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성매매 사건에서 단속 경위를 순서대로 확인해야 하는 이유
무엇이 어떻게 확보됐는지부터 되짚습니다
사건의 범위는 그날 현장에서 오간 절차로 상당 부분 정해집니다. 그 순서를 복원해 두어야 어디를 다툴 수 있는지 보입니다.
법에서 어떻게 정하고 있나
| 구분 | 조문 | 법정형·효과 |
|---|---|---|
| 금지행위 | 성매매처벌법 제4조 | 누구든지 성매매, 성매매알선등행위,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 성매매 | 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 | 성매매를 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 성매매알선등행위 | 성매매처벌법 제19조 |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하거나 장소를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 광고 | 성매매처벌법 제20조 |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 광고에 관한 처벌을 정하고 있습니다 |
|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 | 형사소송법 제215조 |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 | 형사소송법 제218조 | 소유자·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 당사자의 참여 | 형사소송법 제121조·제219조 |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당사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 압수목록의 교부 | 형사소송법 제129조 | 압수한 경우 목록을 작성하여 소유자·소지자·보관자 등에게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 위법수집증거의 배제 |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 출석요구 | 형사소송법 제200조 | 수사에 필요한 때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 조사 전에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을 알리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 조서의 열람과 이의 | 형사소송법 제244조 | 조서를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주고, 기재 내용에 대하여 이의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 양형의 조건 | 형법 제51조 |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형을 정할 때 참작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실제로 갈리는 지점
- 첫째, 현장 단속인지 사후 소환인지가 출발점입니다. 그 자리에서 조사가 시작된 사건은 현장에서 오간 절차가 그대로 기록의 뼈대가 됩니다. 반면 업소 자료를 분석한 뒤 형사소송법 제200조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사건은 이미 확보된 자료가 무엇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두 경우는 준비할 것이 달라 시작을 구분하지 않으면 순서가 엉킵니다.
- 둘째, 어떻게 이동했는지가 따로 확인됩니다. 체포 절차를 거친 것인지, 동행을 요청받고 응한 것인지에 따라 그날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동행을 거부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는지, 몇 시에 어디로 이동했는지가 기록으로 남아 있는지 확인합니다. 시간대가 흐릿하면 통신 기록이나 교통 기록으로 복원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 셋째, 휴대전화가 어떤 경로로 확보됐는지가 핵심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따른 영장으로 확보된 것과 제218조에 따라 임의로 제출한 것은 성격이 다릅니다. 임의제출이라면 제출확인서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 제출 범위가 어떻게 기재됐는지를 봐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건에서 자료의 범위는 이 한 장에서 정해집니다.
- 넷째, 탐색 과정에 참여할 기회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21조와 제219조는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당사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휴대전화 안의 자료를 살펴보는 과정에 참여 여부를 어떻게 정했는지가 기록에 남습니다.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면 그 의사가 어떤 형태로 확인됐는지도 함께 봅니다.
- 다섯째, 무엇이 압수됐는지 목록으로 맞춰 봐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29조는 압수한 경우 목록을 작성하여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받은 목록과 실제로 넘긴 물건이 다르면 그 차이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목록을 받지 못했다면 그 사실 자체를 메모로 남겨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 여섯째, 사건과 무관한 자료까지 확인됐는지가 문제 됩니다. 대법원은 압수·수색에서 혐의사실과 관련된 범위를 넘어서는 탐색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해 왔습니다. 휴대전화에는 사건과 관계없는 대화와 사진이 함께 들어 있어 이 부분이 자주 다투어집니다. 어떤 기간과 어떤 항목이 확인됐는지 특정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 일곱째, 절차를 다투는 일과 사실을 다투는 일은 다릅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절차를 문제 삼는다고 해서 사실관계 설명을 생략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두 축을 나누어 각각 무엇을 주장할지 정리해야 진술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 여덟째, 고지를 받기 전에 한 말이 어디에 남았는지 봅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조사 전에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알리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오간 대화가 수사보고 형태로 정리되어 남는 경우가 있어, 그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억나는 대화는 시각과 함께 적어 두시면 나중에 대조가 됩니다.
- 아홉째, 조서에 서명하기 전 단계가 마지막 기회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는 조서를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주고, 기재 내용에 이의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말한 뜻과 다르게 요약된 문장은 이 단계에서 고쳐야 합니다. 서명 이후에 다르게 설명하면 번복으로 읽혀 불리해집니다.
- 열째,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바뀌는 시점을 놓치면 안 됩니다. 처음에는 업소 관련해 물어볼 것이 있다는 말로 시작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질문의 방향이 본인의 행위로 옮겨 가는 지점부터는 답하는 태도가 달라져야 합니다. 어떤 지위로 조사받는지는 물어서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열한째, 업소에서 나온 자료가 본인과 연결되는 고리를 봅니다. 장부와 예약 기록, 결제 단말 기록, 영상 자료가 각각 다른 방식으로 특정에 쓰입니다. 연락처 뒷자리나 예약명만 남아 있는 경우라면 연결 고리가 약할 수 있습니다. 날짜별로 본인의 결제·이동 기록과 대조해 확인되는 구간을 좁혀 두어야 합니다.
