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 사건에서 형사합의서에 넣을 문구를 정하는 순서
합의는 금액보다 문장에서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금액을 주고도 서면을 어떻게 썼느냐에 따라 남는 것이 달라집니다. 한 줄을 빠뜨리면 끝난 줄 알았던 사건이 다시 시작됩니다.
법에서 어떻게 정하고 있나
| 구분 | 조문 | 법정형·효과 |
|---|---|---|
| 양형의 조건 | 형법 제51조 | 피해회복과 범행 후의 정황이 형을 정할 때 함께 고려됩니다 |
| 폭행 | 형법 제260조 제1항 | 2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제260조 제3항 반의사불벌) |
| 특수폭행 | 형법 제261조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
| 특수상해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벌금형 없음) |
| 강제추행 | 형법 제298조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
| 스토킹범죄 |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1항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2023년 개정으로 반의사불벌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
| 형사공탁 특례 | 공탁법 제5조의2 |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몰라도 사건번호 등으로 공탁할 수 있습니다 |
| 약식명령 정식재판청구 |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
실제로 갈리는 지점
- 처벌불원 문구를 넣을 것인가부터 정한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 적혀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갈림길입니다. 단순폭행처럼 반의사불벌죄로 정해진 죄명에서는 이 한 줄의 무게가 다릅니다. 반면 특수폭행이나 특수상해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처벌 자체를 면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렇더라도 양형에서 평가되는 자료로 남으므로 문구는 분명히 적는 편이 낫습니다.
- 합의금이 무엇에 대한 돈인지 적는다. 치료비인지, 위자료인지, 손해 전부에 대한 것인지 적지 않으면 성격이 모호해집니다. 나중에 치료비는 따로 달라는 요구가 오면 반박할 근거가 약해집니다. 형사상 처벌에 관한 부분과 민사상 손해에 관한 부분을 나누어 쓰는 것이 기본입니다. 두 가지를 한 문장에 뭉뚱그리면 어느 쪽도 확실해지지 않습니다.
- 더 이상 청구하지 않겠다는 문구를 넣을 것인가. 이 사건과 관련해 민형사상 다른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문장을 흔히 부제소 문구라고 부릅니다. 피해자 쪽에서 거부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협의 대상이 됩니다. 넣지 못한다면 최소한 합의금이 어떤 범위를 덮는지라도 적어두어야 합니다. 범위가 적혀 있으면 이후 청구에서 다툴 여지가 남습니다.
- 이미 드러난 상처 외의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상해 사건에서는 나중에 후유증이 나타났다며 다시 연락이 오는 일이 있습니다. 합의 시점에 확인된 범위까지인지, 그 사건으로 인한 전부인지를 문장으로 갈라두어야 합니다. 진단서와 치료 기록을 붙여 두면 무엇을 전제로 합의했는지가 남습니다. 이 부분이 비어 있으면 같은 사건으로 두 번 협상하게 됩니다.
- 지급 방식과 시점을 적는다. 한 번에 보내는 경우라면 계좌와 날짜를, 나누어 보내는 경우라면 회차와 기한을 씁니다. 분할로 하면서 미이행 시 어떻게 되는지 정하지 않으면 뒤에 분쟁이 생깁니다. 현금으로 건네고 서류에 남기지 않는 방식은 가장 피해야 할 형태입니다. 이체 내역이 남아야 서면과 실제가 맞는지 확인됩니다.
- 번복 가능성을 계산한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은 재판이 끝나기 전에 전달되어야 의미가 있고, 한 번 밝힌 뒤 뒤집는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피해자 쪽에서도 신중하게 결정하려 합니다. 서둘러 서명을 받아내려 하면 오히려 협상이 깨집니다. 충분히 설명하고 자발적으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드러나는 편이 안전합니다.
