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고소를 무고로 맞고소하기 전에 계산해야 할 위험
억울함을 푸는 방법과 맞고소는 같은 말이 아닙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에서 상대를 고소하고 싶은 마음은 자연스럽습니다. 다만 시기와 요건을 따지지 않으면 방어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법에서 어떻게 정하고 있나
| 구분 | 조문 | 법정형·효과 |
|---|---|---|
| 강제추행 | 형법 제298조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
| 준강간·준강제추행 | 형법 제299조 | 제297조·제298조의 예에 따름 |
| 통신매체이용음란 | 성폭력처벌법 제13조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 카메라등이용촬영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 무고 | 형법 제156조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
| 양형의 조건 | 형법 제51조 |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 |
실제로 갈리는 지점
- 거짓임을 알았는지 — 상대 진술이 결과적으로 틀렸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신고 당시 사실이 아님을 알면서 했다는 점까지 나와야 하고, 이 부분의 증명 부담이 가장 큽니다.
- 혐의없음과는 다른 문제 — 본래 사건에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상대의 책임이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두 판단은 기준이 달라 별개로 검토됩니다.
- 과장과 허위의 구분 — 기억이 흐릿하거나 표현이 부풀려진 부분은 허위와 다르게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술의 어느 부분이 사실 자체를 바꾸는지 짚어야 합니다.
- 제출 시기 — 수사가 진행되는 중에 내면 방어 전략이 아니라 압박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본래 사건의 결론이 나온 뒤에 검토하는 편이 안전한 경우가 많아, 시기를 함께 판단합니다.
- 양형에 미치는 영향 — 본래 사건에서 일부라도 책임이 인정되는 흐름이라면 맞고소는 반성 부족으로 읽힐 여지가 있습니다. 합의 가능성도 닫히므로 득실을 계산해야 합니다.
- 부수처분까지 고려 — 유죄가 되면 형벌 외에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 이수명령이 따라올 수 있어 방어 순서를 정할 때 함께 봅니다.
조사 전 정리해두면 좋은 자료
| 순서 | 자료 | 왜 필요한가 |
|---|---|---|
| 1 | 당일 시간대별 이동 경로 | 동선을 특정해야 진술의 신빙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
| 2 | 카드 결제·교통 이용 내역 | 시간과 장소를 객관적으로 뒷받침합니다 |
| 3 | 상대와 주고받은 대화 전체 | 전후 관계와 관계의 성격이 드러납니다 |
| 4 | 동석자 명단과 연락처 |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의 기억이 확인됩니다 |
| 5 | 상대 진술의 모순 정리표 | 어느 부분이 사실을 바꾸는지 구분하는 자료입니다 |
| 6 | 재직·자격 관련 서류 | 부수처분이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할 때 씁니다 |
예율이 사건을 보는 순서
혐의 자체에 대한 대응이 정리되어야 이후 선택지가 생깁니다.
사실이 어긋나는 부분과 표현 차이를 나누어 표로 만듭니다.
시기와 득실을 따져 지금 낼지 뒤로 미룰지 함께 결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A. 거짓임을 알면서 신고했다는 점까지 증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료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내면 오히려 방어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A. 자동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두 판단은 기준이 다르므로 별도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A. 실무적으로 대화가 끊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 가능성을 남겨 둘지 여부를 먼저 정하고 순서를 잡는 편이 좋습니다.
A. 유죄가 되면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명령 같은 처분이 함께 따라올 수 있습니다. 직업에 따라 영향이 크므로 초기부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어디서 조사·재판을 받게 되나
함께 보면 좋은 글: 마약 사건에서 추징 금액이 어떻게 정해지고 왜 다투어야 하나 · 성범죄에서 형벌 말고 따라오는 부수처분을 미리 확인해야 하는 이유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은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