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재산범죄2026-09-17

부천 사기 사건에서 피해 회복이 반영되는 구간을 나누는 법

부천 LAWYER COLUMN · 법무법인 예율

돌려준 돈보다 언제 돌려주었는지가 먼저 확인됩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절차의 어느 자리에서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읽히는 무게가 다릅니다. 그래서 시점을 정하는 일이 금액을 맞추는 일만큼 중요합니다.

돈만 돌려주면 사건이 정리된다고 생각하고 급하게 움직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기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처벌 자체가 없어지는 구조가 아닙니다. 부천에서 오신 상담에서는 이미 상당 금액을 보냈는데 아무 서류도 받아 두지 않아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회복 노력은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사정 가운데 하나로 고려되는 요소이고, 어느 단계에서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에 따라 남는 기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보내기 전에 구간을 나누어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법에서 어떻게 정하고 있나

구분조문법정형·효과
사기형법 제347조 제1항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만으로 처벌을 면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양형의 조건형법 제51조범행의 동기와 수단,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이 고려됩니다. 회복 노력은 이 항목에서 다루어집니다
형사공탁 특례공탁법 제5조의2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몰라도 사건번호 등으로 공탁할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청구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그대로 확정됩니다
국선변호인 선정형사소송법 제33조정해진 사유에 해당하면 법원이 변호인을 선정합니다
체포·구속 적부심사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체포나 구속이 된 경우 그 적법 여부와 필요성을 다시 판단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갈리는 지점

  • 처벌불원과 회복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단순폭행처럼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처벌이 좌우되는 범죄가 따로 있고, 사기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합의서를 받아도 처벌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형법 제51조가 정한 사정 가운데 하나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 차이를 알고 시작해야 기대와 결과가 어긋나지 않습니다.
  • 수사 초기에 이루어진 회복은 처분 단계까지 닿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피해가 정리되고 그 자료가 기록에 들어가면, 검찰의 처분을 정할 때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사건이 넘어간 뒤에 정리되면 이미 정해진 방향을 되돌리기 어려운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회복을 할 생각이 있다면 시점을 미루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다만 사실관계를 다투는 부분이 있다면 그 관계를 먼저 정리하고 움직여야 합니다.
  • 기소된 뒤에는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가 실질적인 구간입니다. 재판이 시작되면 회복 자료는 변론 과정에서 제출해 판단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심리가 마무리된 다음에 제출하면 반영될 자리를 찾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기일 진행 상황을 보고 제출 시점을 정해야 합니다. 남은 기일이 얼마인지부터 확인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 선고 이후의 회복은 다음 심급에서 다시 다루게 됩니다. 1심 판단이 나온 뒤에 이루어진 회복은 항소심에서 새로 제출해 주장하는 형태가 됩니다. 사정 변경으로 다루어질 수 있지만 앞선 단계에서 한 것과 같은 무게로 읽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늦어질수록 설명해야 할 것이 늘어납니다. 그럼에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낫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 돈을 보내는 방식에 따라 남는 기록이 다릅니다. 피해자와 직접 합의해 서면을 받는 방식, 계좌로 송금만 하는 방식, 공탁을 이용하는 방식은 각각 남는 자료가 다릅니다. 송금만 하고 아무 서류를 받지 않으면 무엇에 대한 돈인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는 대상 사건과 금액, 처벌에 관한 의사가 분명히 적혀야 합니다. 서류의 형식보다 내용이 특정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 피해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이때는 공탁법 제5조의2가 정한 형사공탁 특례를 검토합니다.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몰라도 사건번호 등으로 공탁할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다만 공탁이 곧 합의는 아니므로 피해자가 받지 않을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무엇을 목표로 하는지에 따라 선택이 달라집니다.
  • 피해자가 여럿이면 배분 순서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한 사람에게 전액을 보내고 나머지에게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 자주 생깁니다. 피해 금액의 비율, 연락 가능 여부, 각자의 처벌 의사를 함께 놓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일부만 정리된 경우에도 그 사실 자체는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감정에 밀려 순서 없이 보내면 남는 것이 적어집니다.
  • 전액인지 일부인지에 따라 설명이 달라집니다. 전액을 회복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그 사정을 소득과 재산 자료로 함께 제시하게 됩니다. 분할로 갚기로 한 경우에는 이행 계획과 실제 이행 내역이 함께 필요합니다. 약속만 있고 이행이 없으면 오히려 신뢰를 떨어뜨립니다. 지킬 수 있는 범위로 정하는 편이 낫습니다.
  • 누구의 돈으로 갚았는지도 확인됩니다. 가족이 대신 마련한 돈인지 본인이 마련한 돈인지가 기록에 남습니다. 가족의 도움이라도 그 사정을 솔직하게 밝히는 편이 자연스럽습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에게 새로 빌려 돌려막는 방식은 문제를 키울 수 있습니다. 자금 출처를 설명할 수 있는 상태로 정리해 두십시오.
  • 합의 과정에서 오간 말이 사건 자료가 됩니다. 피해자에게 취하를 압박하거나 진술을 바꿔 달라고 요구하면 별도의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특히 연락을 반복하지 말라는 의사를 밝혔는데도 계속 접촉하면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연락은 가능하면 대리인을 통해 정해진 방식으로 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주고받은 내용은 그대로 보관하십시오.
  • 민사 절차와의 관계를 함께 봐야 합니다. 같은 돈을 두고 반환을 구하는 청구가 따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 이미 지급한 부분이 어디에 반영되는지 정리가 필요합니다. 합의서에 민사상 청구에 관한 내용을 어떻게 적을지도 미리 정해야 합니다. 형사에서 낸 서류가 민사에서 그대로 인용되는 일이 많습니다. 두 절차를 한 장의 계획으로 보고 움직이는 편이 낫습니다.
  • 회복 외의 사정도 같은 자리에서 함께 평가됩니다. 형법 제51조는 범행의 동기와 수단, 피해자에 대한 관계 등을 폭넓게 정하고 있습니다. 관여한 정도, 이익을 얻은 범위, 조사에 응한 태도가 함께 놓입니다. 회복만 준비하고 나머지를 비워 두면 설명이 한쪽으로 기웁니다. 자료를 모을 때 항목별로 나누어 채우는 이유입니다.
상담 예시

