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사2026-09-13

시흥 이혼 뒤 재산분할 2년 제척기간을 언제부터 세는가

시흥 LAWYER COLUMN · 법무법인 예율

기간은 이야기가 끝난 날이 아니라 혼인이 끝난 날부터 흐릅니다

서로 연락하며 미루던 시간도 그대로 지나갑니다. 어느 날을 첫날로 잡느냐에 따라 남은 기간이 몇 달씩 달라집니다.

이혼은 먼저 하고 재산은 나중에 정리하자고 합의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아이 학교 문제나 대출 상환 시점 때문에 순서를 바꾸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1년쯤 지나 연락을 해 보면 상대의 태도가 달라져 있는 일이 많습니다. 시흥에서 오신 상담에서도 이혼신고를 마친 지 1년 8개월이 지난 뒤에야 아파트 명의 문제를 여쭤 오셨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무엇을 얼마나 나눌지보다 남은 기간이 며칠인지를 먼저 계산합니다.

법에서 어떻게 정하고 있나

구분조문법정형·효과
재산분할청구권민법 제839조의2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기간은 협의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준용 규정민법 제843조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도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협의이혼 숙려기간민법 제836조의2양육하여야 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며 이 기간은 이혼이 성립하기 전의 절차입니다
재판상 이혼원인민법 제840조협의가 되지 않을 때 제1호부터 제6호의 사유로 이혼을 청구하게 됩니다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민법 제837조양육비는 재산분할과 근거가 다르므로 2년 기간과 함께 계산하지 않습니다
면접교섭권민법 제837조의2아이를 만나는 문제 역시 재산분할의 기간과는 별개로 다루어집니다

실제로 갈리는 지점

  • 첫날을 어디로 잡을지가 전부입니다. 협의로 이혼하신 경우에는 법원의 확인을 받은 뒤 신고가 수리되어 이혼이 성립한 날이 기준이 됩니다. 확인을 받은 날과 신고한 날이 다르면 뒤의 날짜를 보게 됩니다. 재판으로 이혼하신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된 날이 기준입니다. 선고일과 확정일은 다르므로 판결문만 보고 계산하시면 며칠이 어긋납니다.
  • 이 기간은 소멸시효와 성질이 다릅니다. 흔히 아는 시효처럼 청구서를 보내거나 상대가 인정한다고 해서 다시 시작되지 않습니다. 중간에 멈추거나 늘어나는 사유도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정이 있어 늦었다는 설명이 통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이 짧다면 다른 준비보다 접수가 먼저입니다.
  • 대화가 오간 기간은 계산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상대가 곧 정리해 주겠다고 해서 기다린 시간도 그대로 흘러갑니다. 문자로 몇 번 요구한 기록이 있어도 그것만으로는 청구가 되지 않습니다. 법원에 접수한 날을 기준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시간을 끄는 태도를 보이면 그 자체를 신호로 읽으셔야 합니다.
  • 기간 안에 접수만 되면 심리가 길어져도 됩니다. 2년 안에 끝내야 하는 것은 청구이지 절차의 종결이 아닙니다. 접수한 뒤 자료를 보완하고 상대의 재산을 조회하는 데 시간이 더 걸려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완벽하지 않다는 이유로 접수를 미루는 선택은 위험합니다. 형태를 갖춘 뒤 보완하는 방향이 낫습니다.
  • 뒤늦게 발견한 재산이 있는 경우가 까다롭습니다. 처음에는 몰랐던 계좌나 지분이 기간이 지난 뒤에 드러나기도 합니다. 이미 청구한 사건 안에서 대상을 넓히는 것과 새로 청구하는 것은 다르게 다루어집니다. 기간이 지난 뒤에 어디까지 구할 수 있는지는 사안에 따라 다투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처음 접수할 때 대상을 지나치게 좁게 적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 협의가 이미 성립했는지를 구분합니다. 이혼 당시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서면으로 정해 두었다면 성격이 달라집니다. 그때는 정해진 내용의 이행을 구하는 문제가 되므로 계산 방식이 같지 않습니다. 다만 말로만 오간 내용은 성립한 협의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어떤 형태의 문서가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 위자료와 함께 묶어 계산하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은 함께 이룬 재산을 청산하는 성격이고 위자료는 잘못에 대한 배상입니다. 근거가 다르므로 기간을 세는 방식도 같지 않습니다. 두 가지를 한 덩어리로 생각하다가 한쪽만 놓치는 일이 생깁니다. 상담에서는 두 항목을 처음부터 따로 적어 둡니다.
  • 상대의 명의로만 되어 있는 재산이 핵심인 사건이 많습니다.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재산이라면 명의가 한쪽으로 되어 있어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재산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설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조회를 통해 확인하려면 사건이 접수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간이 임박했다면 이 순서 때문에라도 접수를 서두르게 됩니다.
  • 퇴직금과 연금은 계산 방식이 따로 있습니다. 아직 받지 않은 퇴직급여도 사정에 따라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공적 연금의 분할은 별도의 제도로 정해져 있어 요건과 신청 창구가 다릅니다. 기간을 놓쳐 재산분할이 어려워져도 이쪽은 따로 살펴볼 여지가 남습니다. 그래서 이미 2년이 지난 사건이라도 한 번은 점검해 봅니다.
  • 빚도 함께 봅니다. 혼인 중 생활을 위해 진 채무는 나눌 재산에서 함께 고려됩니다. 상대가 사업 자금으로 쓴 대출인지 생활비였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이 부분은 통장 흐름을 따라가야 설명이 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거래내역을 확보하기가 번거로워집니다.
  • 상대가 재산을 처분해 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기간이 지나기를 기다리며 명의를 옮기거나 매도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처분을 다투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만 요건이 따로 있습니다. 처분 사실을 늦게 알수록 되돌리기가 어려워집니다. 등기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 연락이 끊긴 상대라도 기간은 흐릅니다. 상대가 국외에 있거나 주소를 알 수 없어도 계산은 멈추지 않습니다. 주소를 찾는 절차와 송달 방법이 따로 있으므로 그 자체가 장애는 아닙니다. 다만 시간이 더 걸리므로 여유를 두고 시작해야 합니다. 남은 기간이 몇 달뿐이라면 이 부분을 먼저 준비합니다.
상담 예시

