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2026-09-18

인천 기습추행 사건에서 순간적인 접촉이 강제추행으로 갈리는 지점

인천 LAWYER COLUMN · 법무법인 예율

몇 초 사이의 일이라도 그 앞뒤의 경위가 함께 읽힙니다

접촉 자체가 짧았다는 사정만으로 판단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그 자리의 관계와 장소, 직전과 직후의 행동이 함께 놓입니다.

술자리나 좁은 통로, 사람이 많은 공간에서 짧은 신체 접촉이 문제되어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별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앞서지 않았는데 왜 강제추행으로 접수되었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오시는 분이 많습니다. 대법원은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에 해당하는 경우도 여기에 포함된다는 취지로 판단해 왔고, 이런 유형을 흔히 기습추행이라고 부릅니다. 인천에서 오신 상담 중에도 회식 자리의 짧은 접촉 하나로 출석요구를 받아 무엇부터 설명해야 할지 막막해하시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부수처분까지 함께 따라올 수 있어 처음 진술의 방향이 특히 중요합니다.

법에서 어떻게 정하고 있나

구분조문법정형·효과
강제추행형법 제298조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으로 평가되는 경우도 다루어집니다
준강제추행형법 제299조상대가 항거불능 등의 상태였던 경우로, 제298조의 예에 따릅니다
무고형법 제156조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반대로 활용할 때에는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양형의 조건형법 제51조범행의 동기와 수단,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이 고려됩니다
부수처분성폭력처벌법·청소년성보호법유죄가 인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 이수명령이 함께 따라올 수 있습니다
국선변호인 선정형사소송법 제33조정해진 사유에 해당하면 법원이 변호인을 선정합니다