- 열두째, 함께 조사받는 사람의 진술이 변수를 만듭니다. 업주나 종업원의 설명이 본인 기억과 다를 수 있고, 그 차이가 먼저 추궁 대상이 됩니다. 다른 사람과 말을 맞추려는 시도는 그 자체로 새로운 문제를 만듭니다. 본인이 직접 보고 한 것만 정리해 두는 편이 결과적으로 안전합니다.
- 열셋째, 기록을 언제 볼 수 있는지 알아 두어야 합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열람 범위가 제한되는 경우가 많고, 절차가 진행되면서 확인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집니다. 어느 시점에 무엇을 볼 수 있는지 알고 있어야 다툴 지점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본인이 가진 자료를 먼저 시간 순으로 맞춰 두는 작업을 합니다.
- 열넷째, 남아 있는 기록을 지우는 선택은 권하지 않습니다. 대화나 사진을 삭제해도 복원되는 경우가 많고, 삭제 행위 자체가 불리한 정황으로 읽힙니다. 유리한 맥락까지 함께 사라져 설명할 근거를 잃는 일도 생깁니다. 있는 그대로 보관한 뒤 어떤 부분이 사건과 연결되는지 나누는 것이 순서입니다.
부천에서 작은 가게를 하는 40대 C씨는 늦은 시간 단속 현장에서 인적사항을 적고 나왔습니다.
그 자리에서 휴대전화를 건네 달라는 요청을 받고 잠금을 풀어 넘겼고, 서류에 서명도 했습니다.
어떤 서류였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셨고, 며칠 뒤 출석요구를 받고 상담을 오셨습니다.
상담에서는 먼저 그날의 시간대를 복원했습니다.
가게를 나선 시각과 이동 경로, 현장에 있던 시간, 조사 장소로 옮긴 시각을 교통 기록과 통화 기록으로 맞췄습니다.
다음으로 서명한 서류가 제출확인서였는지 다른 서류였는지 확인하고, 압수목록을 받았는지 점검했습니다.
휴대전화 안의 자료를 살펴보는 과정에 참여 여부를 어떻게 정했는지도 물어 정리했습니다.
현장에서 오간 대화 중 기억나는 문장은 시각과 함께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업소에서 나온 자료에 본인이 어떤 형태로 표시되어 있는지는 확인이 필요했기에, 본인의 카드 결제와 이동 기록을 날짜별로 먼저 정리했습니다.
절차에 관해 확인할 부분과 사실관계에서 설명할 부분은 표를 나누어 각각 적었습니다.
남아 있는 기록은 지우지 않고 그대로 보관하기로 했습니다.
결과를 미리 말씀드리지 않고, 그날의 경위 복원과 절차 점검부터 진행했습니다.
조사 전 정리해두면 좋은 자료
| 순서 | 자료 | 왜 필요한가 |
|---|---|---|
| 1 | 단속 당일 시간대별 이동 경로 메모 | 그날의 절차를 순서대로 복원합니다 |
| 2 | 현장에서 서명한 서류의 명칭과 사본 | 제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확인합니다 |
| 3 | 압수목록 교부 여부와 그 내용 | 넘긴 물건과 기록을 맞춰 봅니다 |
| 4 | 탐색 과정 참여 여부를 정한 경위 | 참여권이 어떻게 처리됐는지 봅니다 |
| 5 | 기억나는 현장 대화와 그 시각 | 고지 전후 진술을 구분해 줍니다 |
| 6 | 해당 기간의 카드·계좌·교통 기록 | 업소 자료와 연결되는 구간을 좁힙니다 |
| 7 | 휴대전화에 남은 대화와 앱 사용 기록 | 삭제하지 않고 맥락을 보존합니다 |
| 8 | 절차 쟁점과 사실 쟁점을 나눈 표 | 진술이 흔들리지 않도록 합니다 |
예율이 사건을 보는 순서
그날의 시간대를 맞춥니다.
무엇이 어떻게 확보됐는지 봅니다.
다툴 지점을 나누어 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A.
형사소송법 제218조는 소유자 등이 임의로 제출한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제출된 뒤에는 제출이 어떤 설명과 함께 이루어졌는지, 제출확인서에 범위가 어떻게 적혔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29조에 따른 압수목록을 받았는지도 함께 점검해 다툴 지점이 있는지 봅니다.
A.
대법원은 압수·수색에서 혐의사실과 관련된 범위를 넘어서는 탐색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해 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간과 어떤 항목이 실제로 확인됐는지를 특정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21조와 제219조가 정한 참여 기회가 어떻게 처리됐는지도 함께 봅니다.
A.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조사 전에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을 알리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부 침묵하는 선택이 언제나 유리한 것은 아니어서, 사건 구조를 본 뒤 답할 범위를 정하는 편이 낫습니다.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은 확인 후 답하겠다고 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A.
형사소송법 제244조는 조서를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주고, 기재 내용에 이의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서명 전 단계에서 바로잡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서명 이후라면 이후 조사나 의견서에서 어느 부분이 어떻게 다른지 구체적으로 특정해 정리해야 합니다.
이유 없이 설명이 달라지면 번복으로 읽히므로, 왜 그렇게 기재됐는지까지 함께 적는 편이 낫습니다.
경찰조사·형사절차 판결문 5건
법무법인 예율이 직접 수행한 경찰조사·형사절차 사건의 판결문·처분 문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는 비식별 처리했습니다.
어디서 조사·재판을 받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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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은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