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적법한 직무집행인지 따지는 순서
무엇을 했는지보다 그 직무가 적법했는지를 먼저 봅니다
공무집행방해는 직무집행이 적법할 것을 전제로 하는 죄입니다.
그래서 방어는 내 동작이 아니라 상대의 근거를 확인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법에서 어떻게 정하고 있나
| 구분 | 조문 | 법정형·효과 |
|---|---|---|
| 공무집행방해 | 형법 제136조 제1항 |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
|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 형법 제137조 |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
| 가중되는 경우 | 형법 제144조 |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범한 때에는 형을 가중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 불심검문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는 경우와 함께, 신분을 밝히고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 범죄의 예방과 제지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 |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해지려 하고 있을 때 이를 제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 현행범인 체포 | 형사소송법 제211조·제212조 |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 체포 시 고지 |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 | 범죄사실의 요지와 체포의 이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알리고 변명할 기회를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 체포·구속 적부심사 |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 체포나 구속의 적부를 법원에 심사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 폭행 | 형법 제260조 제1항 | 2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제3항은 피해자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도록 정합니다) |
| 상해 | 형법 제257조 제1항 |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실제로 갈리는 지점
- 첫째 단계는 무엇을 하던 중이었는지 특정하는 일입니다. 같은 경찰관의 같은 행동이라도 불심검문인지, 범죄를 막기 위한 제지인지, 임의동행 요구인지, 체포인지에 따라 요구되는 요건이 다릅니다. 그래서 받은 서류와 수사 기록에서 그 조치를 무엇으로 적어 두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근거를 특정하지 않은 채 부당했다고만 말하면 검토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대법원도 공무집행이 적법할 것을 이 죄의 요건으로 보아 왔습니다.
- 둘째 단계는 그 근거의 요건이 채워졌는지 대조하는 일입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의 검문이라면 정지시켜 질문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 제6조의 제지라면 범죄가 목전에 있었는지가 문제 됩니다. 현행범 체포라면 범행 중이거나 직후로 볼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를 봅니다. 요건은 조문마다 다르므로 하나씩 맞춰 보아야 합니다. 이 대조표가 사실상 주장의 뼈대가 됩니다.
- 셋째 단계는 절차를 지켰는지 확인하는 일입니다. 신분을 밝혔는지, 목적과 이유를 설명했는지, 체포라면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가 정한 고지가 있었는지를 봅니다. 현행범 체포에도 같은 고지 절차가 준용되는 구조입니다. 고지가 언제 어떤 문장으로 이루어졌는지는 영상으로 확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절차 부분은 기억보다 기록으로 다투는 편이 낫습니다.
- 넷째 단계는 시간 순서를 세우는 일입니다. 문제 된 신체 접촉이 체포 이전이었는지 이후였는지에 따라 다투는 대상이 달라집니다. 체포보다 앞선 시점의 밀침이었다면 그 이전 조치의 적법성이 쟁점이 됩니다. 반대로 이미 적법하게 체포된 뒤의 행동이라면 다른 설명이 필요합니다. 초 단위 시간표가 있어야 이 구분이 가능합니다.
- 다섯째, 적법성은 나중이 아니라 그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대법원은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해 왔습니다. 조사 뒤에 밝혀진 사정으로 거슬러 올라가 위법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경찰관이 알 수 있었던 정보가 무엇이었는지를 함께 봅니다. 신고 내용과 무전 내용이 여기서 의미를 갖습니다.
- 여섯째, 사소한 절차 문제가 모두 위법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어떤 요건이 비었는지, 그 결함이 조치의 성격을 바꿀 정도인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그래서 작은 흠을 길게 주장하기보다 중심이 되는 결함 하나를 분명히 세우는 편이 낫습니다. 주장이 많아질수록 설득력이 흩어집니다. 무엇을 주장으로 세우고 무엇을 배경으로 둘지 정해야 합니다.
- 일곱째, 적법성이 부정되어도 사건 전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보아도 경찰관 개인에 대한 폭행이나 상해 부분은 따로 남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과 제257조 제1항이 그 자리에서 검토됩니다. 그래서 적법성만 다투고 나머지 준비를 비워 두면 곤란해집니다. 두 갈래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여덟째, 정당방위 주장은 별개의 심사를 거칩니다. 대법원은 위법한 체포에서 벗어나려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 정당방위가 문제 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해 왔습니다. 다만 벗어나려는 정도를 넘어선 공격까지 같은 평가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동작의 범위와 지속 시간이 다시 중요해집니다. 영상에서 확인되는 움직임이 주장의 한계를 정합니다.
- 아홉째, 객관 자료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사설 폐쇄회로 영상은 보관 기간이 짧아 요청이 늦으면 확보되지 않습니다. 경찰관이 착용한 영상 장비와 순찰차 영상, 112 신고 접수 내용은 절차를 통해 확인을 요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조사일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자료가 없으면 순서대로 따지는 작업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 열째, 현장에서 적법성을 따지는 행동은 위험합니다.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문제와 그 자리에서 몸으로 버티는 문제는 전혀 다릅니다. 버티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유형력의 정도와 지속성이 기록으로 남습니다. 나중에 절차 문제를 인정받더라도 그 사이에 벌어진 행동은 그대로 평가됩니다. 현장에서는 응하고, 다툼은 서면으로 옮기는 편이 낫습니다.