- 누가 서명하는지 확인한다. 피해자 본인인지, 가족이 대신 온 것인지에 따라 효력이 달라집니다. 대리로 진행한다면 위임 사실을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관여가 문제됩니다. 신분 확인 없이 받은 서면은 진위 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연락 경로를 남긴다. 특히 스토킹이나 성범죄가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직접 연락하는 행위 자체가 새로운 문제를 만듭니다. 접근금지가 정해져 있다면 더 그렇습니다. 변호인이나 수사기관을 통한 방식으로 접촉 경로를 잡아야 합니다. 합의를 하려다 다른 혐의가 붙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 어느 단계에 낼 것인지 정한다. 경찰 단계에서 낼지, 검찰로 넘어간 뒤에 낼지, 재판이 시작된 뒤에 낼지에 따라 쓰임이 달라집니다. 처분 전에 제출해야 반영될 수 있는 국면이 있고, 재판에서 제출하는 편이 나은 국면도 있습니다. 서면이 완성되었다고 곧바로 내는 것이 항상 최선은 아닙니다. 사건의 진행 상황과 함께 시점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합의서 하나로 끝내지 않는다. 합의서는 결과를 담은 문서이지 경위를 설명하는 문서가 아닙니다. 어떤 과정을 거쳐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는지는 별도의 서면으로 정리해야 전달됩니다. 사과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재발 방지를 위해 무엇을 했는지도 함께 남깁니다. 종이 한 장보다 그 뒤에 붙는 설명이 사건을 움직입니다.
인천 계양구에서 배달 일을 하는 30대 L씨가 합의서 초안을 들고 오셨습니다.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어 상대를 밀쳐 다치게 한 사건이었습니다. 상대와는 이미 금액까지 이야기가 되었고, 인터넷에서 받은 양식에 이름과 금액만 채워둔 상태였습니다. 초안에는 돈을 받았다는 문장만 있고 처벌에 관한 뜻도, 민사에 관한 정리도 들어 있지 않았습니다. 상담에서는 먼저 적용될 죄명이 무엇인지에 따라 처벌불원 문구의 무게가 달라진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어서 합의금이 치료비를 포함하는지, 이후 추가 청구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문장으로 나누었습니다. 진단서상 확인된 범위를 붙여 무엇을 전제로 한 합의인지도 남기기로 했습니다. 이체 내역이 남도록 지급 방식을 바꾸고, 제출 시점은 사건 진행에 맞추어 다시 정하기로 했습니다. 결과를 미리 말씀드리지는 않았고, 서면에서 빠진 항목을 채우는 데 집중했습니다.
조사 전 정리해두면 좋은 자료
| 순서 | 자료 | 왜 필요한가 |
|---|---|---|
| 1 | 적용 죄명 확인 자료 | 반의사불벌죄인지에 따라 처벌불원 문구의 쓰임이 달라집니다 |
| 2 | 합의서 초안 | 금액·범위·처벌불원·부제소 항목이 빠지지 않았는지 미리 점검합니다 |
| 3 |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 | 합의 시점에 확인된 피해 범위를 특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
| 4 | 계좌이체 내역 | 실제로 지급되었는지와 시점을 서면과 맞춰 보여줍니다 |
| 5 | 연락 경위 기록 | 합의 과정에서 부당한 압박이 없었다는 점을 설명합니다 |
| 6 | 대리·신분 확인 자료 | 본인이 아닌 사람이 서명한 경우 효력 다툼을 막습니다 |
| 7 | 사과문과 재발 방지 계획 | 합의서가 담지 못하는 경위와 태도를 따로 전달합니다 |
예율이 사건을 보는 순서
반의사불벌인지부터 가려 어떤 문구가 필요한지 정합니다.
금액의 성격, 범위, 추가 청구 처리 방식을 문장으로 나눕니다.
수사 단계와 재판 단계 중 어디에서 낼지 사건에 맞춰 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A. 단순폭행처럼 반의사불벌죄로 정해진 경우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 큰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나 특수폭행이나 특수상해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만으로 처벌 문제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때는 양형에 반영될 수 있는 자료로 쓰이므로 서면의 내용이 더 중요해집니다.
A. 한 번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 뒤 이를 뒤집는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피해자 쪽에서도 서명 전에 충분히 확인하려 합니다. 급하게 받아낸 서면은 작성 경위 자체가 다투어질 수 있으니 과정을 남겨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A. 합의금이 어떤 손해까지 덮는지 서면에 적혀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더는 청구하지 않겠다는 취지가 들어 있으면 다툴 근거가 생깁니다. 문구가 없다면 지급 당시 무엇을 전제로 했는지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A. 직접 반복해서 연락하는 방식은 다른 문제를 만들 수 있으니 피하셔야 합니다. 변호인이나 수사기관을 통한 경로로 의사를 전달하는 방법을 먼저 봅니다. 끝내 협의가 어렵다면 공탁 등 다른 방식을 검토하게 됩니다.
어디서 조사·재판을 받게 되나
함께 읽으면 좋은 글: 부천 사건에서 형사공탁을 낼지 말지 정할 때 보는 기준 · 인천 서구 사건에서 자수와 단순 자진출석이 갈리는 지점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은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