부천에서 소규모 인테리어 시공을 하던 40대 M씨는 선수금을 받고 공사를 마치지 못해 세 명에게 고소를 당한 뒤 상담을 오셨습니다. 조사를 앞두고 한 사람에게 먼저 상당 금액을 송금했는데 아무 서류도 받아 두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상담에서는 먼저 이미 보낸 돈이 어느 사건의 어느 피해에 대한 것인지 특정할 수 있도록 이체 내역과 대화를 정리했습니다. 다음으로 세 명의 피해 금액과 연락 가능 여부를 놓고 남은 자금의 배분 순서를 다시 세웠습니다. 연락이 닿지 않는 한 명에 대해서는 공탁법상 형사공탁 특례를 검토했습니다. 분할로 갚기로 한 부분은 소득 자료를 근거로 지킬 수 있는 범위인지 확인해 계획을 조정했습니다. 자금의 출처가 가족의 도움이라는 점도 그대로 밝히기로 정리했습니다. 결과를 미리 단정하지 않고, 어느 단계에서 무엇을 제출할지 시점을 나누어 준비했습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아무 서류 없이 돈부터 보내는 것입니다. 이체 내역만 남으면 그 돈이 어느 피해에 대한 것인지, 처벌에 관한 의사가 어떠했는지를 나중에 다투게 됩니다. 피해자가 마음을 바꾸면 확인할 방법이 남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상 사건과 금액, 처벌에 관한 의사가 적힌 서면을 함께 받아 두셔야 합니다. 연락이 닿지 않는다면 송금 대신 공탁 절차를 먼저 검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조사 전 정리해두면 좋은 자료

순서자료왜 필요한가
1피해자별 피해 금액과 연락 가능 여부남은 자금의 배분 순서를 정하는 기초가 됩니다
2이미 지급한 금액의 이체 내역어느 피해에 대한 돈인지 특정해 두어야 합니다
3대상 사건·금액·처벌 의사가 적힌 합의 서면내용이 특정되지 않으면 나중에 다투어집니다
4공탁을 검토한 경우 사건번호와 관련 서류연락이 닿지 않을 때 쓰는 절차의 근거입니다
5소득·재산 자료와 분할 이행 계획지킬 수 있는 범위인지 확인하는 데 필요합니다
6자금 출처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누구의 돈으로 갚았는지가 함께 확인됩니다
7진행 중인 민사 절차의 서면과 기한형사에서 낸 자료가 그대로 인용되는 일이 많습니다

예율이 사건을 보는 순서

01단계 확인

지금이 수사·기소·재판 중 어느 구간인지부터 봅니다.

02배분 설계

피해자별 금액과 연락 여부로 순서를 정합니다.

03제출 시점 조정

남은 기일에 맞추어 무엇을 언제 낼지 맞춥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합의하면 사건이 없어지는 것 아닌가요?

A.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처벌 여부가 좌우되는 범죄가 따로 있는데 사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합의서를 받아도 처벌 자체가 면제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형법 제51조가 정한 범행 후의 정황으로 고려될 수 있어, 어떤 내용으로 언제 정리했는지에 따라 반영되는 정도가 달라집니다.

Q. 피해자가 연락을 아예 받지 않습니다.

A. 이런 경우 공탁법 제5조의2가 정한 형사공탁 특례를 검토합니다.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몰라도 사건번호 등으로 공탁할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다만 공탁이 곧 합의는 아니고 피해자가 수령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무엇을 목표로 하는지 정한 뒤에 진행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Q. 재판이 이미 시작됐는데 지금 해도 늦지 않았나요?

A. 심리가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자료를 제출해 판단에 반영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남은 기일에 따라 시간이 촉박할 수 있어 진행 상황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선고 이후에 이루어진 부분은 다음 심급에서 새로 주장하는 형태가 되므로, 지금 가능한 범위를 먼저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Q. 전액을 마련할 수 없으면 의미가 없나요?

A. 일부만 회복된 경우에도 그 사실과 경위는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전액이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소득과 재산 자료로 그 사정을 함께 설명하게 됩니다. 다만 지키지 못할 분할 약속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실제로 이행 가능한 범위로 정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디서 조사·재판을 받게 되나

부천시에 주소를 두고 계시거나 이 지역에서 거래가 이루어진 사건은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의 처분을 거쳐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경찰 단계는 사건 발생지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서 진행되고, 피해자가 여러 지역에 있으면 각각 접수되었다가 한 곳으로 모이기도 합니다. 사건이 나뉘어 진행되면 회복 자료를 어느 사건에 제출할지 따로 관리해야 하므로 처음부터 목록을 만들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법무법인(유한) 예율 유성춘 변호사는 사기 사건에서 절차 단계를 먼저 확인한 뒤 배분과 제출 시점을 함께 설계하는 방식으로 준비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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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예율 유성춘 변호사
LAW FIRM YEYUL

법무법인 예율 유성춘 변호사

방문상담 시 내 사건과 가까운 기준부터 확인합니다. 유사 성공사례, 경찰조사 대응 방향, 제출 자료의 우선순위를 함께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