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사2026-09-11

인천 남동구 이혼에서 재판상 이혼사유 여섯 호를 정리하는 순서

인천 남동구 LAWYER COLUMN · 법무법인 예율

같은 사실도 어느 자리에 놓느냐에 따라 다르게 읽힙니다

이혼 소송에서 먼저 보는 것은 사연의 길이가 아니라 그 사실이 법이 정한 어느 항목에 걸리는지입니다. 자료를 모으기 전에 배치할 자리부터 정해야 서면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협의가 되지 않아 소송을 생각하고 오시는 분들은 대개 사연부터 길게 적어 오십니다. 몇 년치 대화와 사진, 통화 기록을 통째로 들고 오시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인천 남동구에서 오신 상담에서도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는지를 가장 먼저 물어보십니다. 그런데 재판에서 먼저 확인하는 것은 자료의 양이 아니라 그 사실이 법이 정한 어느 항목에 놓이는지입니다. 배치가 정해져야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도 함께 정해집니다.

법에서 어떻게 정하고 있나

구분조문법정형·효과
재판상 이혼원인민법 제840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정해진 사유가 있을 때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민법 제837조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에 관한 사항을 함께 정합니다
면접교섭권민법 제837조의2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과 자녀 모두의 권리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민법 제839조의2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준용 규정민법 제843조재판상 이혼에도 양육과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협의이혼 숙려기간민법 제836조의2양육하여야 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입니다

실제로 갈리는 지점

  • 사실을 시간순으로 먼저 세웁니다. 감정이 큰 사건부터 적기 시작하면 앞뒤가 뒤엉킵니다. 날짜와 장소, 누가 있었는지를 한 줄씩 적는 표를 먼저 만듭니다. 이 표가 있어야 어느 사실이 어느 항목에 걸리는지 배치할 수 있습니다. 자료를 모으는 일은 그다음입니다.
  • 부정한 행위는 범위가 생각보다 넓습니다. 제1호는 간통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어긋나는 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넓다는 말이 곧 인정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어떤 행위가 언제 있었는지 특정되어야 판단의 대상이 됩니다. 막연히 수상했다는 서술만으로는 다투기 어렵습니다.
  • 유기는 떠난 사실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제2호는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부양·협조 의무를 저버린 경우를 말합니다. 폭력을 피해 나온 경우처럼 나갈 이유가 있었다면 평가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집을 나간 날짜와 함께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붙여야 합니다. 생활비가 끊긴 시점도 같은 자리에서 확인합니다.
  • 부당한 대우는 방향이 둘로 나뉩니다. 제3호는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내가 받은 대우를 말합니다. 제4호는 반대로 나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받은 대우를 말합니다. 같은 가족 안의 일이라도 누가 누구에게 한 일인지에 따라 자리가 달라집니다. 이 구분을 흐리면 주장 전체가 뭉개져 보입니다.
  • 생사불명은 별도의 항목입니다. 제5호는 배우자의 생사가 오랫동안 분명하지 않은 경우를 따로 두고 있습니다. 연락이 되지 않는 것과 생사를 알 수 없는 것은 다릅니다. 실제로는 소재를 찾을 수 없는 상태를 어떻게 확인했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찾아본 경위를 기록으로 남겨 두는 편이 낫습니다.
  • 제6호는 편하지만 가장 품이 듭니다.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는 포괄적인 항목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건이 여기에 기대게 됩니다. 다만 포괄적인 만큼 한두 개의 사실로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다는 점이 사실의 축적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 하나의 사실이 여러 항목에 걸릴 수 있습니다. 폭언과 폭력이 반복된 사안은 부당한 대우로도, 중대한 사유로도 읽힐 수 있습니다. 이때는 주된 자리와 예비적 자리를 나누어 적습니다. 여러 항목을 한 문단에 뭉쳐 쓰면 어느 쪽도 선명해지지 않습니다. 배치를 나누는 것만으로 서면이 읽히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 시간이 지나면 쓸 수 없게 되는 사유가 있습니다. 부정한 행위처럼 알고도 넘어간 경우 그 사유로는 더 이상 청구하지 못하게 되는 제한이 있습니다. 용서한 사정이 있으면 같은 결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알았는지, 그 뒤 어떻게 지냈는지를 함께 정리합니다. 이 부분은 상대가 먼저 들고 나오는 쟁점이기도 합니다.
  • 유책 여부를 스스로 먼저 점검합니다.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쪽이 낸 청구는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방향으로 다루어져 왔습니다. 다만 상대가 이미 혼인을 유지할 뜻이 없는 경우 등 예외가 논의됩니다. 내 쪽 사정이 어떻게 읽힐지를 미리 계산해야 전략이 정해집니다. 불리한 사실을 감추면 뒤에 더 크게 문제가 됩니다.
  • 이혼 청구만 따로 떼어 놓지 않습니다.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과 양육은 같은 절차 안에서 함께 정리됩니다. 어느 항목으로 다투느냐가 위자료 주장의 뼈대가 되기도 합니다.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으므로 기한도 함께 봅니다. 처음부터 묶어서 설계해야 두 번 일하지 않습니다.
  • 자녀가 있으면 두 주장이 서로 영향을 줍니다. 상대의 잘못을 강하게 적으면 양육 주장에도 그 태도가 그대로 읽힙니다. 아이를 두고 오간 대화를 근거로 쓸 때는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이혼사유를 적는 문장과 양육자로서 적합하다는 문장이 서로 어긋나지 않아야 합니다. 두 서면을 같이 놓고 읽어 보는 절차를 따로 둡니다.
  • 조정을 먼저 거치는 절차라는 점을 계산합니다. 이혼 사건은 재판에 앞서 조정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서면은 상대를 몰아붙이는 글이 아니라 협의의 출발점이 되기도 합니다. 무엇을 양보할 수 있고 무엇은 어려운지를 미리 정해 두면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조정이 되지 않으면 그때 다시 재판을 위한 서면으로 옮겨 갑니다.
상담 예시

