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2026-09-20

김포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를 어느 단계에서 시도할지 정하는 기준

김포 LAWYER COLUMN · 법무법인 예율

같은 합의도 언제 꺼내는지에 따라 쓰임이 달라집니다

수사 중에 정리한 것과 선고를 앞두고 낸 것은 같은 무게로 읽히지 않습니다. 먼저 정할 것은 금액이 아니라 시점입니다.

조사를 받고 나오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합의입니다. 얼마를 준비해야 하는지부터 물으시는 분이 많지만, 실제로는 언제 꺼내느냐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성범죄는 대체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만으로 절차가 끝나는 구조가 아니어서, 합의는 형법 제51조가 정한 사정 가운데 하나로 놓입니다. 김포에서 상담을 오신 분 중에는 사실관계를 다투기로 해 놓고 합의부터 시도했다가 진술과 어긋나 곤란해진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글은 단계마다 합의가 어떻게 쓰이는지, 다투는 사건에서는 어떻게 나누어야 하는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법에서 어떻게 정하고 있나

구분조문법정형·효과
강제추행형법 제298조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강간형법 제297조3년 이상 유기징역입니다
준강간·준강제추행형법 제299조제297조·제298조의 예에 따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양형의 조건형법 제51조피해자에 대한 관계와 범행 후의 정황이 고려됩니다. 합의와 피해 회복은 여기에 놓입니다
형사공탁 특례공탁법 제5조의2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더라도 사건번호 등으로 공탁할 수 있습니다
부수처분성폭력처벌법·청소년성보호법유죄가 인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명령, 이수명령 등이 함께 따라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갈리는 지점

  •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같은 말이 아닙니다. 손해를 어떻게 메울지 정하는 것이 합의라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는 것은 별도의 의사표시입니다. 돈을 주고받았어도 그 문구가 서면에 없으면 그 부분은 확인되지 않은 상태로 남습니다. 반대로 금전 없이 처벌불원 의사만 표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엇을 받아 오려는 것인지부터 분명히 해야 합니다.
  • 성범죄는 대체로 처벌불원만으로 끝나는 구조가 아닙니다. 단순폭행처럼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절차가 정리되는 죄가 있는 반면, 성범죄는 그런 구조가 아닌 것이 보통입니다. 그래서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되어도 사건 자체는 계속 진행됩니다. 다만 형법 제51조가 정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어 의미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대치를 정확히 잡아 두어야 이후 판단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 수사 단계에서 정리되면 검토 대상 자체가 달라집니다. 경찰과 검찰 단계에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면 처분을 정할 때 그 사정이 함께 놓입니다. 재판으로 넘어간 뒤에 같은 일을 하는 것과는 놓이는 자리가 다릅니다. 유죄가 인정되면 따라오는 부수처분 문제도 이 단계에서 갈립니다. 그래서 시간을 쓸 수 있는 구간이 어디까지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기소 이후에는 판결 선고 전까지가 실질적인 구간입니다. 재판이 시작되면 합의는 양형 판단에 반영되는 자료로 쓰입니다. 변론이 끝난 뒤에 서류가 도착하면 반영될 자리를 찾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진행 일정에 맞추어 언제까지 정리할 것인지 역산해 두어야 합니다. 막연히 준비 중이라고만 하면 그 사정은 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 다투는 사건에서 합의를 서두르면 진술과 부딪칩니다. 사실관계를 다투면서 사과와 배상을 먼저 꺼내면 앞뒤가 맞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합의서에 경위를 인정하는 문구가 들어가면 그대로 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먼저 나누는 순서가 맞습니다. 이 정리 없이 금액부터 이야기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 연락은 직접 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조사가 시작된 뒤 상대에게 직접 연락하면 그 자체가 새로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가 선정되어 있으면 그 경로를 통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수사기관에 연락 의사를 밝히고 전달을 요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떤 경로로 접촉했는지가 뒤에 그대로 확인됩니다.
  • 공탁은 합의가 아니라 일방적인 조치입니다. 상대가 응하지 않거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을 때 공탁법 제5조의2에 따라 사건번호 등으로 공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이는 이쪽에서 한 조치일 뿐 상대의 의사가 담긴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합의와 같은 무게로 읽히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공탁을 택했는지 경위를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 합의서의 문구가 나중에 그대로 쓰입니다. 처벌불원의 표시가 있는지, 민사상 청구를 포함해 정리한 것인지, 이후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 것인지에 따라 범위가 달라집니다. 서면 없이 구두로 정리하면 뒤에 다시 다투게 되는 일이 흔합니다. 문구를 만들 때는 지금 상황이 아니라 뒤에 읽힐 상황을 기준으로 잡아야 합니다. 한 줄이 빠져 다시 만나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 분할 지급을 정하면 시점이 다시 문제됩니다. 금액을 나누어 지급하기로 하면 판단 시점에는 일부만 이행된 상태일 수 있습니다. 남은 부분을 어떻게 담보할지, 이행이 끝나기 전에 서면을 낼지 정해 두어야 합니다. 정하지 않으면 절반쯤 이행된 상태로 자료가 제출됩니다. 지급 일정과 절차 일정을 나란히 놓고 계산하는 편이 낫습니다.
  • 상대가 미성년자면 절차가 달라집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사건은 법정대리인의 의사가 함께 확인되어야 합니다. 본인만 만나 정리한 서면은 효력을 두고 다투게 될 수 있습니다. 이 유형은 부수처분의 폭도 달라지므로 더 신중해야 합니다. 누구와 무엇을 정하는지부터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 합의해도 함께 붙는 처분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유죄가 인정되는 이상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명령, 이수명령은 별도로 판단됩니다. 합의가 그 범위를 정하는 사정으로 놓일 수는 있지만 자동으로 없애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합의만으로 모든 것이 정리된다고 보고 다른 준비를 미루면 곤란해집니다. 두 갈래를 함께 놓고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 정리한 뒤 다시 연락하면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합의가 끝난 다음에 안부나 사과를 이유로 연락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접촉이 반복되면 별개의 문제가 생기고, 앞서 정리한 부분까지 흔들립니다. 서면을 주고받은 뒤에는 접촉을 끊는 것이 원칙입니다. 전할 말이 남았다면 변호인을 통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담 예시

