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성범죄 사건에서 무고로 맞고소하기 전에 확인할 것들
억울함을 푸는 방법이 맞고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소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과 무고죄가 성립한다는 점은 다른 문제입니다. 순서를 잘못 잡으면 본 사건이 먼저 흔들립니다.
법에서 어떻게 정하고 있나
| 구분 | 조문 | 법정형·효과 |
|---|---|---|
| 무고 | 형법 제156조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
| 강제추행 | 형법 제298조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
| 준강간·준강제추행 | 형법 제299조 | 제297조·제298조의 예에 따릅니다 |
| 강간 | 형법 제297조 | 3년 이상 유기징역입니다 |
| 카메라등이용촬영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
| 양형의 조건 | 형법 제51조 | 범행의 동기와 수단,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이 고려됩니다 |
| 부수처분 | 성폭력처벌법·청소년성보호법 | 본 사건에서 유죄가 인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명령, 이수명령 등이 함께 따라올 수 있습니다 |
실제로 갈리는 지점
- 내용이 다르다는 것과 허위 신고라는 것은 다른 층입니다. 무고죄는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해야 하고, 신고한 사람이 그 점을 알고 있었어야 합니다. 상대가 겪은 일을 다르게 기억하거나 자기 입장에서 과장해 말한 경우까지 곧바로 여기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대법원도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소 차이가 있어도 그것만으로 무고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판단해 왔습니다. 그래서 어긋난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를 먼저 재어 보아야 합니다.
- 불기소나 무죄가 곧 상대의 무고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본 사건이 증거 부족으로 정리되는 것과 신고 내용이 거짓으로 밝혀지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 구분을 놓치면 본 사건이 끝나자마자 고소장을 냈다가 다시 조사를 받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무고 사건에서는 상대가 거짓임을 알았다는 점을 이쪽에서 설명해야 합니다. 무엇으로 그것을 보일지가 준비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 맞고소를 내는 시점이 본 사건의 인상을 바꿉니다. 본 사건이 조사 중인 상태에서 고소장을 내면, 그 자체가 사건을 대하는 태도로 읽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고 사건은 대체로 본 사건의 판단을 기다리는 쪽으로 진행되어 실익도 곧바로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는 것이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는지 계산이 필요합니다. 급한 마음만으로 순서를 정하면 손해가 큽니다.
- 맞고소는 합의로 가는 길을 대체로 닫습니다. 고소가 접수되면 상대는 방어에 들어가고, 그 뒤에는 대화의 여지가 거의 남지 않습니다. 다투는 부분과 인정하는 부분이 섞여 있는 사건이라면 이 선택이 특히 무겁습니다. 전부를 다투기로 정한 것인지, 일부는 정리하려는 것인지 먼저 결정하셔야 합니다. 두 방향을 동시에 쥐고 가기는 어렵습니다.
- 진술이 어떻게 바뀌었는지가 핵심 자료가 됩니다. 상대가 처음 신고할 때 한 말과 이후 조사에서 한 말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시간 순으로 놓아야 합니다. 바뀐 지점이 사건의 핵심에 닿아 있는지, 지엽적인 부분인지가 다르게 평가됩니다. 이 작업은 본 사건 방어에도 그대로 쓰이므로 낭비가 없습니다. 무고 고소를 하지 않기로 하더라도 반드시 해 두어야 하는 정리입니다.
- 객관적 기록이 있는지가 판단을 좌우합니다. 두 사람의 말이 맞서는 구조에서는 그 밖의 자료가 있어야 어느 쪽이 사실과 다른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사건 전후의 메시지, 이동 기록, 결제 내역, 함께 있던 사람의 진술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런 자료 없이 심증만으로 고소하면 오히려 이쪽이 설명해야 할 것이 늘어납니다. 자료를 먼저 모으고 판단은 그 뒤에 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 고소를 취소해도 무고가 자동으로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상대가 마음을 바꾸어 고소를 거두는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취소했다는 사실만으로 처음부터 거짓이었다고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취소의 경위와 그 무렵 오간 연락 내용이 함께 놓입니다. 그래서 취소를 받아 낸 뒤 곧바로 고소장을 준비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 허위 고소는 다시 이쪽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상대를 고소하면 그 행위 자체가 형법 제156조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억울한 마음에 사실을 더해 적었다가 사건이 하나 더 늘어나는 경우를 실제로 봅니다. 고소장에는 확인된 것만 적고, 추측은 추측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문장 하나가 나중에 그대로 인용됩니다.
