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사·형사절차2026-10-20

인천업무방해변호사 노무 분쟁이 형사 사건으로 넘어가는 지점은 어디인가

인천 제물포구 LAWYER COLUMN · 법무법인 예율

임금 다툼이 수사 기록으로 옮겨 앉는 순간이 있습니다

받을 돈을 달라고 한 일은 그 자체로 혐의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는 쪽은 언제나 요구의 내용이 아니라 요구한 방법과 그것을 이어간 정도입니다.

처음에는 돈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급여 일부가 밀렸고, 말이 길어지다 해고 통보를 받습니다.

그다음부터 다툼의 장소가 바뀝니다. 사무실로 찾아가고, 작업장 앞에서 기다리고, 거래처와 단체 대화방에 사정을 알립니다.

며칠 뒤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이 옵니다. 죄명에는 임금이나 해고가 아니라 업무방해가 적혀 있습니다.

항만과 물류 업체, 중소 제조업체가 모여 있는 인천 제물포구에서는 이렇게 시작된 사건이 꾸준히 들어옵니다. 이 글은 노무 분쟁이 어느 지점에서 수사 대상으로 바뀌는지, 그 전에 무엇을 남겨 두어야 하는지를 정리합니다.

법에서 어떻게 정하고 있나

구분조문법정형·효과
업무방해형법 제314조 제1항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컴퓨터등장애 업무방해형법 제314조 제2항정보처리장치에 허위 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장치를 손괴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방해한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신용훼손형법 제313조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로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주거침입형법 제319조 제1항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퇴거불응형법 제319조 제2항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폭행형법 제260조 제1항2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같은 조 제3항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재물손괴형법 제366조타인의 재물이나 문서를 손괴하거나 그 효용을 해한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형법 제307조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모욕형법 제311조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쟁의행위의 제한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 제1항쟁의행위는 폭력이나 파괴행위, 주요 업무 관련 시설을 점거하는 형태로는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양형의 조건형법 제51조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형을 정할 때 참작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정식재판청구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형사공탁 특례공탁법 제5조의2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도 사건번호 등으로 공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갈리는 지점