실제로 갈리는 지점

  • 별도의 폭행이 없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흔히 밀치거나 붙잡은 사실이 없으니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지만, 접촉 행위 자체가 추행으로 평가되는 유형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다투어야 할 것은 폭행의 유무가 아니라 그 접촉이 어떤 성격이었는지입니다. 부위와 방식, 지속 시간이 함께 확인됩니다. 처음부터 방향을 잘못 잡으면 조사 내내 어긋난 답변을 하게 됩니다.
  • 우연한 접촉과의 구별은 직전·직후 행동에서 갈립니다. 사람이 많은 공간에서는 의도 없이 몸이 닿는 일이 실제로 생깁니다. 이때 그대로 지나쳤는지, 자세를 바꾸어 다시 접촉했는지, 손의 움직임이 어떠했는지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접촉 이후 사과했는지, 자리를 옮겼는지도 함께 봅니다. 한 장면만 떼어 놓고 설명하면 우연이라는 주장이 힘을 잃습니다.
  • 옷 위의 접촉이라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직접 살에 닿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결론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어느 부위에 어떤 방식으로 닿았는지가 함께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접촉 부위를 애매하게 진술하면 나중에 정정하기 어려워집니다.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은 분명하지 않다고 말하는 편이 낫습니다.
  • 명시적인 거부가 없었다는 사정은 결정적이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항의하지 못한 경우가 실제로 많고, 침묵을 동의로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두 사람의 관계와 이전에 오간 대화가 경위를 이해하는 자료로 쓰입니다. 서로 친밀했다는 주장은 그 자체로 면책이 되지 않지만 정황으로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관계를 과장해 설명하면 오히려 신뢰를 잃습니다.
  • 술자리의 분위기나 관행이라는 설명은 한계가 뚜렷합니다. 다들 그렇게 한다거나 격려의 표현이었다는 진술은 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취해서 기억이 없다는 답변도 고의를 부정하는 자료가 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기억이 없다고 말하면 상대의 진술만 남는 결과가 됩니다. 기억나는 범위와 나지 않는 범위를 구분해 말씀하셔야 합니다.
  • 영상 자료는 각도와 사각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매장이나 건물 CCTV가 있어도 결정적인 순간이 가려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앞뒤의 동선과 자리 배치가 간접적인 자료가 됩니다. 영상은 보관 기간이 지나면 사라지므로 확보 요청이 늦으면 남지 않습니다. 어느 지점에 카메라가 있었는지부터 확인하는 이유입니다.
  • 목격자의 위치와 시선이 진술의 무게를 정합니다. 같은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장면을 본 것은 아닙니다. 누가 어느 방향에 앉아 있었는지, 시야가 가려지지 않았는지가 함께 확인됩니다. 자리 배치도를 그려 두면 진술의 범위를 가늠하기 쉬워집니다. 목격자에게 직접 연락해 진술을 맞추는 일은 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 신고까지 걸린 시간은 그 자체로 결론을 정하지 않습니다. 며칠 뒤 신고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사이에 오간 연락과 태도는 경위를 이해하는 자료가 됩니다. 그 기간의 메시지가 남아 있으면 시간 순으로 정리해 두시길 권합니다. 삭제된 내용은 복구가 어려우므로 임의로 지우지 마십시오.
  • 상대가 항거불능 상태였는지에 따라 구성이 달라집니다. 술에 많이 취해 있었다면 다른 조문으로 검토될 수 있고, 그때는 상대의 상태를 어떻게 인식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대화가 가능했는지, 스스로 이동했는지 같은 사정이 확인됩니다. 어느 구성으로 접수되었는지에 따라 준비할 자료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죄명부터 정확히 확인합니다.
  • 피해자의 의사만으로 처벌 여부가 정해지는 구조가 아닙니다. 합의가 이루어져도 절차가 자동으로 종결되지는 않고, 형법 제51조가 정한 사정 가운데 하나로 고려됩니다. 그래서 합의를 목표로 삼되 사실관계에 대한 태도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다투는 부분이 있는데 급하게 합의부터 하면 진술과 어긋납니다.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툴지가 먼저입니다.
  • 부수처분의 가능성을 처음부터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유죄가 인정되면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명령, 이수명령이 함께 따라올 수 있습니다. 직업에 따라 이 부분이 사건의 실질적인 무게가 되기도 합니다. 어떤 처분이 문제되는지에 따라 제출할 자료도 달라집니다. 벌금이면 끝이라고 생각하고 대응하면 뒤늦게 곤란해집니다.
  • 허위 신고를 주장할 때에는 근거가 먼저 있어야 합니다. 무고는 형법 제156조가 따로 정하고 있지만, 근거 없이 상대를 몰아세우면 태도 문제로 되돌아옵니다. 상대의 진술이 바뀐 지점이나 객관적 자료와 어긋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짚는 방식이 낫습니다. 감정적인 표현은 기록에 그대로 남습니다. 다툼의 방식도 자료가 된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상담 예시

인천의 한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던 30대 J씨는 부서 회식 자리에서 옆에 앉은 동료의 어깨와 팔에 손을 댔다는 이유로 신고를 당한 뒤 출석요구를 받았습니다. 본인은 자리를 비켜 달라는 뜻으로 잠깐 손을 댔을 뿐이라고 기억하고 있었고, 상대는 다르게 진술하고 있었습니다. 상담에서는 먼저 접수된 죄명과 신고에 적힌 일시·장소를 확인해 무엇이 쟁점인지 좁혔습니다. 다음으로 그날의 자리 배치를 그려 누가 어느 방향에 있었는지, 시야가 가려진 사람은 누구인지 정리했습니다. 매장과 건물 통로의 카메라 위치를 확인하고 보관 기간이 지나기 전에 확보를 요청할 대상을 추렸습니다. 접촉 직전과 직후에 무엇을 했는지, 자리를 옮기거나 대화를 이어 갔는지도 시간 순으로 적었습니다. 회식 이후 상대와 오간 메시지를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보관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직업상 부수처분이 문제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설명하고 그에 맞추어 준비할 자료를 나누었습니다. 결과를 미리 단정하지 않고, 기억나는 범위와 그렇지 않은 범위를 구분해 진술하도록 정리했습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취해서 기억이 없다고 답하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말한다는 생각으로 꺼내지만, 이 답변은 고의를 부정하는 자료가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본인 쪽 설명이 비게 되어 상대의 진술만 기록에 남는 결과가 됩니다. 반대로 기억나지 않는 부분까지 짐작으로 채워 말하면 나중에 객관적 자료와 어긋나 신뢰를 잃습니다. 기억나는 범위는 구체적으로, 그렇지 않은 부분은 그렇지 않다고 나누어 말씀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조사 전 정리해두면 좋은 자료