-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작업과 고소는 다른 일입니다. 본 사건에서 상대 진술의 흔들리는 부분을 짚는 것은 방어의 영역이고, 무고 고소는 새로운 사건을 여는 일입니다. 앞의 작업만으로 목적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를 같은 것으로 보고 고소부터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방어로 얻을 수 있는 것을 먼저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 주변에 알리는 행동은 별개의 문제를 만듭니다. 억울함을 알리려고 대화 내용을 지인에게 보내거나 온라인에 올리면 그 자체로 다른 사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상대의 신원이 드러나는 형태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무고를 다투겠다는 사람이 다른 혐의를 함께 받는 상황은 피해야 합니다. 하고 싶은 말은 절차 안에서 서면으로 남기는 편이 낫습니다.
- 수사기관에 낼 서류의 형식도 선택지가 있습니다. 곧바로 고소장을 내는 방법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본 사건 조사에서 의견서와 자료로 다투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느 쪽이 지금 단계에 맞는지는 사건의 진행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이 선택을 정리하지 않고 서류부터 만들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무엇을 먼저 낼지가 실질적인 전략입니다.
부천에서 자영업을 하는 40대 P씨는 오래 알고 지낸 사람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뒤 곧바로 맞고소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상담에서는 먼저 고소장에 적힌 내용과 본인이 기억하는 경위를 항목별로 나누어 어긋나는 지점을 표시했습니다. 다음으로 상대가 처음 한 말과 이후 조사에서 한 말이 달라진 부분이 있는지 시간 순으로 정리했습니다. 사건 전후에 오간 메시지와 이동 기록, 결제 내역처럼 두 사람의 말 밖에 있는 자료를 먼저 모았습니다. 그 자료가 상대가 거짓임을 알고 신고했다는 점까지 보여 줄 수 있는지 따로 검토했습니다. 본 사건이 아직 조사 단계라는 점을 고려해 고소장을 내는 시점도 함께 계산했습니다. 지인에게 대화 내용을 보내거나 온라인에 올리지 않도록 안내했습니다. 결과를 미리 단정하지 않고, 우선 본 사건에서 의견서와 자료로 다투고 무고 고소 여부는 그 뒤에 정하는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조사 전 정리해두면 좋은 자료
| 순서 | 자료 | 왜 필요한가 |
|---|---|---|
| 1 | 고소 내용과 본인 기억을 나눈 대조표 | 어긋난 지점이 핵심인지 지엽적인지 가려야 합니다 |
| 2 | 상대 진술이 달라진 부분의 시간 순 정리 | 본 사건 방어와 무고 판단에 모두 쓰입니다 |
| 3 | 사건 전후의 메시지 전체 | 두 사람의 말 밖에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
| 4 | 이동·결제·출입 기록 | 시간과 장소를 객관적으로 맞춰 볼 수 있습니다 |
| 5 | 함께 있던 사람의 연락처와 기억 정리 | 제3자의 설명이 경위를 메워 줍니다 |
| 6 | 고소 전후 상대와 오간 연락 기록 | 취소 경위나 접촉 정황이 함께 확인됩니다 |
| 7 | 본 사건의 진행 단계 확인 자료 | 고소장을 낼 시점을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
예율이 사건을 보는 순서
고소 내용과 사실이 어디서 얼마나 벌어지는지 봅니다.
두 사람의 말 밖에 있는 기록을 먼저 모읍니다.
본 사건 단계를 보고 고소 여부와 순서를 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A. 낼 수는 있지만 무고 사건은 대체로 본 사건의 판단을 기다리는 쪽으로 진행되어 곧바로 실익이 생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조사 중인 본 사건에서는 태도로 읽힐 여지가 있습니다. 먼저 어긋난 부분을 자료로 정리해 본 사건에서 다투고, 고소 여부는 진행 상황을 보고 정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A. 증거가 부족해 처벌하지 못하는 것과 신고 내용이 거짓이라는 것은 다른 판단입니다.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고 상대가 그 점을 알고 있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본 사건 결과와 별개로 무엇으로 그 점을 보일지 미리 준비해 두어야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A. 기억의 차이나 자기 입장에서의 과장까지 곧바로 무고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소 어긋난다는 사정만으로 성립하는 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긋난 부분이 사건의 핵심에 닿아 있는지, 그리고 상대가 그것을 알고 있었다고 볼 사정이 있는지를 나누어 보셔야 합니다.
A. 고소가 접수되면 상대는 방어에 들어가기 때문에 대화의 여지가 좁아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다투는 부분과 인정하는 부분이 섞인 사건이라면 이 선택의 무게가 더 큽니다. 전부를 다툴 것인지, 일부는 정리하고 갈 것인지 방향을 먼저 정한 뒤에 고소 여부를 결정하시길 권합니다.
어디서 조사·재판을 받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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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은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