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재산범죄2026-09-17

시흥에서 현금 수거 역할로 조사받을 때 고의를 다투는 순서

시흥 LAWYER COLUMN · 법무법인 예율

받아서 전달만 했다는 말은 다툼의 출발점일 뿐입니다

돈을 만진 사실 자체는 대개 다투기 어렵습니다. 남는 문제는 그 일이 어떤 일인지 어디까지 짐작했는가입니다.

채권 회수 보조, 서류 전달, 매장 정산 지원 같은 이름의 구인 글을 보고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당이 하루 십수만 원이고 당일 지급이라는 안내에 마음이 움직입니다. 시흥에서 오신 상담에서는 지정된 장소에서 봉투를 받아 다른 사람에게 건네는 일을 세 번 했다고 하셨습니다. 며칠 뒤 출석요구를 받고 나서야 그 돈이 어떤 돈이었는지 알게 되셨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조사의 초점은 돈을 옮겼는지가 아니라, 그 일이 정상적인 일이 아닐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받아들였는지에 놓입니다.

법에서 어떻게 정하고 있나

구분조문법정형·효과
사기형법 제347조 제1항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전달 역할을 맡은 사람은 관여 정도와 인식에 따라 개별로 판단됩니다
양형의 조건형법 제51조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이 함께 고려됩니다. 인식의 정도도 동기 항목에서 다루어집니다
체포·구속 적부심사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체포나 구속이 된 경우 그 적법 여부와 필요성을 다시 판단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선변호인 선정형사소송법 제33조정해진 사유에 해당하면 법원이 변호인을 선정합니다. 재판 단계에서 확인하는 항목입니다
공소시효형사소송법 제249조법정형에 따라 기간이 정해집니다. 여러 건에 관여했다면 건별로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공탁 특례공탁법 제5조의2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몰라도 사건번호 등으로 공탁할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청구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실제로 갈리는 지점

