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사·형사절차2026-10-28

시흥 업무방해 사건에서 허위 리뷰와 거짓 신고를 나누어 보는 법

시흥 LAWYER COLUMN · 법무법인 예율

아쉬움을 적는 일과 없던 사실을 만드는 일은 다릅니다

같은 한 줄이라도 평가인지 사실 주장인지에 따라 검토가 달라집니다. 계정과 반복 횟수가 붙으면 구조가 한 번 더 바뀝니다.

거래나 서비스 문제로 다툰 뒤 글을 올리거나 관청에 신고했다가 조사 통지를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알렸을 뿐이라고 생각했는데 서류에는 업무를 방해했다는 취지가 적혀 있습니다. 물류창고와 소규모 공장, 상가가 함께 들어선 시흥에서는 거래처 사이의 감정 다툼이 온라인 글과 관청 신고로 옮겨 가는 사례가 이어집니다. 반대로 글 때문에 손해를 본 업주가 무엇을 남겨야 하는지 몰라 시기를 놓치는 일도 있습니다. 이 글은 두 상황에서 무엇이 갈림길인지 정리합니다.

법에서 어떻게 정하고 있나

구분조문법정형·효과
업무방해형법 제314조 제1항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컴퓨터등 장애 업무방해형법 제314조 제2항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장애를 일으켜 업무를 방해한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신용훼손형법 제313조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형법 제307조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모욕형법 제311조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무고형법 제156조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형법 제137조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거짓 신고경범죄처벌법 제3조있지 않은 범죄나 재해를 관공서에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정보의 삭제 요청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받은 사람이 정보의 삭제나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양형의 조건형법 제51조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형을 정할 때 참작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갈리는 지점

  • 첫째, 의견인지 사실 주장인지가 첫 갈림입니다. 맛이 없었다거나 서비스가 아쉬웠다는 평가는 다투기 어려운 영역에 가깝습니다. 반면 유통기한이 지난 재료를 썼다거나 무면허 시술을 했다는 문장은 참과 거짓을 가릴 수 있는 사실 주장입니다. 그래서 글 전체를 놓고 판단하기보다 문장을 하나씩 끊어 어느 쪽인지 표시하는 작업부터 합니다.
  • 둘째, 실제로 겪은 일인지가 그다음 갈림입니다. 방문이나 거래 기록이 있고 그 범위에서 겪은 일을 다소 거칠게 적은 경우와, 가지 않은 곳에 대해 없던 일을 만들어 적은 경우는 평가가 다릅니다. 결제 기록과 주문 내역, 방문 시각은 이 구분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됩니다. 경험의 과장과 사실의 창작을 같은 무게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 셋째, 반복 횟수와 계정 수가 구조를 바꿉니다. 같은 내용을 여러 아이디로 나눠 올리거나 지인을 동원한 사정이 확인되면, 개인의 감상을 적은 글로 읽히기 어려워집니다. 여기서는 허위사실 유포와 함께 위계 쪽 검토가 더해집니다. 노출 순위나 평점 집계에 개입한 사정이 있으면 형법 제314조 제2항의 영역까지 넓어질 수 있습니다.
  • 넷째, 대가가 오갔는지가 사건의 성격을 바꿉니다. 경쟁 관계에 있는 쪽에서 돈이나 물품을 주고 글을 부탁한 사정이 드러나면, 개인의 감정 문제가 아니라 여러 사람이 관여한 구조로 다뤄집니다. 이 경우 관여한 사람마다 역할과 인식이 달라 검토도 각각 필요합니다. 대화방과 송금 기록이 그 구조를 그대로 보여 주기 때문에 자료의 무게가 큽니다.
  • 다섯째, 관청 신고는 대상이 누구인지에 따라 조문이 달라집니다. 업소의 위반 사실을 허위로 알려 영업에 지장을 준 사정이면 업무방해가 문제 되고, 특정인의 처벌을 구하는 내용이면 형법 제156조의 무고가 검토됩니다. 없는 범죄나 재해를 관공서에 거짓으로 알린 경우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신고에 두 성격이 섞여 있으면 부분마다 나눠 봐야 합니다.
  • 여섯째, 신고 내용 전부가 거짓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어긋나는 허위여야 무고가 성립한다는 취지로 판단해 왔고, 정황을 다소 과장한 정도로는 곧바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문장이 핵심 사실이고 어느 부분이 표현의 문제인지 구분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 구분이 방어의 중심이 됩니다.
  • 일곱째, 실제 매출이 줄었는지가 성립을 좌우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업무방해의 결과가 현실로 발생하지 않아도 방해될 위험이 생기면 성립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해 왔습니다. 그래서 매출 자료만 내면 초점이 어긋납니다. 다만 그 자료는 정도를 다투고 합의 금액을 조정하는 자리에서 쓰임이 있습니다.
  • 여덟째, 글을 지우는 행동은 양쪽으로 작용합니다. 이미 성립 여부가 문제 된 부분이 삭제로 사라지지는 않고, 내가 쓴 문장이 정확히 무엇이었는지 설명할 근거만 없어집니다. 삭제나 정정은 형법 제51조의 범행 후의 정황으로 참작될 수 있지만, 원본을 남기지 않은 삭제는 불리하게 읽힙니다. 캡처와 주소, 시각을 먼저 보관한 뒤 정리하는 순서가 맞습니다.
  • 아홉째, 업주 쪽이라면 보존이 가장 급합니다. 글은 삭제되면 내용을 되살리기 어려우므로 화면과 주소, 작성 시각을 함께 남겨야 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의 삭제 요청을 한 기록과 플랫폼의 처리 결과도 자료가 됩니다. 같은 내용이 여러 계정에서 나왔다면 시간 순으로 배열해 반복 구조를 보여 주는 편이 설명에 유리합니다.
  • 열째, 작성자를 특정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습니다. 가족이나 직원의 계정, 공용 통신망을 쓴 경우 접속 기록만으로 사람이 곧바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계정 사용 관계를 사실대로 정리해 두는 일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이 쓴 것으로 둘러대면 관여한 사람이 늘어나는 결과가 됩니다.
  • 열한째, 역고소를 서두르면 방어할 사건이 늘어납니다. 조사 통지를 받고 상대를 바로 고소하면 사실관계가 굳기 전에 무고가 함께 검토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먼저 자료를 확보해 어느 문장이 사실과 다른지 특정한 뒤 판단하는 순서가 낫습니다. 순서를 바꾼 대응이 부담을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 열두째, 진술의 방향을 정해 두지 않으면 주장이 서로 부딪힙니다. 내용은 사실이라고 다투면서 동시에 사과문을 내면 양쪽 모두 힘을 잃습니다. 어느 부분을 다투고 어느 부분을 인정할지 미리 선을 그은 다음 문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형법 제51조가 태도와 정황을 참작 사유로 정하고 있어 문장의 배치가 그대로 기록에 남습니다.
상담 예시