- 열한째, 체포 상태가 이어질 때 쓸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는 체포나 구속의 적부를 법원에 심사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절차에서 정리한 내용은 이후 본안에서도 그대로 쓰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만드는 시간표와 자료 목록이 두 번 쓰이는 셈입니다. 초반에 들이는 품이 아깝지 않은 이유입니다.
- 열두째, 진술의 배치가 주장끼리 부딪히지 않아야 합니다. 절차가 위법했다는 주장과 잘못을 인정한다는 태도가 같은 조서에 정리 없이 섞이면 양쪽 다 힘을 잃습니다. 무엇을 다투고 무엇을 인정할지 미리 선을 그어 두어야 합니다. 형법 제51조가 범행 후의 정황을 양형의 조건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태도 역시 기록에 남습니다. 다투는 사건일수록 문장 배치를 먼저 설계해야 합니다.
부천에서 배달 일을 하는 20대 P씨는 새벽에 골목에서 정지 요구를 받았고, 신분증 제시를 두고 말이 오가다 팔을 잡히자 뿌리쳤습니다.
그 과정에서 경찰관이 뒤로 밀렸다고 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상담에서는 먼저 그 조치가 무엇이었는지부터 확인했습니다.
검문이었는지 제지였는지에 따라 대조할 요건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시간표를 초 단위로 만들었습니다.
정지 요구가 있었던 시각, 소속과 이유를 설명하는 말이 나왔는지, 신체 접촉이 있었던 시점, 체포한다는 말이 나온 시점을 순서대로 적었습니다.
기억이 흐린 구간은 비워 두고 영상으로 채우기로 했습니다.
현장 인근 상가와 주차장의 폐쇄회로 위치를 확인해 보존을 요청했고, 경찰관이 착용한 영상 장비와 순찰차 영상의 확인도 요청 목록에 넣었습니다.
112 신고가 있었다면 어떤 내용이었는지도 확인 대상이 되었습니다.
본인의 팔에 남은 자국과 찢어진 옷은 그날 바로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뿌리친 동작이 어느 범위였는지는 영상 확인 뒤에 진술하기로 하고, 그 전에는 세부 표현을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과를 미리 말씀드리지 않고, 근거 특정과 요건 대조를 순서대로 진행했습니다.
조사 전 정리해두면 좋은 자료
| 순서 | 자료 | 왜 필요한가 |
|---|---|---|
| 1 | 받은 서류에 적힌 죄명과 조치의 명칭 | 어떤 근거의 직무집행이었는지 특정하는 출발점입니다 |
| 2 | 초 단위로 적은 현장 시간표 | 접촉이 체포 전후 어디에 있었는지를 가릅니다 |
| 3 | 신분 고지와 이유 설명이 있었는지에 관한 메모 | 절차 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
| 4 | 주변 폐쇄회로 위치와 보존 요청 기록 | 보관 기간이 짧아 늦으면 확보되지 않습니다 |
| 5 | 착용 영상 장비·순찰차 영상 확인 요청 | 고지 문구와 동작의 범위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
| 6 | 112 신고 접수 내용 확인 요청 | 현장에서 경찰관이 알 수 있던 정보를 보여 줍니다 |
| 7 | 본인의 상처·의복 사진과 진료기록 | 접촉의 방향과 정도를 설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
예율이 사건을 보는 순서
무슨 직무였는지부터 확정합니다.
조문별 요건과 절차를 맞춰 봅니다.
접촉과 체포의 앞뒤를 세웁니다.
자주 묻는 질문
A.
질문에 답하지 않는 것 자체와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은 다릅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는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하면서 신분을 밝히고 이유를 설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요건과 절차가 지켜졌는지, 이후 어떤 접촉이 있었는지에 따라 평가가 갈리므로 두 문제를 나눠 정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A.
대법원은 이 죄가 적법한 직무집행을 전제로 한다는 취지로 판단해 왔으므로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다만 그 판단은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공무집행방해가 어렵다고 보아도 경찰관 개인에 대한 폭행이나 상해 부분은 따로 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갈래를 함께 준비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A.
벗어나려는 동작의 범위와 지속 시간이 함께 검토됩니다.
대법원은 위법한 체포에서 벗어나려는 과정의 행위에 정당방위가 문제 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해 왔지만, 벗어나는 정도를 넘어선 공격까지 같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영상에서 확인되는 움직임이 주장의 한계를 정하므로 확인 전에 표현을 확정하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A.
사설 영상은 보관 기간이 짧아 위치를 파악한 뒤 곧바로 보존을 요청해야 합니다.
경찰관이 착용한 영상 장비와 순찰차 영상, 신고 접수 내용은 절차를 통해 확인을 요구하게 됩니다.
체포 상태가 이어진다면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의 적부심사를 검토하면서 필요한 자료를 함께 정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 벌금
법무법인 예율이 직접 수행한 경찰조사·형사절차 사건의 판결문·처분 문서입니다.
어디서 조사·재판을 받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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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은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