  • 미필적 고의라는 말의 뜻부터 정확히 잡아야 합니다. 미필적 고의(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래도 상관없다고 받아들인 상태)는 확실히 알았던 경우와 구별됩니다. 동시에 전혀 몰랐던 상태와도 구별됩니다. 다투어야 할 자리는 이 가운데 지점이므로 몰랐다는 한마디로는 부족합니다. 무엇을 이상하다고 느꼈고 그때 어떻게 판단했는지를 말로 풀 수 있어야 합니다.
  • 일을 구하게 된 경로가 판단의 첫 자료가 됩니다. 공개된 구인 사이트의 공고였는지, 익명 대화방에서 받은 제안이었는지에 따라 출발점이 다릅니다. 공고문에 회사명과 사업자 정보가 있었는지, 면접이나 서류 절차가 있었는지도 확인됩니다. 지원 화면과 공고 내용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므로 화면 그대로 보관해 두셔야 합니다. 정상적인 채용 절차를 밟았다는 사정은 인식을 다투는 근거가 됩니다.
  • 지시가 오간 방식이 사실상 가장 무겁게 봅니다. 대화가 자동으로 지워지는 앱으로만 연락했는지, 상대가 이름과 소속을 밝혔는지가 확인됩니다. 매번 다른 번호로 연락이 왔거나 통화 대신 문자로만 지시가 내려왔다면 그 자체가 검토 대상입니다. 반대로 상대가 회사 명함과 위임장 형식의 서류를 보냈다면 그 서류도 그대로 남겨야 합니다. 지운 대화는 복구가 어려우므로 지금 남아 있는 것부터 확보하는 편이 낫습니다.
  • 보수의 구조가 일의 성격을 드러냅니다. 고정 일당이었는지, 받아 온 금액에 비례한 수수료였는지가 다릅니다. 금액에 비례한 보수는 통상적인 심부름의 대가와 성격이 다르다는 평가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지급이 계좌였는지 현금이었는지, 세금이나 근로계약 이야기가 있었는지도 함께 봅니다. 실제로 받은 금액과 약속받은 금액을 모두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 돈을 주고받은 방식이 얼마나 이례적이었는지를 봅니다. 사무실이 아니라 지하철역이나 주차장에서 만났는지, 봉투나 상자로 받았는지가 기록됩니다. 상대가 신분증이나 영수증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점도 확인됩니다.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현금만 오갔다면 왜 그런 방식이었는지 설명을 요구받습니다. 이 부분은 본인이 느낀 위화감을 솔직하게 진술하는 편이 오히려 자연스럽습니다.
  • 사전에 받은 대응 요령이 있었는지가 결정적으로 작용합니다. 경찰을 만나면 이렇게 말하라거나, 누가 물어보면 가족 돈이라고 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면 인식의 근거가 됩니다. 모자나 마스크를 쓰라는 안내, 폐쇄회로 화면을 피하라는 지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지시가 없었다는 점 역시 다툴 때 필요한 자료입니다. 대화 원본이 남아 있으면 어느 쪽이든 확인이 됩니다.
  • 본인이 확인하려 한 흔적이 있으면 크게 달라집니다. 회사명을 검색해 본 기록, 사업자등록번호를 물어본 대화, 계약서를 요구한 메시지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확인을 시도했는데도 그럴듯한 답을 받아 계속하게 된 경우와, 아무것도 묻지 않고 진행한 경우는 다르게 평가됩니다. 검색 기록과 문의 내역은 휴대전화에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 전에 찾아 두면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 몇 번 했는지와 언제 그만두었는지가 나뉩니다. 한 번의 심부름과 여러 날에 걸친 반복은 인식의 축적이라는 면에서 다르게 봅니다. 두 번째, 세 번째에도 같은 방식이 반복되었다면 왜 계속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이상하다고 느낀 시점에 스스로 중단하고 연락을 끊었다면 그 시점이 중요합니다. 중단 의사를 밝힌 대화가 남아 있으면 반드시 확보하십시오.
  • 같은 사건에 관여한 다른 사람의 진술과 맞물립니다. 지시자나 다른 전달자가 먼저 조사를 받고 진술한 내용이 이미 기록에 들어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진술이 사실과 다르면 어디가 다른지를 구체적으로 짚어야 합니다. 다만 다른 사람의 진술을 추측해 미리 맞추려는 시도는 위험합니다. 본인이 직접 겪은 부분만 정확히 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조직 안에서 어디에 있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지시를 받기만 했는지, 다른 사람을 모집하거나 배분에 관여했는지에 따라 위치가 달라집니다. 아래 사람을 관리한 정황이 있으면 단순 전달과는 다른 평가를 받습니다. 본인이 누구에게 지시를 받고 누구에게 전달했는지 관계도를 그려 두면 정리가 쉬워집니다. 모르는 부분은 모른다고 표시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 나이와 사회 경험, 이전에 비슷한 일을 겪었는지도 봅니다. 사회 경험이 짧고 첫 아르바이트였던 사정은 그대로 자료가 됩니다. 반대로 과거에 유사한 안내를 받은 적이 있다면 인식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교육이나 안내를 받은 이력이 있는지도 확인 대상입니다. 숨기기보다 앞뒤 사정과 함께 설명하는 방향이 안전합니다.
  • 진술이 흔들리면 나머지 자료가 힘을 잃습니다. 처음에는 전혀 몰랐다고 했다가 나중에 조금 이상했다고 바꾸면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은 처음부터 분명하지 않다고 말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조사 전에 시간 순으로 사실을 한 번 정리해 두면 반복 질문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미필적 고의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이 일관성이 사실상 핵심입니다.
상담 예시

시흥에서 물류센터 일을 하던 20대 K씨는 채권 회수 보조라는 구인 글을 보고 사흘간 현금을 전달한 뒤 상담을 오셨습니다. 하루 일당을 현금으로 받았고, 지시는 자동 삭제되는 대화방으로만 왔다고 하셨습니다. 상담에서는 먼저 구인 공고 화면과 지원 당시 주고받은 문자, 남아 있는 대화 일부를 원본으로 확보했습니다. 다음으로 사흘 동안의 이동 경로를 교통카드 내역과 통화 기록으로 맞추어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났는지 특정했습니다. 회사명을 검색해 본 기록과 사업자 정보를 물어본 메시지가 남아 있어 확인을 시도한 정황도 정리했습니다. 셋째 날 이후 연락을 끊은 시점과 그 직전 대화를 따로 표시해 두었습니다. 보수의 지급 방식이 고정 일당이었다는 점, 금액에 비례한 수수료 약정이 없었다는 점도 함께 짚었습니다. 결과를 미리 단정하지 않고, 어느 시점에 무엇을 알게 되었는지를 시간 순으로 설명하는 방식으로 준비했습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지시자가 알려 준 대로 둘러대는 것입니다. 아는 형의 돈을 대신 받았다거나 중고 거래 대금이었다는 식의 설명을 그대로 옮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통화 기록과 계좌 흐름은 대부분 이미 확보되어 있어 금방 어긋납니다. 한 번 사실과 다른 말을 하면 정작 사실인 부분까지 믿기 어렵게 됩니다. 기억이 흐린 부분은 흐리다고 말하고, 모르는 부분은 모른다고 말씀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조사 전 정리해두면 좋은 자료

