 때 제1호부터 제6호의 사유로 이혼을 청구하게 됩니다 |
| 협의이혼 숙려기간 | 민법 제836조의2 | 양육하여야 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입니다 |
|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 | 민법 제837조 | 양육자와 양육비는 재산분할과 별개의 항목으로 정합니다 |
| 면접교섭권 | 민법 제837조의2 |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과 자녀 모두의 권리입니다 |
실제로 갈리는 지점
- 이미 받은 돈인지 앞으로 받을 돈인지부터 나눕니다. 퇴직급여를 이미 수령해 계좌에 들어와 있다면 성격은 예금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반면 아직 재직 중이라 회사나 금융기관에 적립만 되어 있는 경우가 문제됩니다. 실무는 아직 받지 않은 퇴직급여도 부부가 함께 쌓은 몫이 있다면 정리 대상으로 다루어 왔습니다. 어느 쪽인지에 따라 계산 방법과 지급 방법이 모두 달라집니다.
- 기준이 되는 날짜를 먼저 특정합니다. 아직 퇴직하지 않았다면 실제 퇴직일을 기다려 계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혼 소송의 기준 시점에 퇴직한다고 가정했을 때의 금액을 놓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 날짜가 하루만 밀려도 적립액이 달라지므로 서로 다른 숫자가 오갑니다. 어느 날짜를 기준으로 뽑은 자료인지 표지에 적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 재직 기간 전부가 아니라 겹치는 구간만 봅니다. 혼인하기 전부터 근무한 기간은 함께 쌓은 몫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별거로 관계가 끊긴 뒤의 기간도 같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입사일과 혼인신고일, 별거 시작일을 한 줄에 놓고 겹치는 구간을 잘라냅니다. 이 구간의 길이가 결국 비율 논의의 출발점이 됩니다.
- 제도의 형태에 따라 숫자가 다르게 나옵니다. 회사가 지급액을 미리 정해 두는 방식과, 회사가 부담금을 넣고 운용 성과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방식이 있습니다. 앞의 방식은 평균임금과 근속연수로 예상액을 뽑고, 뒤의 방식은 계좌 잔액이 곧 숫자가 됩니다. 운용 성과로 잔액이 줄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도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어느 형태인지 모른 채 액수만 다투면 이야기가 겉돕니다.
- 공적연금은 다른 절차로 갑니다.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처럼 공적 제도에는 별도의 분할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제도는 재산분할과 별개로 요건과 청구 기한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판결이나 협의서에 적었다고 자동으로 처리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 공단에 요건과 신청 방법을 직접 확인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 중간정산으로 이미 빠져나간 돈을 추적합니다. 몇 해 전 정산을 받아 대출을 갚거나 전세금에 보탠 사례가 흔합니다. 그 돈이 부부의 다른 재산으로 형태만 바뀌어 남아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생활비로 소진되었다면 남은 재산에서 다시 찾기는 어렵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한 줄로 이어지지 않으면 주장이 약해집니다.
- 담보로 잡힌 부분이 있는지 봅니다. 적립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둔 경우에는 실제로 손에 들어올 금액이 줄어듭니다. 이때 그 대출을 무엇에 썼는지가 다시 쟁점이 됩니다. 가정을 위해 쓴 돈이라면 부부가 함께 부담할 성격에 가깝습니다. 한쪽이 개인적으로 쓴 돈이라면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세금과 공제를 빼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표에 적힌 적립액이 그대로 통장에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퇴직소득세와 공제 항목을 빼고 나면 실제 금액은 줄어듭니다. 세전 금액을 놓고 협의하면 나중에 정산 단계에서 다시 다투게 됩니다. 처음부터 세후 기준인지 세전 기준인지를 문서에 적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 나누는 방법이 여러 가지입니다. 실제 퇴직할 때 받는 금액의 일정 비율을 지급하도록 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현재 시점의 가치를 계산해 다른 재산으로 정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앞의 방법은 상대가 퇴직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뒤의 방법은 지금 정리되지만 미래 가치를 반영하지 못합니다. 두 방법의 장단이 다르므로 사건의 사정에 맞춰 고릅니다.
- 상대가 자료를 내지 않을 때의 방법이 있습니다. 배우자가 근무처와 적립액을 알려 주지 않는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이때는 절차 안에서 재산조회나 사실조회를 신청해 확인하게 됩니다. 회사와 금융기관을 특정할 수 있을 정도의 정보는 미리 모아 두셔야 합니다. 명함, 급여명세서, 연말정산 서류 한 장이 실마리가 됩니다.
