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사2026-08-08

사실혼 관계가 끝났을 때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어떻게 되나

김포 LAWYER COLUMN · 법무법인 예율

혼인신고가 없어도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있으면 정산은 남습니다

함께 살며 재산을 모았는데 신고가 없어 아무 권리가 없다고 여기는 분이 많습니다. 무엇이 인정되고 무엇이 인정되지 않는지 나누어 정리했습니다.

결혼식은 올렸지만 혼인신고를 미루다 몇 년이 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혼이거나 각자 사정으로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생활비를 합쳐 쓰고 집을 마련하기도 합니다. 관계가 끝나면 명의가 한쪽으로 되어 있는 재산을 두고 다툼이 생깁니다. 이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두 사람 사이에 혼인의 의사와 공동생활의 실체가 있었는지입니다.

법에서 어떻게 정하고 있나

구분조문법정형·효과
재산분할청구권민법 제839조의2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
재판상 이혼원인민법 제840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협의이혼 숙려기간민법 제836조의2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민법 제837조양육자·양육비·면접교섭을 정함
면접교섭권민법 제837조의2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와 자녀 모두의 권리
준용 규정민법 제843조재판상 이혼에 제837조·제839조의2 등을 준용

실제로 갈리는 지점

  • 사실혼이 성립했는지 — 단순 동거와는 구분됩니다. 혼인의 의사가 있었고 사회적으로 부부로 인정될 만한 생활을 했는지를 봅니다. 결혼식, 청첩장, 양가 왕래 기록이 자료가 됩니다.
  • 관계의 시작과 끝 시점 — 언제부터 함께 살았고 언제 관계가 깨졌는지에 따라 나눌 재산의 범위가 정해집니다. 전입 이력과 임대차계약, 공과금 명의 변경 시점이 기준이 됩니다.
  •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 — 명의가 한쪽에 있어도 정산 대상에서 당연히 빠지지는 않습니다. 소득을 합쳐 쓴 내역, 대출 상환 부담, 가사와 육아 분담이 기여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위자료의 근거 — 관계를 깨뜨린 책임이 상대에게 있으면 손해배상을 구할 여지가 생깁니다. 다만 서로 멀어져 정리된 사안에서는 인정이 쉽지 않아 파탄 원인을 시간 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 상속은 다른 문제 — 상대가 사망한 경우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사망으로 끝난 사안과 생전에 깨진 사안은 접근이 달라 초기에 구분해야 합니다.
  • 자녀 문제는 분리해서 봅니다 — 혼인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양육자·양육비·면접교섭은 따로 정해집니다. 인지가 되어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상담 예시김포에서 10년 가까이 함께 지낸 50대 의뢰인은 결혼식만 올리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생활비를 합쳐 쓰며 상대 명의 아파트 대출을 갚아 왔는데, 관계가 끝나자 집을 비워 달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상담에서는 결혼식 사진과 청첩장, 양가 경조사 기록, 급여 이체와 대출 상환 내역을 시기별로 묶었습니다. 함께 산 기간을 전입 이력으로 특정하고 기여 자료를 항목별로 나누었습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짐부터 빼고 나오는 것입니다. 집을 나오면 함께 생활했다는 흔적과 그 안의 자료가 한꺼번에 사라집니다. 나오기 전에 우편물, 공과금 고지서, 가전 구입 영수증, 함께 찍은 사진을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조사 전 정리해두면 좋은 자료

순서자료왜 필요한가
1결혼식 사진·청첩장·하객 명단부부로 인정될 만한 생활이었는지 보여줍니다
2주민등록 초본과 임대차계약서함께 산 시작과 끝 시점을 특정합니다
3급여 이체·생활비 계좌 내역소득을 합쳐 썼는지 확인하는 기본 자료입니다
4대출 상환 내역과 등기부명의와 실제 부담이 다른지 드러납니다
5양가 왕래와 경조사 기록사회적으로 부부로 대우받았는지를 뒷받침합니다
6관계가 끝난 경위가 담긴 대화위자료를 다툴 때 파탄 원인의 근거가 됩니다

예율이 사건을 보는 순서

01관계의 성격부터 정합니다

동거인지 사실혼인지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범위가 달라져 이 판단을 먼저 합니다.

02재산을 시기별로 나눕니다

관계 이전 재산과 함께 모은 재산을 구분해 정산 대상을 좁힙니다.

03청구 순서를 정합니다

정산과 위자료, 자녀 문제 중 무엇을 먼저 다룰지 사안에 맞춰 배치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혼인신고를 안 했는데 재산을 나눠 달라고 할 수 있나요

A. 법원은 사실혼이 인정되는 경우 재산분할 규정을 준하여 적용해 왔습니다. 다만 관계의 실체가 인정되어야 하므로, 함께 산 기간과 생활 실태를 보여주는 자료가 먼저 필요합니다.

Q. 상대 명의 집이라 포기해야 하나요

A. 명의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취득 시기와 자금 출처, 대출 상환 부담을 따져 기여를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Q. 바람을 피워 헤어졌는데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A. 관계 파탄의 책임이 상대에게 있다면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언제부터 관계가 나빠졌는지와 그 원인을 시간 순으로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Q. 상대가 갑자기 사망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사망 이후에는 접근 방법이 달라지므로 생전에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어디서 조사·재판을 받게 되나

김포시에 주소를 둔 사건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이 담당하고, 형사 문제가 함께 있다면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을 거치게 됩니다. 다만 인천 지역의 이혼·가사 사건은 인천가정법원이 담당하므로, 상대의 주소지가 어디인지에 따라 접수할 곳이 달라집니다. 관할이 어긋나면 절차가 지연되므로, 청구서를 내기 전에 상대 주소를 먼저 확인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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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예율 유성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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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예율 유성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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