순서자료왜 필요한가
1구인 공고 화면과 지원 과정의 문자어떤 일로 알고 시작했는지가 인식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2지시자와 주고받은 대화 원본연락 방식과 지시 내용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3보수 약정과 실제 수령 내역고정 일당인지 금액 비례 수수료인지가 갈립니다
4회사명·사업자 정보를 확인하려 한 기록확인을 시도한 흔적은 인식을 다투는 근거가 됩니다
5이동 경로 자료(교통카드·통화·차량 기록)몇 번 어디서 만났는지를 객관적으로 특정합니다
6중단 의사를 밝히거나 연락을 끊은 시점의 대화언제 이상하다고 판단했는지를 보여 줍니다
7사회 경험·근로 이력을 보여 주는 자료판단 능력과 경위를 함께 설명하는 데 쓰입니다

예율이 사건을 보는 순서

01유입 경로 복원

어떤 글을 보고 어떤 절차로 시작했는지부터 세웁니다.

02인식 시점 특정

이상하다고 느낀 순간과 그때의 판단을 나누어 봅니다.

03진술 정렬

객관 기록과 어긋나지 않게 시간 순으로 맞춥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저는 정말 무슨 돈인지 몰랐는데 왜 조사를 받나요?

A. 돈이 지나간 경로에 있었던 사람은 절차상 먼저 확인 대상이 됩니다. 다만 조사에서 실제로 다투는 것은 확실히 알았는지가 아니라, 이상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받아들였는지입니다. 구인 경위와 보수 구조, 확인을 시도한 기록을 갖추어 설명하면 인식을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Q. 대화방이 자동으로 지워져서 남은 게 없습니다.

A. 대화 자체가 없어도 통화 기록, 계좌 내역, 이동 경로 자료로 사실관계를 상당 부분 세울 수 있습니다. 다른 앱이나 문자로 주고받은 부분, 지원 당시의 공고 화면이 남아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남은 자료부터 모으고, 없어진 부분은 없어졌다고 그대로 말씀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Q. 받은 일당이 얼마 안 되는데도 같은 취급을 받나요?

A. 받은 보수의 크기와 사건에서 다루는 금액은 별개로 봅니다. 다만 보수가 고정 일당이었는지 금액에 비례한 수수료였는지는 인식을 판단할 때 의미 있게 고려됩니다. 약속받은 조건과 실제 받은 금액을 모두 정리해 두시면 그 차이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Q. 스스로 그만두었다는 점도 참작이 되나요?

A. 어느 시점에 중단했고 그 계기가 무엇이었는지는 사실관계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형법 제51조는 범행 후의 정황을 양형의 조건으로 정하고 있어 그 부분에서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중단 의사를 밝힌 대화나 연락을 끊은 시점이 기록으로 남아 있으면 설명이 훨씬 단단해집니다.

어디서 조사·재판을 받게 되나

시흥시에 주소를 두고 계시거나 이 지역에서 현금 수수가 이루어진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의 처분을 거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경찰 단계는 사건 발생지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서 진행되고, 피해자가 여러 지역에 있으면 각각 접수되었다가 한 곳으로 모이기도 합니다. 여러 건이 함께 다루어지면 각 건마다 인식의 정도를 따로 설명해야 하므로 준비 방식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유한) 예율 유성춘 변호사는 전달 역할 사건에서 유입 경로와 인식 시점을 먼저 세운 뒤 진술을 정렬하는 방식으로 준비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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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예율 유성춘 변호사
LAW FIRM YEYUL

법무법인 예율 유성춘 변호사

방문상담 시 내 사건과 가까운 기준부터 확인합니다. 유사 성공사례, 경찰조사 대응 방향, 제출 자료의 우선순위를 함께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