시흥에 거주하는 50대 K씨가 이혼신고를 마친 지 1년 8개월 만에 상담을 오셨습니다. 이혼 당시에는 아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아파트를 정리하기로 말로만 정해 둔 상태였습니다. 최근 등기부를 떼어 보니 상대가 이미 근저당을 새로 설정해 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상담에서는 먼저 협의이혼확인서와 혼인관계증명서로 이혼이 성립한 날짜를 특정했습니다. 그 날짜를 기준으로 남은 기간을 달력에 표시하니 넉 달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말로만 오간 약속은 성립한 협의로 보기 어렵다는 점도 함께 말씀드렸습니다. 자료를 전부 모은 뒤에 접수하려던 계획을 바꾸어, 확보된 범위로 먼저 접수하고 조회로 보완하는 순서를 잡았습니다. 퇴직급여와 연금 부분은 별도로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결과를 미리 말씀드리지는 않았고, 그 주 안에 준비할 서류 목록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상대가 곧 정리해 주겠다고 하는 말을 믿고 기다리다 남은 기간을 태우는 것입니다. 서로 연락이 오가고 있으니 아직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은 상대가 인정한다고 해서 다시 시작되는 성질이 아닙니다. 문자로 여러 번 요구한 기록이 있어도 법원에 접수하지 않았다면 계산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대화가 길어지고 있다면 그 사실 자체를 서두를 이유로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조사 전 정리해두면 좋은 자료

순서자료왜 필요한가
1혼인관계증명서(상세)이혼이 성립한 날짜를 확정해 첫날을 정합니다
2협의이혼확인서 또는 판결문과 확정증명원확인일·선고일과 확정일이 다른지 대조합니다
3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명의와 근저당 변동이 있었는지 시점별로 확인합니다
4혼인 기간 중 통장 거래내역재산이 어떻게 형성되었고 빚이 어디에 쓰였는지 따라갑니다
5재직증명서와 퇴직급여 예상액 자료아직 받지 않은 급여를 대상에 넣을지 판단합니다
6연금 가입내역과 납입 기간 자료별도의 절차로 살펴볼 부분이 남아 있는지 확인합니다
7이혼 무렵 주고받은 문자·메일협의가 성립했는지 아니면 말만 오갔는지 구분합니다

예율이 사건을 보는 순서

01첫날 확정

증명서로 이혼이 성립한 날을 특정하고 남은 기간을 먼저 셉니다.

02협의 유무 판별

이미 성립한 합의가 있는지, 말만 오갔는지를 문서로 구분합니다.

03접수 우선

기간이 임박하면 확보된 범위로 접수한 뒤 조회로 보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혼한 지 2년이 조금 지났는데 정말 아무것도 못 하나요?

A. 재산분할 청구는 어려워질 수 있지만 사건마다 확인할 부분이 남습니다. 이혼 당시 성립한 협의가 있었다면 그 이행을 구하는 문제로 접근할 여지가 있습니다. 연금 분할처럼 별도의 요건으로 정해진 제도도 있으므로 날짜만 보고 포기하시기 전에 한 번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Q. 내용증명을 보내 두면 기간이 멈추나요?

A. 이 기간은 청구서를 보내거나 상대가 인정한다고 해서 다시 시작되는 성질이 아닙니다. 법원에 접수한 시점을 기준으로 보게 됩니다. 내용증명은 상대의 태도를 확인하고 기록을 남기는 데 도움이 되지만 기간 계산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Q. 상대 재산을 모르는데 그냥 접수해도 되나요?

A. 기간 안에 접수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접수 이후에 재산을 확인하는 절차를 이용할 수 있고, 심리 과정에서 대상을 정리해 나갈 수 있습니다. 자료를 다 모은 뒤에 시작하려다 기간을 넘기면 그 다툼 자체가 어려워지므로 순서를 바꾸시는 편이 낫습니다.

Q. 이혼할 때 각자 알아서 하자고 서명했는데 다시 다툴 수 있나요?

A. 서면의 내용이 무엇을 어떻게 정한 것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재산의 범위와 정산 방법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다면 성립한 협의로 볼 여지가 크고, 관계 정리에 관한 일반적인 문구에 그친다면 다툴 여지가 남습니다. 서명한 문서 원본을 가지고 오시면 문구 단위로 검토해 드립니다.

어디서 조사·재판을 받게 되나

시흥에 주소를 두고 계신 분들의 이혼과 재산분할 사건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상대의 주소가 다른 곳이면 관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접수 전에 확인합니다. 재산을 빼돌린 정황을 두고 형사 고소가 함께 제기된 사건이라면 그 부분은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의 처분을 거치게 됩니다. 법무법인(유한) 예율 유성춘 변호사는 남은 기간이 짧은 사건에서 접수와 자료 보완의 순서를 나누어 준비하는 방식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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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예율 유성춘 변호사
LAW FIRM YEYUL

법무법인 예율 유성춘 변호사

방문상담 시 내 사건과 가까운 기준부터 확인합니다. 유사 성공사례, 경찰조사 대응 방향, 제출 자료의 우선순위를 함께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