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사·형사절차2026-10-19

시흥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경찰관과 합의가 가능한지 보는 기준

시흥 LAWYER COLUMN · 법무법인 예율

합의서가 어디까지 힘을 갖는지부터 구분합니다

같은 사건 안에서도 상대의 처벌불원 의사가 절차를 멈추는 부분과 양형에만 남는 부분이 나뉩니다.

그 경계를 모르면 헛된 시도로 시간을 쓰게 됩니다.

단속 현장이나 신고 출동 현장에서 경찰관과 부딪혀 입건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말이 합의입니다. 다른 폭행 사건처럼 상대에게 사과하고 정리하면 끝나리라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공무집행방해는 국가의 기능이 보호되는 죄여서 상대 경찰관이 처분을 좌우하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산업단지와 주거지가 넓게 퍼져 있어 야간 순찰과 단속이 많은 시흥에서도 이 부분을 뒤늦게 알고 방향을 바꾸는 일이 자주 있습니다. 이 글은 어디까지 합의가 의미를 갖는지를 갈라 봅니다.

법에서 어떻게 정하고 있나

구분조문법정형·효과
공무집행방해형법 제136조 제1항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가중되는 경우형법 제144조 제1항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범한 때에는 형을 가중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다친 경우형법 제144조 제2항제1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를 더 무겁게 정하고 있습니다
폭행형법 제260조 제1항2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제3항은 피해자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도록 정합니다)
상해형법 제257조 제1항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공용물건 손상형법 제141조 제1항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거나 은닉한 경우를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양형의 조건형법 제51조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와 함께 범행 후의 정황을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형사공탁 특례공탁법 제5조의2상대의 인적사항을 몰라도 사건번호 등으로 공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정식재판 청구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갈리는 지점

  • 첫째, 처벌불원 의사의 힘이 죄명마다 다릅니다. 형법 제260조 제3항은 단순폭행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지만, 공무집행방해에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합의서를 받아도 그 자체로 절차가 멈추는 구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고, 형법 제51조가 정한 범행 후의 정황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기대치를 정확히 알고 시작해야 합니다.
  • 둘째, 접수된 죄명을 먼저 갈라 보아야 합니다. 같은 사건에서 공무집행방해만 적용된 경우와 상해가 함께 적용된 경우는 준비가 달라집니다. 상해 부분 역시 상대의 의사만으로 절차가 멈추지는 않지만, 합의가 갖는 무게는 큽니다. 순찰차나 장비가 파손되었다면 형법 제141조 제1항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받은 서류의 죄명 표기를 한 줄씩 확인하는 일이 출발점입니다.
  • 셋째, 상대가 합의에 응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습니다. 직무를 수행하다 겪은 일이어서 개인적으로 금전을 주고받는 형태가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응하지 않겠다는 답이 감정 때문만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거절을 전제에 두고 다른 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한 가지 경로만 붙들고 시간을 보내면 조사 일정이 먼저 다가옵니다.
  • 넷째, 연락 경로를 잘못 잡으면 사건이 커집니다. 근무지를 찾아가거나 개인 연락처를 수소문하는 방식은 그 자체로 새로운 문제를 만듭니다. 의사를 확인하려면 수사기관이나 변호인을 통하는 경로를 이용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접촉을 시도한 기록은 그대로 남아 나중에 불리하게 읽힐 수 있습니다. 어떤 경로로 무엇을 요청했는지를 기록으로 남겨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다섯째, 합의가 어려울 때 공탁을 검토합니다. 공탁법 제5조의2는 상대의 인적사항을 몰라도 사건번호 등으로 공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근무 정보만 알고 개인 정보를 알 수 없는 이 유형에서 실제로 쓰이는 방법입니다. 다만 공탁은 합의를 대신하는 도장이 아니라 하나의 자료입니다. 금액과 시점, 함께 낸 설명이 함께 평가됩니다.
  • 여섯째, 실제 손해를 정리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치료비와 손상된 제복이나 장비처럼 눈에 보이는 손해는 별도로 확인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감정을 건드리지 않고 접근하기가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금액을 다투기보다 먼저 확인하고 이행하는 순서가 낫습니다. 이행 사실은 서류로 남겨야 자료가 됩니다.
  • 일곱째, 사과의 방식과 시점이 내용만큼 중요합니다. 조사 직전에 급히 쓴 문장과 초기에 정리해 전달한 문장은 다르게 읽힙니다. 무엇을 잘못했는지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지도 함께 봅니다. 반면 사실관계를 다투는 부분과 사과가 뒤섞이면 양쪽 다 힘을 잃습니다.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의 선을 먼저 그어야 합니다.
  • 여덟째, 상해 주장이 있으면 내용부터 확인합니다. 진단서의 발급 시점과 상해 부위, 치료 경과가 사건의 무게를 정합니다. 형법 제144조 제2항은 이 죄를 범해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를 더 무겁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해 부분은 합의 논의와 별도로 사실관계를 다툴 여지가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다투는 것과 배상하는 것은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아홉째, 합의금 액수만 앞세우면 역효과가 납니다. 금액부터 제시하는 연락은 돈으로 정리하려 한다는 인상을 남기기 쉽습니다. 무엇을 잘못했는지와 재발을 막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가 앞에 있어야 합니다. 상대가 국가기관 소속이라는 점 때문에 이 인상은 더 크게 작용합니다. 순서를 바꾸는 것만으로 전달이 달라집니다.
  • 열째, 합의가 되지 않아도 준비할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술이 관련된 사건이라면 상담이나 치료 기록을 이어 가는 방법이 있고, 재직과 부양 상황을 보여 주는 자료도 있습니다. 형법 제51조가 범행 후의 정황을 양형의 조건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형식적으로 급조한 자료는 무게가 크지 않습니다. 시작 시점과 지속 여부가 드러나게 남기는 편이 낫습니다.
  • 열한째, 처분 단계에 따라 자료의 쓰임이 달라집니다. 기소 전에 정리된 자료와 재판에 들어간 뒤 제출되는 자료는 작용하는 지점이 다릅니다. 벌금형이 약식으로 고지되었다면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이 정한 기간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지 판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건이 어느 단계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단계를 모르면 준비의 우선순위가 흔들립니다.
  • 열두째, 여러 절차가 함께 굴러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속 현장에서 시작된 사건이라면 다른 사건이 같이 진행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각 절차마다 상대와 정리해야 할 내용이 다르므로 한꺼번에 섞어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무엇을 어느 창구에서 다룰지 표로 나눠 두면 혼선이 줄어듭니다. 하나의 사과문이 모든 절차를 덮어 주지는 않습니다.
상담 예시