시흥에서 작은 유통업을 하는 30대 J씨는 거래처와 반품 문제로 크게 다툰 뒤 그 업체의 소비자 후기란에 낮은 평점의 글을 올렸습니다.

본인 계정과 배우자 계정, 예전에 만들어 둔 계정까지 세 개를 썼고, 며칠에 걸쳐 비슷한 내용을 반복했습니다.

이후 위생 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관청에 신고도 했습니다.

몇 주 뒤 업무방해로 조사 통지를 받았고, 서류에는 다른 항목도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상담에서는 올린 글을 문장 단위로 끊어 표를 만들었습니다.

평가에 해당하는 문장, 실제 겪은 일을 적은 문장, 직접 확인하지 않고 적은 문장을 나눠 표시했습니다.

다음으로 거래 기록과 반품 관련 서류를 모아 어디까지가 실제 경험 범위였는지 정리했습니다.

계정 세 개의 사용 관계는 사실대로 적었고, 다른 사람 것으로 돌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관청 신고 부분은 업소의 위반을 알린 내용과 특정인의 처벌을 구한 내용이 섞여 있어 문단별로 나눴습니다.

신고 당시 근거로 삼은 사진과 메시지는 시각이 보이도록 보관했습니다.

이미 올린 글은 지우지 않고 원본 화면과 주소를 먼저 저장한 뒤 대응 방향을 정하기로 했습니다.