인천 남동구에 거주하는 40대 K씨가 혼인 12년차에 상담을 오셨습니다. 몇 년간의 대화 캡처와 사진을 파일로 정리해 두 통 들고 오신 상태였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자료를 다 내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상담에서는 자료를 보기 전에 날짜와 장소만 적는 한 장짜리 표를 먼저 만들었습니다. 그 표에서 배우자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대우와 배우자 본인의 행위를 다른 줄로 나누었습니다. 생활비가 끊긴 시점은 유기 주장과 연결되는 자리에 따로 놓았습니다. 상대가 들고 나올 것으로 보이는 사정도 미리 같은 표에 적어 두었습니다. 그다음에야 어떤 자료가 어느 줄을 뒷받침하는지 붙여 나갔습니다. 결론을 앞질러 말씀드리지는 않았고, 주장과 자료가 어긋나지 않게 맞추는 데 시간을 썼습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사연을 통째로 제출하고 판단을 맡기는 것입니다. 자료가 많을수록 유리하다고 생각해 수백 장을 그대로 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사실이 어느 주장을 받치는지 읽는 쪽에서 다시 찾아야 합니다. 정리되지 않은 자료는 오히려 상대에게 유리한 부분만 눈에 띄게 만들기도 합니다. 사실을 배치한 표를 먼저 만들고, 그 줄에 붙는 자료만 골라 내시는 편이 낫습니다.

조사 전 정리해두면 좋은 자료

순서자료왜 필요한가
1시간순 사실 정리표어느 사실을 어느 항목에 놓을지 배치하는 뼈대가 됩니다
2대화와 메시지 원본캡처만 있으면 앞뒤 맥락이 잘려 해석을 두고 다투게 됩니다
3진단서와 상담 기록부당한 대우를 주장할 때 당시 상태를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4주거 이동과 생활비 이체 내역동거와 부양이 언제 끊겼는지를 날짜로 보여 줍니다
5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혼인 기간과 자녀를 확인해 함께 청구할 범위를 정합니다
6재산 목록과 채무 내역분할 대상을 특정하고 2년의 기한 안에 처리하기 위한 준비입니다
7제3자가 보고 들은 내용 메모직접 경험한 범위와 전해 들은 범위를 미리 나눠 둡니다

예율이 사건을 보는 순서

01사실 배열

날짜와 장소만 적은 표로 사건 전체를 한 줄씩 세웁니다.

02항목 배치

각 줄이 어느 이혼원인에 걸리는지 주된 자리와 예비 자리를 나눕니다.

03자료 결합

배치된 줄에 붙는 자료만 골라 위자료와 재산 청구까지 연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바람 피운 증거가 없으면 이혼 소송은 못 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법이 정한 이혼원인은 여섯 가지이고 부정한 행위는 그중 하나입니다. 폭언이나 부당한 대우, 부양을 저버린 사정처럼 다른 항목에 놓을 수 있는 사실이 있는지부터 살펴봅니다. 어느 항목에도 맞지 않아 보이는 사실이 중대한 사유 쪽에서 의미를 갖는 경우도 있습니다.

Q. 여러 사유를 한꺼번에 주장해도 되나요?

A. 가능합니다. 다만 한 문단에 뭉쳐 쓰면 어느 쪽도 선명해지지 않습니다. 주된 자리와 예비적 자리를 나누어 적고, 각 자리에 붙는 사실과 자료를 따로 묶어 두시는 편이 읽는 쪽에서도 정리가 됩니다.

Q. 몇 년 전 일도 사유로 쓸 수 있나요?

A. 사유에 따라 다릅니다. 부정한 행위처럼 알고도 넘어간 경우에는 그 사유만으로는 더 이상 청구하기 어려워지는 제한이 있습니다. 다만 지난 일이 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다는 점을 보여 주는 배경 사실로 쓰이는 경우는 있습니다. 언제 알았는지를 먼저 정리해 보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Q. 제가 먼저 집을 나왔는데 불리한가요?

A. 나온 사실 자체보다 나올 이유가 있었는지를 봅니다. 폭력이나 부당한 대우를 피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오기 직전의 사정과 그 뒤 생활비가 어떻게 오갔는지를 함께 정리해 두시면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어디서 조사·재판을 받게 되나

인천 남동구를 비롯한 인천 지역의 이혼과 양육에 관한 사건은 인천가정법원이 담당합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도 이혼 청구와 같은 절차 안에서 함께 다루어집니다. 혼인 기간 중의 폭행이나 협박처럼 형사 문제가 함께 있는 경우, 그 부분은 인천지방검찰청의 처분과 인천지방법원의 재판으로 따로 진행됩니다. 법무법인(유한) 예율 유성춘 변호사는 두 절차에서 같은 사실이 서로 다르게 정리되지 않도록 순서를 맞추는 일을 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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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예율 유성춘 변호사
LAW FIRM YEYUL

법무법인 예율 유성춘 변호사

방문상담 시 내 사건과 가까운 기준부터 확인합니다. 유사 성공사례, 경찰조사 대응 방향, 제출 자료의 우선순위를 함께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