시흥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30대 J씨는 야간 단속 현장에서 말이 길어지다 경찰관의 옷을 잡아당기고 밀친 일로 입건되었습니다.

며칠 뒤 상대 경찰관이 손목 통증으로 진료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곧바로 근무지에 전화를 걸어 사과하려 했다고 하셨습니다.

상담에서는 그 시도를 먼저 멈추도록 했습니다.

직접 접촉은 새로운 문제를 만들 수 있어 경로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다음으로 받은 서류를 펼쳐 죄명을 한 줄씩 확인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외에 어떤 조문이 함께 적혀 있는지, 장비 파손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표로 나눴습니다.

상대의 진단서는 발급 시점과 부위를 확인하고, 치료 경과를 따로 볼 수 있도록 요청 목록에 넣었습니다.

합의 의사는 변호인을 통해 확인하기로 하고, 요청한 날짜와 내용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응하지 않겠다는 답이 올 경우를 대비해 공탁법 제5조의2에 따른 공탁을 미리 검토했습니다.

치료비와 손상된 물품에 관한 부분은 금액을 다투지 않고 먼저 확인해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사과문은 다투는 부분과 인정하는 부분의 선을 그은 뒤에 작성했습니다.

음주가 관련된 사건이어서 상담 기록이 이어지도록 일정도 잡았습니다.

결과를 미리 말씀드리지 않고, 죄명 분리와 경로 정리를 차례로 진행했습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상대 경찰관에게 직접 찾아가거나 연락하는 것입니다. 근무지로 전화를 걸거나 퇴근길을 기다리는 방식은 사과로 받아들여지기보다 압박으로 읽히기 쉽습니다. 그 접촉 자체가 새로운 사건이 되거나 기존 사건에서 불리한 사정으로 기록될 수 있습니다. 의사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 수사기관이나 변호인을 통하는 경로를 이용하시고, 요청한 날짜와 내용을 남겨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한 번의 연락으로 그동안 준비한 자료가 힘을 잃을 수 있습니다.