- 기여를 어떻게 서술하는지가 비율을 좌우합니다. 소득이 없던 배우자라도 가사와 양육을 맡아 근속을 가능하게 한 사정이 있습니다. 반대로 맞벌이였다면 각자의 소득과 지출 부담을 나란히 놓고 봅니다. 숫자만 던지지 말고 그 기간에 무엇을 했는지 문장으로 정리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이 서술이 없으면 표에 적힌 금액만 남습니다.
- 기한이 있다는 점을 계산에 넣습니다.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이혼한 날부터 2년입니다. 퇴직이 몇 년 남았다는 이유로 미루다 보면 이 기간이 지나갑니다. 협의이혼으로 먼저 정리한 뒤 나중에 이야기하자고 미루는 경우가 특히 그렇습니다. 지금 확정하지 못하더라도 청구는 기간 안에 해 두어야 합니다.
인천 연수구에 거주하는 40대 K씨가 혼인 16년차에 상담을 오셨습니다. 배우자가 한 회사에서 20년 가까이 근무 중이었고, 집과 예금만 적은 목록을 들고 오신 상태였습니다. 상담에서는 먼저 배우자의 입사일과 두 분의 혼인신고일을 나란히 놓고 겹치는 구간을 표시했습니다. 이어서 퇴직급여가 어떤 형태로 적립되고 있는지 확인할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급여명세서에 적힌 항목과 연말정산 서류에서 운용 기관을 특정할 수 있었습니다. 몇 해 전 중간정산을 받아 전세보증금에 보탰다는 이야기도 나와, 그 자금의 흐름을 따로 표로 만들었습니다. 상대가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에 대비해 사실조회로 확인할 항목도 미리 적어 두었습니다. 액수를 미리 말씀드리지는 않았고, 기준 날짜와 구간을 확정한 다음에 계산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협의가 되지 않을 때를 대비해 청구 기한도 함께 달력에 표시했습니다.
조사 전 정리해두면 좋은 자료
| 순서 | 자료 | 왜 필요한가 |
|---|---|---|
| 1 | 재직증명서 또는 입사일이 적힌 서류 | 재직 기간과 혼인 기간이 겹치는 구간을 잘라냅니다 |
| 2 | 혼인관계증명서와 별거 시점을 보여 주는 자료 | 계산 구간의 시작과 끝을 날짜로 특정합니다 |
| 3 | 퇴직연금 가입 확인서와 적립금 내역 | 제도의 형태와 현재 잔액을 확인합니다 |
| 4 | 최근 급여명세서와 연말정산 서류 | 운용 기관을 특정하고 예상액 산정의 기초를 잡습니다 |
| 5 | 중간정산 지급 내역과 그 돈이 들어간 계좌 | 이미 빠져나간 금액이 어떤 재산으로 남았는지 추적합니다 |
| 6 | 적립금 담보대출 관련 서류 | 실제 수령액이 줄어드는 부분과 그 용처를 확인합니다 |
| 7 | 혼인 기간의 소득·가사 분담을 보여 주는 기록 | 비율을 논의할 때 기여를 문장으로 뒷받침합니다 |
예율이 사건을 보는 순서
입사일과 혼인신고일, 별거일을 한 줄에 놓고 겹치는 기간을 표시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적립되는 제도인지 보고 숫자를 뽑는 방법을 정합니다.
비율로 정할지 현재 가치로 정산할지 사건 사정에 맞춰 고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A. 요구해 볼 수 있습니다. 아직 받지 않은 퇴직급여라도 부부가 함께 쌓은 몫이 있다면 정리 대상으로 다루어져 왔습니다. 다만 실제 퇴직일이 아니라 소송의 기준 시점에 퇴직한다고 가정한 금액을 놓고 계산하게 되므로, 어느 날짜를 기준으로 뽑은 자료인지를 먼저 맞추셔야 합니다.
A. 그렇지는 않습니다. 혼인하기 전의 근무 기간은 함께 쌓은 몫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입사일과 혼인신고일, 별거를 시작한 날을 나란히 놓고 겹치는 구간만 떼어 내 계산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A. 공적연금에는 별도의 분할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재산분할과는 요건과 청구 기한이 따로 정해져 있어서, 협의서에 적었다고 자동으로 처리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 공단에 요건과 신청 방법을 직접 확인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A. 절차 안에서 재산조회나 사실조회를 신청해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근무처나 금융기관을 특정할 수 있을 정도의 단서는 미리 모아 두셔야 합니다. 급여명세서나 연말정산 서류 한 장이 그 실마리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디서 조사·재판을 받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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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은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