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사2026-09-13

인천 사실혼이 끝난 뒤 관계를 증명하는 일부터 시작하는 이유

인천 LAWYER COLUMN · 법무법인 예율

함께 산 시간을 서류로 남긴 사람과 아닌 사람이 갈립니다

신고가 없는 관계에서는 관계가 있었다는 사실부터 보여야 합니다. 그 뒤에야 보증금과 보험, 아이 문제를 순서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몇 년을 같이 살다가 갑자기 한쪽이 짐을 싸는 일이 있습니다. 짐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전세 보증금과 공동으로 모은 돈, 아이 문제가 한꺼번에 걸립니다. 상대는 그냥 같이 살았을 뿐이라고 말을 바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천에서 오신 상담에서도 8년을 함께 살았는데 남은 서류가 거의 없어 난감해하셨습니다. 이런 사건은 무엇을 얼마나 받을지보다, 그 관계가 있었다는 점을 무엇으로 보일지부터 시작합니다.

법에서 어떻게 정하고 있나

구분조문법정형·효과
재산분할청구권민법 제839조의2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신고 없이 지내던 관계가 끝난 경우 어느 날을 기준으로 볼지는 사안에 따라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준용 규정민법 제843조재판상 이혼에도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며, 법원은 신고 없이 지내던 관계가 끝난 경우에도 재산의 청산을 인정해 왔습니다
협의이혼 숙려기간민법 제836조의2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입니다. 신고가 없는 관계는 이 절차 자체를 거치지 않습니다
재판상 이혼원인민법 제840조제1호부터 제6호의 사유로 이혼을 청구하는 절차이며, 신고가 없는 관계에서는 해소를 위해 이 절차를 밟지 않습니다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민법 제837조양육자와 양육비, 면접교섭을 정하는 근거입니다. 아이에 관한 부분은 부모의 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다루어집니다
면접교섭권민법 제837조의2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과 자녀 모두의 권리입니다