결과를 미리 말씀드리지 않고, 문장 분류와 경험 범위 확정부터 진행했습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조사 통지를 받은 뒤 글과 대화방을 지우는 것입니다. 이미 문제가 된 내용은 삭제로 없어지지 않고, 내가 정확히 어떤 문장을 썼는지 설명할 근거만 사라집니다. 상대는 캡처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 결국 상대 자료만 남게 됩니다. 정정이나 삭제가 필요하더라도 원본 화면과 주소, 시각을 먼저 보관한 뒤에 하시고, 단체 대화방 내용은 그대로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지운 흔적 자체가 따로 평가되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조사 전 정리해두면 좋은 자료

순서자료왜 필요한가
1문장 단위로 나눈 게시글 원문 표평가와 사실 주장을 구분하는 출발점입니다
2방문·결제·거래 기록실제 경험의 범위가 어디까지였는지 보여 줍니다
3계정별 작성 시각과 사용 관계 메모반복과 다중 계정 여부가 구조를 바꿉니다
4관청 신고서 사본과 첨부 자료업무방해와 무고 부분을 나눠 보게 합니다
5신고 근거로 삼았던 사진·메시지 원본허위인지 과장인지 가르는 자료가 됩니다
6상대가 제시한 손실 산정 내역피해 규모를 항목별로 다투는 근거입니다
7삭제 요청과 플랫폼 처리 결과 기록업주 쪽에서는 확산 경위를 설명하는 자료입니다

예율이 사건을 보는 순서

01문장 분류

평가와 사실 주장을 나눕니다.

02경험 확정

실제 겪은 범위를 확인합니다.

03조문 분리

신고 부분과 게시 부분을 나눕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실제로 겪은 일을 세게 적었을 뿐인데도 문제가 되나요?

A.

평가에 해당하는 표현과 참과 거짓을 가릴 수 있는 사실 주장은 다르게 검토됩니다.

방문과 거래 기록이 있고 그 범위에서 겪은 일을 적은 경우라면 다툴 여지가 생기지만, 확인하지 않은 사실을 단정해 적은 문장은 따로 평가됩니다.

그래서 글을 문장 단위로 나눠 어느 쪽인지 표시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Q. 아이디를 여러 개 쓴 것만으로 달라지나요?

A.

같은 내용을 여러 계정으로 반복해 올린 사정이 확인되면 개인의 감상을 적은 글로 읽히기 어려워집니다.

허위사실 유포와 함께 위계 쪽 검토가 더해지고, 평점 집계나 노출 순위에 개입한 사정이 있으면 형법 제314조 제2항까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계정 사용 관계는 사실대로 정리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Q. 관청에 신고한 것도 업무방해가 되나요?

A.

신고의 대상과 내용에 따라 조문이 갈립니다.

업소의 위반 사실을 허위로 알려 영업에 지장을 준 부분은 업무방해로, 특정인의 처벌을 구한 부분은 형법 제156조의 무고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신고에 두 성격이 섞여 있는 경우가 많아 문단별로 나눠 정리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Q. 업주 쪽입니다. 글이 지워지기 전에 무엇을 남겨야 하나요?

A.

화면 캡처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 주소와 작성 시각, 계정 이름이 함께 보이도록 남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의 삭제 요청을 한 기록과 플랫폼의 처리 결과도 자료가 됩니다.

같은 내용이 여러 계정에서 나왔다면 시간 순으로 배열해 반복 구조를 보여 주는 편이 설명에 유리합니다.

실제 처리 결과

경찰조사·형사절차 판결문 5건

법무법인 예율이 직접 수행한 경찰조사·형사절차 사건의 판결문·처분 문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는 비식별 처리했습니다.

경찰조사·형사절차 판결문 보기 →

어디서 조사·재판을 받게 되나

시흥에서 문제 된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의 처분을 거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경찰 단계는 사건이 일어난 곳이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서 진행되므로, 받은 서류에 적힌 기관과 죄명, 사건번호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온라인 글과 관청 신고가 함께 문제 된 사건은 조문마다 준비할 자료가 달라 조사일 전에 분류를 끝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유한) 예율 유성춘 변호사는 문장을 분류하고, 실제 경험의 범위를 확정한 다음, 게시 부분과 신고 부분을 조문별로 나누는 순서로 사건을 봅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부천 업무방해 사건에서 위력과 위계가 어디서 갈라지는가 · 인천 제물포구에서 영업방해로 신고된 업무방해 사건의 초기 대응

법무법인 예율 유성춘 변호사
LAW FIRM YEYUL

법무법인 예율 유성춘 변호사

방문상담 시 내 사건과 가까운 기준부터 확인합니다. 유사 성공사례, 경찰조사 대응 방향, 제출 자료의 우선순위를 함께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