  • 첫째, 받을 돈이 있다는 사실이 형사 사건을 막아 주지는 않습니다. 임금이 밀린 것이 맞고 해고에 문제가 있었다 해도, 그 판단은 노동 절차와 민사 절차에서 이루어집니다. 조사에서 보는 것은 그 요구를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입니다. 두 절차는 같은 사실에서 출발하지만 끝까지 따로 돌아갑니다.
  • 둘째, 위력으로 적히는지 위계로 적혔는지에 따라 준비할 자료가 달라집니다. 사람을 압박하는 형태로 적히면 현장에서의 인원과 시간, 반복 횟수가 중심이 됩니다. 속이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알린 형태로 적히면 글의 원문과 발송 시각, 그 내용이 사실인지가 중심이 됩니다. 받은 서류에 어느 쪽으로 적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 셋째, 찾아간 시간대가 평가를 바꿉니다. 같은 요구라도 생산이나 영업이 가장 바쁜 시간대에 맞춰 찾아갔다는 사정은 불리하게 읽힙니다. 업무가 멈춘 정도가 눈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요구의 정당성과는 별개로 이 부분이 먼저 적립니다.
  • 넷째, 사업장에 들어갈 권한이 언제 바뀌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재직 중에는 문제 되지 않던 출입이 해고나 출입 제한 통보 뒤에는 다르게 평가됩니다. 형법 제319조 제1항과 제2항은 각각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을 정하고 있어, 업무방해와 별도로 검토되는 항목입니다. 통보를 어떤 형태로 언제 받았는지가 이 부분의 출발점입니다.
  • 다섯째, 나가 달라는 말을 들은 시점과 그 뒤 머문 시간이 따로 기록됩니다. 퇴거를 요구받은 뒤에도 사무실에 남아 있었다는 사정은 처음 들어간 경위와 분리해서 다뤄집니다. 그래서 요구가 몇 시에 있었고 언제 나왔는지를 분 단위로 맞춰 보아야 합니다. 출입 기록과 영상이 남아 있는 기간은 길지 않아 보존 요청을 서둘러야 합니다.
  • 여섯째, 혼자 간 일인지 여럿이 간 일인지가 구조를 바꿉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몰려가 같은 요구를 반복했다는 사정이 있으면 압박의 정도가 크게 평가됩니다. 동료의 부탁으로 함께 간 경우에도 역할을 따로 설명해야 합니다. 누가 주도했고 본인은 무엇을 했는지가 구분되지 않으면 전체가 같은 무게로 읽힙니다.
  • 일곱째, 노동조합 활동으로 한 일이라면 절차를 거쳤는지를 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 제1항은 쟁의행위를 폭력이나 파괴행위, 주요 업무 관련 시설의 점거 형태로는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조정 절차와 조합원 찬반 절차 등 법이 정한 과정을 거쳤는지, 조합이 주도한 행위인지도 함께 검토됩니다. 개인 자격으로 한 행동과 조합의 결정에 따른 행동은 같은 선에서 보지 않습니다.
  • 여덟째, 업무가 실제로 멈추지 않았어도 혐의는 검토됩니다. 대법원은 업무방해죄가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할 것까지 요구하지 않고 그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으면 성립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날 일은 그대로 돌아갔다는 설명만으로 사건이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다툴 지점은 결과보다 행위의 방법과 정도 쪽에 있습니다.
  • 아홉째, 거래처나 온라인에 알린 내용은 다른 조문으로 옮겨 갈 수 있습니다. 임금을 주지 않는 회사라는 취지의 글이 사실과 다른 부분을 담고 있으면 형법 제313조나 제307조가 함께 검토됩니다. 반대로 적시한 내용이 사실이고 공개한 목적이 밝혀질 수 있으면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글의 원문과 올린 시각, 근거가 된 자료를 한 묶음으로 보관해 두셔야 합니다.
  • 열째, 회사 계정과 장비를 언제 반납했는지가 전산 관련 항목을 가릅니다. 퇴직 처리가 된 뒤에 남아 있던 계정으로 접속해 파일을 지우거나 바꾼 사정이 있으면 형법 제314조 제2항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만든 자료라는 생각에 정리한 경우에도 같은 검토를 받습니다. 반납 시각과 인수인계 내역을 서면으로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열한째, 쌍방이 서로 고소한 사건은 서류를 섞지 않아야 합니다. 체불과 부당해고는 고용노동청과 노동위원회, 민사 절차에서 다루는 내용입니다. 형사 조사에서 그 서류를 한꺼번에 내면 정작 방어해야 할 부분이 묻힙니다. 절차마다 들어갈 서류를 먼저 나눠 두는 일이 조사 날짜를 잡는 일보다 앞섭니다.
  • 열두째, 합의가 미치는 범위가 항목마다 다릅니다. 밀고 당긴 장면이 있어 형법 제260조 제1항이 함께 적혔다면 그 부분은 2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가 정해져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의사가 직접 작용합니다. 그러나 업무방해는 그런 구조가 아니어서 합의만으로 전체가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어느 항목이 합의로 영향을 받고 어느 항목이 남는지를 나눈 다음 금액과 문구를 정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 열셋째, 첫 조사에서 억울함을 설명하려다 나온 말이 오래 남습니다. 돈을 받으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식의 말은 요구의 방법을 인정하는 문장으로 적힐 수 있습니다. 밀린 임금에 관한 이야기는 형법 제51조가 정한 참작 사유를 설명할 자리에서 따로 쓰입니다. 무엇을 어느 단계에서 말할지 순서를 정해 두고 들어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 예시

인천 제물포구의 한 중소 제조업체에서 5년 가까이 일한 40대 K씨는 급여 일부가 두 달째 밀린 상태였습니다. 지급 시기를 묻는 과정에서 말이 길어졌고, 얼마 뒤 구두로 그만 나오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음 주 K씨는 밀린 급여 이야기를 하려고 오전 작업 시간에 사무실로 찾아갔습니다. 회사는 출입을 제한한다고 알렸지만 K씨는 대표를 만나야 한다며 한 시간가량 사무실에 머물렀습니다. 그 사이 동료 두 명이 합류했고, 거래처 담당자에게도 사정을 알리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며칠 뒤 업무방해와 퇴거불응이 적힌 출석 요구를 받았습니다.

상담에서는 먼저 죄명마다 다툴 부분이 어디인지 나눴습니다. 그날의 출입 시각과 퇴거 요구가 있었던 시각을 분 단위로 복원하고, 영상과 출입 기록의 보존을 요청할 범위를 정했습니다. 동료가 합류한 경위와 각자의 역할은 별도 메모로 정리했습니다. 거래처에 보낸 메시지는 원문과 발송 시각을 그대로 저장한 뒤, 적은 내용 중 사실로 확인되는 부분과 추측이 섞인 부분을 구분했습니다. 밀린 급여에 관한 자료는 고용노동청에 낼 서류로 따로 묶어 형사 조사 자료와 섞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후에는 회사 관계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고 서면으로만 의사를 전하기로 정했습니다. 결과를 미리 말씀드리지 않고, 시점 복원과 항목 분리부터 진행했습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밀린 임금 자료만 들고 조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체불 내역과 근로계약서는 요구에 근거가 있었다는 사정을 보여 주지만, 조사에서 묻는 것은 그 요구를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입니다. 준비한 서류가 그 질문과 맞지 않으면 답변이 길어지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현장에서의 행동을 인정하는 문장이 먼저 적히게 됩니다. 밀린 임금은 고용노동청과 민사 절차에서 다룰 자료로 따로 묶고, 형사 조사에는 그날의 시각과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회사와 직접 연락해 오해를 풀어 보려는 시도도 권하지 않습니다. 추가 연락이 반복되면 그 자체가 새로운 자료로 남습니다.