실제로 갈리는 지점

  • 관계가 있었다는 점부터 자료로 보여야 합니다. 신고가 없으면 증명서 한 장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함께 살 의사가 있었고 실제로 부부처럼 생활했다는 두 가지가 함께 확인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같은 주소에 살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양가와 왕래한 흔적, 서로를 어떻게 소개했는지가 함께 쌓여야 설명이 됩니다.
  • 주민등록상 세대가 어떻게 되어 있었는지를 봅니다. 같은 세대로 되어 있고 관계가 동거인이 아닌 배우자로 기재되어 있으면 참고가 됩니다. 각자 다른 주소를 유지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따로 설명해야 합니다. 직장이나 청약 문제로 주소를 나눠 둔 사례가 실제로 많습니다. 이때는 실제 생활 장소를 보여 주는 다른 자료가 필요합니다.
  • 가장 흔하게 남는 것은 사진과 대화입니다. 결혼식이나 상견례를 했다면 청첩장과 사진, 하객에게 보낸 문자가 큰 역할을 합니다. 식을 올리지 않았더라도 명절에 양가에 함께 간 기록이 있습니다. 서로의 가족과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흩어져 있는 자료를 연도별로 묶어 두면 관계의 지속 기간이 드러납니다.
  • 돈이 어떻게 오갔는지가 결정적입니다. 생활비를 한 계좌로 모았는지, 공과금과 관리비를 누가 냈는지를 봅니다. 한쪽 명의로 된 집이라도 보증금에 다른 쪽의 돈이 들어갔다면 그 흐름이 남아 있습니다. 대출 이자를 함께 갚아 온 기록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계좌 거래내역은 시간이 지나면 확보가 번거로워지므로 먼저 내려받아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 보증금과 임대차계약서를 따로 확인합니다. 계약자가 한 사람으로만 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관계가 끝나면 계약자가 아닌 쪽이 집에서 나가야 하는 상황이 먼저 닥칩니다. 보증금에 들어간 몫을 정산받는 문제와 당장 머물 곳의 문제는 시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나눠서 대응 순서를 잡습니다.
  • 아이가 있으면 순서가 달라집니다. 혼인신고가 없는 상태에서 태어난 아이는 아버지와의 관계가 서류에 바로 남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정리해야 양육비와 면접교섭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아이에 관한 사항은 부모가 신고를 했는지와 무관하게 다루어집니다. 그래서 재산 문제보다 아이 문제를 먼저 정리하는 사건이 많습니다.
  • 상속과는 구조가 다릅니다. 신고가 없는 관계에서는 상대가 사망했을 때 상속인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다루어져 왔습니다. 오래 함께 살았다는 사정만으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제도에 따라 사실상의 배우자를 인정하는 창구가 따로 있습니다. 유족급여나 임차권 승계처럼 개별 제도마다 요건이 다르므로 하나씩 확인합니다.
  • 건강보험과 각종 자격도 함께 점검합니다. 상대의 피부양자로 올라가 있었다면 관계가 끝난 뒤 자격이 바뀝니다. 모르고 지내다 나중에 정산 통지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험 수익자나 비상연락처로 등록해 둔 항목도 정리 대상입니다. 이런 기록은 반대로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 일방적으로 관계를 깬 사정도 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관계를 끝낸 쪽에 책임을 묻는 청구가 인정되어 왔습니다. 다만 어느 쪽에 원인이 있었는지는 그 기간의 사정 전체를 놓고 판단됩니다. 다른 이성과의 관계나 폭력이 있었다면 그 부분의 자료가 필요합니다. 감정을 정리한 글보다 날짜가 붙은 기록이 힘을 갖습니다.
  • 시간을 끌면 자료부터 사라집니다. 통신사 기록과 카드 내역은 보관 기간이 지나면 받을 수 없습니다. 상대가 집을 정리하면서 함께 찍은 사진을 지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관계가 끝난 직후가 자료를 확보하기 가장 좋은 시점입니다. 청구를 할지 정하지 못했더라도 자료 확보는 먼저 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 기간 계산을 미루지 않습니다. 혼인신고가 있는 경우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신고가 없던 관계에서 그 날을 언제로 볼지는 사안에 따라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관계가 끊어진 시점 자체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쪽으로 잡고 서두르는 편이 낫습니다.
  • 중혼적 관계인지도 확인합니다. 한쪽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따로 있는 상태였다면 평가가 달라집니다. 이 경우 보호가 인정되는 범위가 좁아질 수 있습니다. 상대가 이 사정을 숨기고 있었다면 그 부분은 따로 다투게 됩니다. 상담 초기에 혼인관계증명서를 확인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상담 예시

인천에 거주하는 40대 L씨가 8년을 함께 산 상대가 집을 나간 뒤 상담을 오셨습니다. 혼인신고는 청약 문제로 미뤄 왔고 주소도 서로 다른 곳에 두고 있었습니다. 전세 계약은 상대 명의였지만 보증금의 절반가량이 L씨의 계좌에서 나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상담에서는 먼저 관계를 보여 줄 자료를 연도별로 묶는 작업을 했습니다. 상견례 사진과 명절에 양가를 오간 기록, 하객에게 보낸 문자, 청첩장 파일이 나왔습니다. 이어서 8년치 계좌 거래내역에서 생활비와 관리비, 대출 이자가 나간 흐름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상대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던 기간도 확인해 두었습니다. 관계가 끊어진 시점을 언제로 볼지는 다툼이 예상되어, 가장 이른 날짜를 기준으로 일정을 잡았습니다.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지는 않았고, 통신·카드 기록부터 그 주에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마음이 정리되지 않아 몇 달을 흘려보내면서 자료 확보까지 함께 미루는 것입니다. 청구를 할지 결정하지 못했으니 나중에 알아보겠다고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사이 통신 기록과 카드 내역은 보관 기간이 지나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상대가 공동으로 쓰던 계정을 정리하면서 사진과 대화가 함께 사라지기도 합니다. 청구 여부는 나중에 정하시더라도 자료를 모아 두는 일은 관계가 끝난 직후에 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조사 전 정리해두면 좋은 자료