순서자료왜 필요한가
1신고된 일시·장소와 접수된 죄명어느 구성으로 진행되는지에 따라 쟁점이 달라집니다
2그날의 자리 배치도와 동선 메모목격자가 무엇을 볼 수 있었는지 가늠하게 해 줍니다
3매장·통로의 카메라 위치와 보관 기간요청이 늦으면 영상이 남지 않습니다
4접촉 직전·직후의 행동을 적은 시간 순 기록우연한 접촉인지 판단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5사건 전후로 상대와 오간 메시지 전부관계와 경위를 설명하는 근거이므로 삭제하지 않습니다
6음주량과 이동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결제 내역상대와 본인의 상태를 다투는 자료로 쓰입니다
7재직증명서 등 부수처분과 관련된 신분 자료취업제한 등 어떤 처분이 문제되는지 확인합니다

예율이 사건을 보는 순서

01구성 확인

어느 조문으로 접수되었는지부터 좁혀 봅니다.

02장면 복원

자리와 동선, 직전·직후 행동을 시간 순으로 세웁니다.

03부수처분 대비

따라올 수 있는 처분을 놓고 자료를 나눕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밀치거나 붙잡은 적이 없는데도 강제추행이 되나요?

A. 별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앞서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에 해당하는 경우도 포함된다는 취지로 판단해 왔습니다. 그래서 다투어야 할 부분은 폭행이 있었는지가 아니라 그 접촉이 어떤 성격이었는지이며, 부위와 방식, 직전·직후의 행동을 함께 설명하셔야 합니다.

Q. 사람이 많아서 우연히 닿은 것인데 어떻게 설명하나요?

A. 한 장면만 떼어 놓으면 우연이라는 설명이 힘을 갖기 어렵습니다. 그 공간의 혼잡한 정도, 본인의 이동 경로, 접촉 이후 그대로 지나쳤는지가 함께 확인됩니다. 카메라 위치를 먼저 파악해 보관 기간이 지나기 전에 확보를 요청하고, 그날의 동선을 시간 순으로 적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Q. 합의만 되면 사건이 끝나는 것 아닌가요?

A. 피해자의 의사만으로 처벌 여부가 정해지는 구조가 아니어서 합의가 곧 종결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형법 제51조가 정한 사정 가운데 하나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투는 부분이 있는데 순서를 뒤집어 합의부터 진행하면 진술과 어긋날 수 있으므로,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툴지 먼저 정하시길 권합니다.

Q. 벌금이 나오면 그것으로 끝나나요?

A. 유죄가 인정되면 신상정보 등록이나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 이수명령 같은 부수처분이 함께 따라올 수 있습니다. 직업에 따라서는 이 부분이 실제로 더 큰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기간과 범위는 사건마다 달라지므로, 어떤 처분이 문제될 수 있는지 초기에 확인하고 그에 맞추어 자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어디서 조사·재판을 받게 되나

인천광역시 중구·미추홀구·남동구·연수구·부평구·계양구·서구 등에서 일어난 사건은 인천지방검찰청의 처분을 거쳐 인천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경찰 단계는 사건 발생지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서 진행되며, 회식 장소와 거주지가 다르면 어느 곳에서 조사가 시작되는지 미리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영상 자료는 보관 기간이 지나면 남지 않으므로, 관할이 정리되기를 기다리기보다 확보 요청을 먼저 서두르셔야 합니다. 법무법인(유한) 예율 유성춘 변호사는 접촉이 문제되는 사건에서 죄명과 장면을 먼저 좁힌 뒤 부수처분까지 함께 놓고 준비하는 방식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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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예율 유성춘 변호사
LAW FIRM YEYUL

법무법인 예율 유성춘 변호사

방문상담 시 내 사건과 가까운 기준부터 확인합니다. 유사 성공사례, 경찰조사 대응 방향, 제출 자료의 우선순위를 함께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