조사 전 정리해두면 좋은 자료

순서자료왜 필요한가
1해고·출입 제한 통보의 형태와 받은 시각사업장에 들어갈 권한이 언제 바뀌었는지를 가릅니다
2그날의 출입 시각과 나온 시각 메모퇴거 요구 이후 머문 시간을 다툴 근거가 됩니다
3영상·출입 기록 보존 요청 내역남아 있는 기간이 짧아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4현장에서 오간 말을 적은 기록요구의 방법이 어떻게 평가되는지 확인합니다
5함께 간 사람의 합류 경위와 역할 메모압박의 정도를 각자에게 나눠 설명합니다
6거래처·대화방에 올린 글의 원문과 시각다른 조문으로 옮겨 가는지를 가릅니다
7회사 계정·장비 반납 내역과 인수인계 기록전산 관련 항목이 붙는지를 정리합니다
8고용노동청·노동위원회에 낸 서류 목록절차별로 서류를 분리해 둘 수 있습니다

예율이 사건을 보는 순서

01항목 분리

적힌 죄명을 하나씩 떼어 봅니다.

02시점 복원

통보와 퇴거 요구 시각을 맞춥니다.

03절차 구분

노동과 형사 서류를 나눕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밀린 월급을 달라고 한 것뿐인데 왜 조사를 받나요?

A. 돈을 달라는 요구 자체가 혐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사에서 보는 것은 그 요구를 어떤 시간대에, 몇 명이, 얼마나 이어서 했는지입니다. 밀린 임금에 관한 자료는 별도 절차에 쓰이므로 형사 조사용 자료와 나누어 준비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Q. 해고된 뒤에 사무실에 들어간 것도 따로 문제가 되나요?

A. 출입할 권한이 바뀐 뒤의 출입은 업무방해와 별도로 검토됩니다. 형법 제319조 제1항과 제2항은 각각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통보를 어떤 형태로 언제 받았는지, 나가 달라는 말을 들은 뒤 얼마나 머물렀는지가 이 부분의 쟁점입니다.

Q. 노동청에 진정을 넣었으면 형사 사건도 함께 정리되나요?

A. 두 절차는 따로 진행됩니다. 체불이 확인되는 것과 현장에서의 행동이 어떻게 평가되는지는 다른 판단입니다. 다만 다툼의 배경으로는 설명할 수 있어, 형법 제51조가 정한 참작 사유를 정리할 때 자료로 쓰입니다.

Q. 회사와 합의하면 전부 끝나나요?

A. 항목마다 효과가 다릅니다. 밀고 당긴 장면이 폭행으로 함께 적혔다면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의사가 직접 작용하지만, 업무방해는 그런 구조가 아닙니다. 상대의 인적사항을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탁법 제5조의2가 정한 형사공탁을 검토할 수 있고, 약식명령을 받았다면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 처리 결과

경찰조사·형사절차 판결문 5건

법무법인 예율이 직접 수행한 경찰조사·형사절차 사건의 판결문·처분 문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는 비식별 처리했습니다.

경찰조사·형사절차 판결문 보기 →

어디서 조사·재판을 받게 되나

인천 제물포구에서 문제 된 사건은 인천지방검찰청의 처분을 거쳐 인천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경찰 단계는 사건이 일어난 곳이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서 진행되므로, 받은 서류에 적힌 기관과 죄명, 사건번호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노무 분쟁에서 시작된 사건은 고용노동청 진정이나 노동위원회 절차가 함께 돌아가는 경우가 많아, 어느 서류를 어디에 낼지 미리 나눠 두는 편이 좋습니다. 법무법인(유한) 예율 유성춘 변호사는 적힌 항목을 하나씩 떼어 보고, 통보와 퇴거 요구의 시각을 복원한 다음, 노동 절차와 형사 절차의 서류를 나누는 순서로 사건을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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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예율 유성춘 변호사
LAW FIRM YEYUL

법무법인 예율 유성춘 변호사

방문상담 시 내 사건과 가까운 기준부터 확인합니다. 유사 성공사례, 경찰조사 대응 방향, 제출 자료의 우선순위를 함께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