순서자료왜 필요한가
1주민등록초본과 세대별 등본같은 곳에서 지낸 기간과 세대 구성을 시점별로 보여 줍니다
2결혼식·상견례 사진, 청첩장, 하객 문자부부로 지낼 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합니다
3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송금내역누구의 돈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특정합니다
4생활비·공과금·대출이자 이체내역가계를 함께 꾸려 온 흐름을 연도별로 보여 줍니다
5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이력관계를 뒷받침하면서 자격 정리가 필요한 부분도 확인합니다
6양가 가족과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주변에서 부부로 받아들여졌는지를 보여 줍니다
7자녀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아이에 관한 절차를 먼저 밟아야 하는지 판단합니다

예율이 사건을 보는 순서

01관계 입증 자료 묶기

흩어진 사진과 대화, 이체내역을 연도별로 정리해 기간을 드러냅니다.

02급한 항목 분리

거주지와 아이 문제처럼 당장 닥친 부분을 먼저 떼어 대응합니다.

03정산 범위 확정

보증금과 공동 재산의 몫을 계산해 청구 범위를 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혼인신고를 안 했는데도 재산을 나눠 달라고 할 수 있나요?

A. 법원은 신고가 없던 관계가 끝난 경우에도 함께 이룬 재산의 청산을 인정해 왔습니다. 다만 그 전에 관계가 실제로 있었다는 점이 자료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그 부분이 정리되지 않으면 금액을 다투는 단계로 넘어가기 어렵습니다.

Q. 주소를 따로 두고 살았는데도 인정될 수 있나요?

A. 주소가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청약이나 직장 문제로 주소를 나눠 둔 사례가 많기 때문입니다. 다만 실제로 어디에서 함께 지냈는지를 보여 줄 다른 자료가 필요하므로, 배달 내역이나 관리비 납부 기록처럼 생활의 흔적을 모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Q. 상대가 갑자기 사망했는데 저는 아무 권리가 없나요?

A. 신고가 없는 관계에서는 상속인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다루어져 왔습니다. 다만 유족급여나 임차권 승계처럼 사실상의 배우자를 별도로 다루는 제도가 있어 창구마다 요건이 다릅니다. 어떤 제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준비할 자료가 달라지므로 개별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Q. 아이 문제는 어디서부터 정리해야 하나요?

A. 신고가 없는 상태에서 태어난 아이는 아버지와의 관계가 서류에 바로 남지 않습니다. 그 부분이 정리되어야 양육비와 면접교섭에 관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재산 문제보다 이 순서를 먼저 잡는 사건이 많으므로 상담에서 함께 확인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어디서 조사·재판을 받게 되나

인천에 주소를 두고 계신 분들의 가사사건은 인천가정법원에서 다루어집니다. 상대가 다른 지역으로 옮겨 갔다면 관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접수 전에 주소부터 확인합니다. 짐을 빼는 과정이나 집을 다시 찾아간 일로 형사 고소가 함께 제기되었다면, 그 부분은 인천지방검찰청의 처분을 거쳐 인천지방법원의 재판으로 이어집니다. 법무법인(유한) 예율 유성춘 변호사는 신고가 없는 관계의 사건에서 관계를 보여 줄 자료를 연도별로 묶는 작업부터 시작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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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예율 유성춘 변호사
LAW FIRM YEYUL

법무법인 예율 유성춘 변호사

방문상담 시 내 사건과 가까운 기준부터 확인합니다. 유사 성공사례, 경찰조사 대응 방향, 제출 자료의 우선순위를 함께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