김포에서 직장을 다니는 30대 H씨는 첫 조사를 마친 뒤 지인을 통해 상대의 연락처를 알아내 합의를 시도하려 했습니다. 상담에서는 먼저 사건에서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나누어 표로 만들었습니다. 다투기로 한 쟁점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사과 문구가 들어간 서면을 주고받으면 진술과 부딪친다는 점을 함께 확인했습니다. 다음으로 사건이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 확인해 수사 단계에서 쓸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계산했습니다. 상대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고 피해자 측 변호사와 수사기관을 통해 의사를 전달하는 경로를 정했습니다. 상대가 응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형사공탁을 택할지, 택한다면 어느 시점에 할지 미리 정리했습니다. 합의서에 넣을 문구는 처벌불원 표시와 민사 부분의 정리 범위를 나누어 초안을 만들었습니다. 결과를 미리 단정하지 않고, 진술을 먼저 확정한 뒤 시점을 정해 움직이는 순서로 준비했습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진술 방향을 정하기 전에 상대를 찾아가 합의부터 시도하는 것입니다. 사실관계를 다투겠다고 해 놓고 사과와 배상을 먼저 꺼내면 두 이야기가 어긋난 채로 기록에 남습니다. 그 과정에서 오간 메시지는 대부분 그대로 제출되고, 접촉 자체가 다시 문제되기도 합니다. 급하게 만든 서면에 경위를 인정하는 문구가 들어가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툴지 정한 다음에 시점을 잡으셔야 합니다.

조사 전 정리해두면 좋은 자료

순서자료왜 필요한가
1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나눈 표합의를 꺼낼 수 있는 사건인지부터 갈립니다
2사건의 현재 단계와 다음 일정남은 구간을 알아야 시점을 역산할 수 있습니다
3상대 측 연락 경로 확인 자료직접 접촉을 피하려면 경로부터 정해야 합니다
4지급 가능한 금액과 시기 계획분할로 정할 때 이행 시점이 문제됩니다
5합의서에 넣을 문구 초안처벌불원 표시와 정리 범위를 미리 나눕니다
6공탁을 택할 경우의 사건번호 정보상대가 응하지 않을 때를 대비한 준비입니다
7직업·자격 등 신분 관련 자료함께 붙는 처분까지 놓고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예율이 사건을 보는 순서

01진술 확정

인정할 것과 다툴 것을 먼저 나누어 놓습니다.

02구간 계산

지금 단계에서 남은 시간을 역산해 시점을 잡습니다.

03문구 설계

서면에 담을 범위를 나중에 읽힐 기준으로 만듭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합의하면 사건이 그대로 끝나나요?

A. 성범죄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만으로 절차가 정리되는 구조가 아닌 것이 보통이라, 합의가 되었다고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형법 제51조가 정한 사정 가운데 하나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기대치를 정확히 잡고, 합의와 별개로 다툴 부분은 그대로 준비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Q. 재판 시작 전과 후 중 언제 하는 것이 나은가요?

A. 수사 단계에서 정리되면 처분을 정할 때 그 사정이 함께 놓이고, 기소된 뒤에는 양형 판단 자료로 쓰입니다. 놓이는 자리가 다르기 때문에 가능하면 앞 단계에서 시간을 쓰는 편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다툴 쟁점이 남아 있다면 진술 방향을 먼저 정한 뒤에 움직이셔야 합니다.

Q. 상대가 연락을 받지 않으면 방법이 없나요?

A. 공탁법 제5조의2는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더라도 사건번호 등으로 공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탁은 이쪽에서 한 일방적 조치여서 상대의 의사가 담긴 합의와 같은 무게로 읽히지는 않습니다. 왜 이 방법을 택했는지, 그 전에 어떤 경로로 접촉을 시도했는지를 함께 설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합의서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말이 꼭 들어가야 하나요?

A. 손해를 정리한 것과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는 별개여서, 문구가 없으면 그 부분은 확인되지 않은 상태로 남습니다. 상대가 그 표현까지는 어렵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금전 정리의 범위와 이후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 부분을 분명히 적어 두는 방향으로 조정하게 됩니다.

어디서 조사·재판을 받게 되나

김포시에서 일어난 사건은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의 처분을 거쳐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경찰 단계는 사건 발생지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서 진행되므로, 두 사람의 거주지가 다르면 어디에서 조사가 시작되는지 먼저 확인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합의는 어느 기관에 사건이 있는지에 따라 서면을 낼 곳과 시점이 달라지므로, 지금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확인하는 일이 금액을 정하는 일보다 앞섭니다. 법무법인(유한) 예율 유성춘 변호사는 진술 방향을 먼저 확정하고 남은 구간을 역산해 시점을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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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예율 유성춘 변호사
LAW FIRM YEYUL

법무법인 예율 유성춘 변호사

방문상담 시 내 사건과 가까운 기준부터 확인합니다. 유사 성공사례, 경찰조사 대응 방향, 제출 자료의 우선순위를 함께 점검합니다.