조사 전 정리해두면 좋은 자료

순서자료왜 필요한가
1받은 서류의 죄명을 한 줄씩 옮겨 적은 표합의가 어느 부분에 작용하는지를 가릅니다
2상대의 진단서 발급 시점과 부위 정리사건이 더 무거운 조문으로 가는지를 가늠합니다
3치료비·손상 물품의 실제 금액 자료감정을 건드리지 않고 먼저 이행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4합의 의사 확인을 요청한 경로와 날짜 기록직접 접촉이 아니었음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5공탁에 필요한 사건번호와 담당 기관 정보합의가 어려울 때 곧바로 검토하기 위함입니다
6선을 그어 작성한 사과문 초안다투는 부분과 인정하는 부분이 섞이지 않게 합니다
7상담·치료의 시작 시점과 지속 기록범행 후의 정황에 관한 자료로 쓰입니다

예율이 사건을 보는 순서

01죄명 분리

어느 부분에 합의가 닿는지 가릅니다.

02경로 확인

직접 접촉 없이 의사를 묻습니다.

03대체 자료

공탁과 이행 기록을 함께 준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경찰관이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사건이 끝나나요?

A.

공무집행방해에는 형법 제260조 제3항과 같은 규정이 없어 상대의 의사만으로 절차가 멈추지는 않습니다.

다만 형법 제51조가 범행 후의 정황을 양형의 조건으로 정하고 있어 처벌불원 의사는 자료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함께 적용된 죄명이 무엇인지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지므로 서류의 죄명부터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Q. 연락처를 모르는데 어떻게 합의를 시도하나요?

A.

근무지를 찾아가거나 개인 연락처를 알아보는 방식은 피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수사기관이나 변호인을 통해 의사를 확인하는 경로를 이용하고, 요청한 날짜와 내용을 기록으로 남기시면 됩니다.

상대가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탁법 제5조의2가 인적사항을 몰라도 사건번호 등으로 공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그 방법을 검토하게 됩니다.

Q. 공탁을 하면 합의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나요?

A. 같지는 않습니다.

공탁은 피해 회복을 위해 할 수 있는 조치 가운데 하나이고, 금액과 시점, 함께 제출한 설명이 함께 평가됩니다.

상대가 받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경우도 있어 그 사정까지 포함해 판단되므로, 공탁만으로 정리했다고 보기보다 다른 자료와 묶어 준비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Q. 경찰관이 다쳤다고 하는데 합의를 서두르는 게 나을까요?

A.

서두르기 전에 진단서의 발급 시점과 부위, 치료 경과를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해 부분이 더해지면 형법 제144조 제2항이 검토될 수 있어 사건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사실관계에 다툴 부분이 있는지 확인한 뒤에도 치료비 같은 실제 손해는 먼저 정리할 수 있으므로, 두 작업을 나눠 진행하시면 됩니다.

실제 처리 결과

공무집행방해 — 벌금

법무법인 예율이 직접 수행한 경찰조사·형사절차 사건의 판결문·처분 문서입니다.

공무집행방해 벌금 판결문
의뢰인 성명·주민등록번호·사건번호는 비식별 처리했습니다. 사안마다 사실관계와 양형 사유가 달라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판결문 52건 전체 보기 →

어디서 조사·재판을 받게 되나

시흥에서 문제 된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의 처분을 거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경찰 단계는 사건이 일어난 곳이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서 진행되므로, 받은 서류에 적힌 기관과 죄명, 사건번호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합의나 공탁은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에 따라 작용하는 지점이 달라져 일정 확인이 먼저입니다. 법무법인(유한) 예율 유성춘 변호사는 죄명을 갈라 합의가 닿는 범위를 정하고, 접촉 경로를 정리한 다음, 공탁과 이행 기록을 함께 준비하는 순서로 사건을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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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예율 유성춘 변호사
LAW FIRM YEYUL

법무법인 예율 유성춘 변호사

방문상담 시 내 사건과 가까운 기준부터 확인합니다. 유사 성공사례, 경찰조사 대응 방향, 제출 자료의 우선순위를 함께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